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는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형태로 제정하여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고용평등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제기구로서 1919.6.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의거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되었고, 1946.12. 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무회의의 ILO 헌장 수락안 의결(1991.10.9), 국회의 동의(1991.11.20)를 거쳐 1991.12.9.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152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ILO는 UN 산하기구 중 당시한국이 가입하지 않았던 유일한 국제기구였다. 한국은 1982년부터 공식 옵저버 자격으로 ILO총회에 참석하였으나 1991년 9월 19일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국무회의의 ILO 헌장 수락안 의결(1991.10.9), 국회의 동의(1991.11.20)를 거쳐 1991년 12월 9일 ILO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에는 1919년 ~ 현재까지 189개의 협약과 205개의 권고가 있다. 협약에 대한 비준 여부는 회원국의 결정사항으로서, 협약을 비준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생기게 되나, 권고에 대한 비준의무는 없다.
그러나 1998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86차 총회가 채택한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근로자 기본권 선언 및 후속조치'에 의해 이루어진 총 4개 분야의 8개의 협약(ILO 기본협약 또는 핵심협약)은 그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국의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회원국은 기본협약을 준수하는 국내법령 및 관행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서는 협약 준수 노력을 검토한 연례보고서를 제출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8개의 기본협약 중 4개(제138호, 182호, 100호, 111호)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였으나, 4개(제87호, 98호, 29호, 105호)에 대해서는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회원국의 이행의무는 비준한 협약에 한해서만 발생하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관련 2개 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는 특히 ILO 헌장에 의거 미비준시에도 예외적으로 준수의무가 있다고 보게 된다.
<2018년 기준 ILO 187개 회원국가>
■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 결사의 자유
1.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 효력발생:1950년 7월 4일 (150개국 비준)
2.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 효력발생:1951년 7월 18일 (160개국 비준)
● 강제노동금지
3. 제29호 강제근로 협약(1930년)
- 효력발생:1932년 5월 1일 (174개국 비준)
4. 제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1957년)
- 효력발생:1959년 1월 17일 (169개국 비준)
■ 비준한 핵심협약
● 차별금지
5.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1951년) * 비준일 1997.12.8.
- 효력발생:1953년 5월 23일 (168개국 비준)
∙ 국무회의 : 1997.11.18.
∙ 국회동의 : X
∙ 비준서 기탁일 : 1997.12.08.(비준일)
∙ 발효일 : 1998.12.08.
6.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1958년) * 비준일 1998.12.4.
- 효력발생:1960년 6월 15일 (169개국 비준)
∙ 국무회의 : 1998.11.07.
∙ 국회동의 : X
∙ 비준서 기탁일 : 1998.12.04.(비준일)
∙ 발효일 : 1999.12.04.
● 아동노동금지
7.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1973년) * 비준일 1999.1.28.
- 효력발생:1976년 6월 19일 (155개국 비준)
∙ 국무회의 : 1998.11.07.
∙ 국회동의 : 1998.12.17.
∙ 비준서 기탁일 : 1999.1.28.(비준일)
∙ 발효일 : 2000.1.28.
8.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 비준일 2001.3.29.
- 효력발생:2000년 11월 19일(172개국 비준)
∙ 국무회의 : 2001.3.05.
∙ 국회동의 : X
∙ 비준서 기탁일 : 2001.3.29.(비준일)
∙ 발효일 : 2002.3.29.
우리 정부와 사용자단체 및 노동조합은 정기적으로 총회에 참석하고, 정부는 총회 및 관련 기구에 필요한 보고서 및 비준하지 않은 4개 기본협약의 이행 정도를 입증하는 연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왔다.
회원국이 제출한 연례보고서는 ILO의 독립자문가위원회(Committee of Independent Expert Advisers, CIEA)가 평가한다. 연례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은 노동기본권협약에 해당하는 국내법 원칙과 그 보장 방식, 미비준 사유, 비준에 필요한 지원과 후속조치 사항이다.
<관련 글>
▸ [국제노동기구] ILO 제138호 협약·ILO 제182호 협약
▸ [국제노동기구] ILO 제100호 협약·ILO 제111호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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