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대가(代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I. 요약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살피고 국민이 해당 권리를 누리고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만연한 부패를 살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7년과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214명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이들은 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동 지역 출신이다. 그 외 관련 공개 자료도 반영했다.
본 보고서 앞부분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적합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다루며 식량권에 초점을 맞췄다. 국제인권법상 국가는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조치를 취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배급제도를 통해 식량, 의복 및 기타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과정을 살핀다. 해당 국가배급제도는 1990년대 중반 붕괴됐다. 본 보고서는 국가배급제도의 붕괴와 이어진 기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검토한다. 해당 기간 동안 자원을 군비 지출로 썼다.
보고서는 이어서 현재 이어지는 식량 불안정, 영양부족 및 안전한 물 접근 상황을 살핀다. 도시와 지방 간 두드러진 격차와 북동 지역의 심각한 상황을 조명한다. 결론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 상 사회의 취약층을 보호할 의무와 차별 없이 적합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본 보고서는 이어서 국민이 국가 제공의 울타리 밖에서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추구하도록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 역할을 살핀다. 1990년대부터 국가배급제도 붕괴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공식 부문에서 상행위가 확대된 상황과 국제 인권 의무 차원에서 정부가 이러한 상행위를 지원하는 데 실패한 상황을 설명한다. 본 보고서는 현재 이러한 상행위가 법적으로 불확실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조명한다. 이는 형법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법치주의와 국제 인권 표준을 준수하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배급제도가 붕괴하고 불안정한 비공식 부문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초래된 상황을 살핀다. 본 보고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국제법상 보편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고 보는 노동권, 이동의 자유, 자유권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가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을 조명한다.
국가배급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비공식 부문에서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자 시도하는 가운데 체포와 구금 및 처벌에 노출되는 곤경에 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감 시설 내 환경이나 처우로 인해, 또한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 부문에서 계속 활동하려면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특히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면서 인신매매범 등 제3자로부터 학대를 당할 위험이 더욱 크다.
본 보고서는 말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국제공동체에 권고를 제시하며, 이는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II. 서문
본 보고서는 국가가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기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의 고리를 살핀다.
본 보고서 발간은 유엔 총회(이하 “총회”) 결의 48·141에 따른 인권최고대표 위임권한에 의거하며, 아울러 유엔인권이사회(이하 “인권이사회”) 결의 25·25를 따른다. 인권이사회 결의 25·25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현장사무소를 설립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살펴 책임 규명을 도모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활동을 벌이며, 해당국 내 인권 상황을 대중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옹호 활동을 하도록 했다.
1990년대 중반 국가배급제도 붕괴와 이어진 기근 이래 사람들은 기초적인 상행위에 기대어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구했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비공식 부문에서의 이러한 상행위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되려 정치 및 사상적인 사안을 우선시한 문제를 조명한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배급제도 밖에서 생계를 꾸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체포, 구금 및 처벌 위험에 노출된다. 이후 추가적인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국제 표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감 환경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의 위협이나 비인도적 대우를 받게 된다.
III. 방법론
본 보고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실시한 면담 214 건을 분석하여 작성됐다. 면담대상자는 대부분 북중 국경을 넘어 이탈한 여성으로 주로 량강도 및 함경북도 출신이다. 본 보고서에 인용된 진술은 별도 언급이 없을 경우 모두 여성으로부터 받은 진술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을 과거 시도했다 실패하여 송환된 경험이 있는 이들이 다수 있다.
더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가 제공한 관련 데이터 및 분석을 참고했으며, 아울러 학계 및 비정부기구에서 공개한 자료도 참조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접근이 불가하여 직접 인권 상황을 살피고 면담 과정에서 접수된 혐의를 검증할 수 없어 주어진 위임권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개별 진술의 일관성 등 진술별 신뢰도와 신빙성을 평가했을 뿐 아니라 유사한 사실 및 유형을 진술한 경우 진술간 비교를 통해 일관성을 평가했다. 또한 면담대상자의 잠재적인 편견과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은 점도 고려했다.
