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1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로 의결하였다. 이 회의에는 인민대표 2,980명 가운데 2,964명이 표결에 참여하였으며, 표결 결과는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및 무효 3표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99.8%의 찬성률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이번 제5차 헌법 개정을 통하여 총 21개 조항을 수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 헌법 서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Xi Jinping Thought)’(이하 ‘신사상’) 삽입

▪ 제1조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라는 내용 삽입

▪ 제79조에서 주석·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했던 부분 삭제

▪ 국가감찰위원회를 헌법기구로 새로 설치하여 부패방지담당기구로 삼고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감찰권 부여 등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이념인 ‘신사상’은 이미 2017년에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헌에 삽입된 바 있다. 마오쩌둥의 종신집권 이후 덩샤오핑이 헌법을 통하여 주석·부주석의 임기를 원래 5년씩 2연임까지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는데, 이번 개헌을 통하여 해당 조항이 36년 만에 삭제되었다. 감찰기구의 경우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와 국무원 산하 감찰부를 통합하여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하면서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2018년 3월 20일 중국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가 표결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을 제정하였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제3호 주석령 공포에 서명했다. 신화사는 3월 26일 「감찰법」 전문을 수권 발표하였다.

감찰법은 총칙, 감찰기관 및 그 직책, 감찰범위와 관할, 감찰권한, 감찰절차, 반부패 국제협력, 감찰기관과 감찰인원에 대한 감찰, 법률책임, 부칙 등 9장, 총69조로 이루어졌다.

감찰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해당 법을 근거로 하여 공산당원 뿐만 아니라 비공산당원인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패를 감시하는 국가감찰위원회(감찰위)를 공식으로 설립하였으며, 양샤오두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를 감찰위 초대 주임으로 임명하였다.

이번 「감찰법」 제정은 

▪ 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되었던 감찰대상을 정부기구 및 국유기업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담당자까지 포함하도록 감찰범위 확대

▪ 당원의 기율 위반행위는 당 기율위원회가 조사하고, 행정기관 공무원의 법률 및 기율 위반행위는 행정감찰법에 따라 행정감찰기관이 조사하며, 감찰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 업무 중복·역량 분산이 나타나던 문제를 극복하도록 반부패 역량 합력

▪ 감찰법 제정을 통하여 각급 감찰위원회는 감찰직능을 책임지고 전담하는 기관임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감찰 체제를 갖추어 책임전담을 구현하는 등 부패척결을 목표로 한다.

감찰위는 국가기관 서열상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다음이며, 「감찰법」 에 따라 감찰대상을 조사·심문·구금하거나 재산 동결·몰수할 권한을 가진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이번 「감찰법」 제정은 ‘반부패 법치화’의 중요한 초석이며, 더 세심하고 촘촘한 법망을 만드는 개혁의 일환이라고 하였다.

‘1954년 최초 헌법 제정 및 1982년 신 헌법 제정 이래 중국은 새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형세에 적응하도록 법제를 발전시켜왔다. 개헌을 통하여 주요 지도자들의 통치 사상을 반영하고 제도를 보완하여야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유지되고 안정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중국 내 학계에서도 ‘당과 국가의 지도체제가 완정성을 갖추고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번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감찰위원회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으로 나라를 다스림)을 전면화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감찰법」 제정이 감찰위가 기존 감찰 영역 밖에 있었던 비당원과 기업인 등을 감찰하는 공권력 행사를 합법화하는 근거가 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감찰위가 초강력 권한을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하였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개헌을 통하여 중국이 주석 중심의 중앙집권, 사회에 대한 통제, 강경한 대외정책 등을 강화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양샤오두 감찰위 주임은 ‘감찰 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확인한 뒤에야 감찰에 나설 것이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답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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