면담은 모두 기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됐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면담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진술 내용 인용에 동의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했고, 동의를 표한 면담대상자 진술만 인용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본 보고서 발간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보고서를 전달하여 사실 관계에 대한 견해를 구했다.
▴평양 통일거리시장
IV. 국가가 제공하는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IV.I 국내외 법적 틀
경제권, 사회권 및 문화권은 직장, 사회보장, 가족생활, 문화생활 향유, 거주, 식량, 물, 의료, 교육과 관련된 인권이다. 국제법은 국가가 직접 이러한 권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자처했는데,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중앙 계획 경제로 경제 자급자족을 뜻하는 주체 철학을 근간으로 경제를 운용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 25조 3항은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고 명시한다.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는 적절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 물 및 위생, 의복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며, 복수의 경제권과 사회권에 속한다. 국제인권법 상 국가가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실현할 의무는 다음의 세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i) 권리 향유를 간섭하지 않고 존중한다.
ii) 권리 향유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iii) 권리를 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족시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명시하며 아울러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언급한다. 헌법은 국가가 보장하는 인권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데, 가령 “모든 공민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며, “로동에 대한 권리”와 아울러 “로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도록 보장하며, “거주, 려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라 강조했다.
국제인권법이 제시하는 기본틀(framework)에 따라 이러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1년 9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에 가입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자발적으로 진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은 “가용 자원”을 언급하여 자원 부족으로 경제권과 사회권 실현이 저해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다만 국가는 “각 권리의 최소 필요수준을 충족시킬 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핵심의무가 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국제규약 이행 감독을 책임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가령 상당수의 국민이 필수적인 식량이나 필수적인 기본 의료, 주거,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사국은 본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최소핵심의무와 관련해서도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최소핵심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하려면 해당 국가 내 자원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국가가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해당 국제규약 상 최소핵심의무를 충족하려고 조치를 취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당사국이 가용 자원의 부족으로 최소핵심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국가가 우선적으로 이러한 최소핵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당사국이 해당 국제규약에서 부여한 의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능력이 없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사국은 스스로 식량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자원의 제약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접근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통제 밖의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국가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지우는 상기 법적 틀은 또한 국가가 2030년까지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SDG 2)”,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인(SDG 6)”,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SDG 10)”,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여아 역량 강화(SDG5)”,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안녕을 증진(SDG3)” 등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엔 간 전략 지원 프레임워크”에서 이러한 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부여했고, 2020년 7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성과를 평가하는 자발적인 국가 평가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IV.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배급제도 붕괴
국가가 주도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리도록 보장하려는 시도는 국가배급제도로 구체화됐으며, 이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생활필수품을 분배했다. 1946년 한반도 북쪽 지역을 소련이 통치하던 시기에 국가배급제도가 처음 등장했고, 1957년 김일성 통치 이후에도 유지됐다. 국가배급제도는 크게 세 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눠진다. 첫째 항목으로 쌀, 보리 또는 옥수수 등 곡물을 배급하고, 두 번째 항목으로 기타 식품과 의복 및 가전제품을 제공하며, 세 번째 항목으로 농민에게 종자를 제공하여 협동 농장에 심도록 한다.
▴식량배급 담당자가 일인당 받는 식용유 분량을 조심스레 측정하고 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국가배급제도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민에게 적절한 식량, 의복 및 기타 필수품을 제공하는 데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1990년대 제도 자체의 결함과 더불어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운용 방식으로 말미암아 1995년에서 1998년 사이 처참한 기근이 발생했다. 일부 집계에 따르면 최대 백만 명 가량이 기근으로 사망했다.
인권이사회가 위임권한을 부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조사위원회(2014) (이하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원 배분이 “대규모 기근 시기에 기아 및 만성 영양실조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목표를 우선시하는 데 크게 실패”했다고 파악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소련 붕괴로 대출을 받거나 싼값에 원유를 들여오거나 기술 지원 및 양자 원조를 받지 못하는 등의 영향을 받았고, 중국 원조가 줄었으며, 기후 및 토양 조건이 열악하고, (1995년과 1996년 홍수 등) 자연 재해를 겪었다. 조사위원회는 그렇다하더라도 기근이 지속되는 와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군사, 최고지도자 개인숭배, 그와 관련된 우상화 행사, 엘리트들의 사치품 구매 등에 불균형적인 양의 자원을 할당”했다고 파악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배급제도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군사력 증강을 우선시하는 선군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 수치상으로도 국가 예산 군비 지출 비중이 1994년 11.4퍼센트에서 1998년 14.6퍼센트로 증가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정부 지출액의 14퍼센트 내지 16퍼센트로 유지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외의 정보 출처는 정부의 군비 지출 비율을 50퍼센트까지로도 본다. 선군 정책은 또한 인력을 차출하여 군으로 투입했는데, 잠재적으로 경제생산성이 있는 젊은 남성과 여성 약 100만 명이 군으로 편입되면서 기근의 여파가 더욱 커졌다.
▴강원도 원산시 모습
조사위원회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당시 식량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기근의 원인으로 이러한 요인만을 탓하는 것은 “지도층의 책임을 완전히 묵과”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 고도의 집단 농업 제도가 “명백하게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유지하여 농민이 더 많이 생산하도록 유인하지 못했고, 산림을 파괴하고 산을 계단식 밭으로 바꾸어 (홍수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하도록 만든 농업 정책을 유지했으며, 농업을 고도로 산업화하는 과정을 이어가면서 외부산업 투입과 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연료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황해남도 신원군 해성유치원생들 식사 모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식량 불안정은 여전히 심각하다. 해당국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인구의 43퍼센트가 넘는) 1090만 명가량이 영양부족뿐 아니라 식량 불안정을 겪고, 의료, 물, 위생 및 청결 필요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 1000만 명가량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인구 16퍼센트가 기본 위생 시설에 접근성이 없어 질병 및 영양실조 위험이 크다.
정부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2017년 공동으로 실시한 다중지표클러스터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MICS)에 따르면 “5세 미만 아동 5명 중 1명이 발육부진을 겪으며 신체 및 인지 성장에 문제가 있다.” 또한 여아(19.9퍼센트)가 남아(18.4퍼센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발육부진을 겪는다. 5세 미만 아동 약 3퍼센트(약 14만명)가 체력저하 또는 급성 영양장애로 고통 받는다. 2018년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기아 수준이 “심각”하며 “위험할 수 있는 수준(bordering on alarming)”으로 분류됐고 119개 국가 가운데 109위를 차지했다. 더하여 해당 보고서는 기아와 영양부족이 심화되는 “추세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는데 2018년 해당 지수는 34점으로 2017년 28.2점보다 증가했고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지수이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여전히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거나 최소핵심의무를 즉각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를 쓰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인권 보고서에 농민들이 여전히 식량부족을 겪는데, 국가의 과도한 생산물 수취, 계급별 차별적인 배급, 군(軍) 우선 식량 배급이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규모 상비군을 운영하는 국가로 그 수가 120만 명에 이른다. 인구 대비 상비군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가장 최근 수치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총생산의 23.8퍼센트를 군비로 지출한다고 집계되나, 미 국무부는 “군비 지출 데이터가 신뢰하기 힘들며 [...] 국내총생산과 군비 지출 집계가 이용할 수 없음(n·a)’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국가가 경제적 구조조정 과정, 경기침체, 기후 상황 또는 기타 요인으로 심각한 자원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가 특히 취약한 집단 및 개인에 대하여 실현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북동 지역 주민은 지리, 지형 및 기후 조건으로 식량 불안정에 더욱 취약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주민에게 적절한 식량권을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되려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 조사위원회는 사회계급제도인 성분제도가 북동 지역에 차별적인 식량 분배를 초래했다고 파악했는데, 하위 계급이 북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한다. 가령 1994년 함경남북도, 량강도, 강원도 이상 북동 지역이 우선적으로 국가배급제도에서 제외됐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사회 엘리트 계층이 집중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배급제도에서 먼저 제외됐다고 판단했는데, 역사적으로 “전쟁포로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숙청된 이들 등이 추방된 곳”이 북동지역이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 계층과 관련된 인권 의무를 여전히 다하지 않고 있다. 도별 격차뿐 아니라 도시와 지방 간 격차가 여전한데, 지방 량강도 내 발육부진 비율은 32퍼센트인 반면 평양은 10퍼센트이다. 6개월 이상 23개월 이하 아동의 28.6퍼센트만이 최소한의 수용가능한 식사(minimum acceptable diet)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평안북도는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식사를 하는 비율이 14.8퍼센트 밖에 되지 않지만 평양은 54.3퍼센트에 달한다. 아동 발육부진 비율이 전국 평균 19.1퍼센트인데, 지방은 평균 24.4퍼센트이며 도시는 평균 15.6퍼센트이다.
2017년 다중지표클러스터조사에 따르면 (약 975만 명인) 전체 인구 39퍼센트는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한다. 도시는 해당 비율이 29퍼센트인데 반해 시골은 56퍼센트로 높다. 도시 인구 88퍼센트가 기본적인 위생시설 접근이 가능하지만 (국가 평균은 81.5퍼센트이며) 지방은 71.5퍼센트로 비율이 낮다. 평양은 인구 97퍼센트가 기본적인 위생 시설 접근이 가능한 반면 황해남도는 69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가령 아동 10명 중 1명 이상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설사로 고통을 겪는다.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데이터 및 기타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의 의무를 충족했는지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보고서 검토 후 권고를 통해 공개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마찬가지로 2017년 5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도 해당 사안에 우려를 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검증할 수도 없다. 특별절차제도상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한 명만이 국가 방문이 허용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와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2004년 해당 위임권한이 처음 생겨난 이래 앞선 특별보고관들도 협력을 거부당했다. 또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방문하여 독립적으로 해당국 내 인권 상황을 평가할 수 없다. 세계식량계획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20년 이상 상주한 유엔 기구도 “유효하며 정확한 데이터 접근이 여전히 어렵다.”고 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지 못하고 데이터를 산출할 수도 없으며, 언론인이 상황을 자유롭게 기사화할 수도 없다.
이러한 억압적인 내부 환경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는 국제공동체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등 인권 보장 의무를 수행하는지 평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제공동체가 맞춤형으로 적합한 인도주의 및 발전을 지원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악화되는 식량 사정 등 어려운 상황을 알리지 않고, 식량 배급 보장에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게 만든다.
V. 기초적인 상행위를 통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려는 노력
1990년대 중반 국가배급제도가 붕괴되면서 전국에 걸쳐 소규모 상행위가 출현하여 공백을 메웠다. 생계를 이어가고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리려는 노력은 상행위로만 가능했다. 2014년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비공식 경제 활동이 전체 가계소득의 78퍼센트를 창출했다. 기타 정보 출처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분의 3 가량이 일부 혹은 전적으로 민간 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만나 면담한 이들은 다른 대안이 없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돈을 벌어서 식량을 사려면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 량강도 출신 한 여성은 “국가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굶어 죽는다.”고 응답했다.
국제인권법은 국가에 특정 경제 생산, 관리, 또는 분배 체제를 권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의무는 법규,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차별 없이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를 써서 식량, 물, 위생, 의복, 적합한 거주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생명권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권리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법상 누구나 식량권을 보장받으며, 식량권은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국가 의무는 상행위 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에 접근하도록 존중하는 것까지 확대된다.
필요로 하는 곳에 가용 식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식량이 제대로 생산, 가공, 분배 및 유통, 판매가 가능토록 촉진해야 한다. 국제법은 개인이 상행위 등을 통하여 적절한 식량에 접근하는 것을 국가가 간접적으로나 혹은 직접적으로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민간인 또는 민간 집단이 식량을 생산, 가공 및 유통할 때 국가는 “사람들의 자원 접근성 및 자원 이용을 강화하고, 식량 안보를 포함한 생계 보장 수단”을 촉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를 갖는다. 아울러 국가의 의무는 자체적으로 경제권을 실현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확대되는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개인 또는 집단이 그들의 통제 밖의 이유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경우에, 각국은 즉시 그 권리를 실현(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사람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배급제도와 함께 처벌과 부패에 노출되는 불안정한 비공식 부문에 직면한다.
V.I 법적 회색 지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기초적인 상행위를 하는 시민들은 법적으로 애매한 회색 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없고 추가적으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배급제도가 붕괴한 후에 제한적으로나마 개혁을 시작하여 국민들이 장마당이라 불리는 기초적인 시장에서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행사하려 시도하는 변화에 대응했다. 가령 일부 시장을 합법화하고 노동자 간 이익 공유 방식을 합법화했을뿐 아니라 시장을 규제하려는 조치도 취했는데, 매대당 사용료를 징수하고 가격을 통제하며 판매되는 제품이 무엇인지 살폈다. 오늘날 장마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합법 시장, 불법시장, 합법과 불법 중간쯤에 있는 시장 모두를 지칭하며 수없이 많은 이러한 시장에서 온갖 종류의 물건이 거래된다. 현재 공식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시장이 약 400여개로 상인 수는 60만 명가량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적인 상행위를 수용하려는 사법 및 경제적 개혁이 제대로 자리잡지는 못했다. 조사위원회는 정부가 필요한 개혁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국민이 고통 받는 현실보다 정치적 권력과 사상을 우선적으로 계산에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식량 부족에 대응하여 “당국은 국민이 식량을 구하거나 무역 등을 하고자 이동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는 가장 효율적인 대처를 가로막은 것이며, 국민 전체를 통제하려는 조치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냈다.
적절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결과, 점점 증가하는 상행위 참여자가 법적으로 불안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헌법이 1998년 개정되면서 (제24조에서) 합법한 경제 활동으로 거둔 소득을 사유 재산으로 인정했으나 한편으로 형법도 개정되어 국가가 비법화하는 상업 활동 범위도 확대됐다. 형법(1999)은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하에 8개의 조항을 두었고, 해당 장은 2015년 개정시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63개의 조항을 두었다. 일부는 관련 형법 조항이 늘어나면서 상업, 금융, 인력 고용, 대외 무역, 외화 획득을 포함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의 상당 부분을 범죄화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처벌의 위협에 노출되는 데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법이 자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인데,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준수하여 법리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거주, 려행의 자유”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선택한 직업과 “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언론과 결사의 자유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가 보장됐다면 비공식 부문에서 상행위에 참여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 사법 제도가 인권 침해를 합법화하는 역할을 하며, 관련 견제 조항이 법규로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면책으로 무력화된다고 언급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를 검토한 국제인권조약기구도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의 부재와 그로 인해 인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결과적으로 현실에서는 국가 공무원이 모호하게 쓰여진 형법을 들어 기초적인 상행위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협하는 데 쓸 수 있으며, 아울러 취약한 계층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기타 요구를 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쓸 수 있다.
VI. 기본 권리의 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법치주의가 부재하여 부패한 관료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고안된 법이 집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형법 제230조는 “대량의 뢰물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부패는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 세계 하위 3퍼센트 국가에 들었고 한 해 전 17점과 비교하여 14점으로 지수도 떨어졌다. 세계은행 국가관리지수도 부정부패 규제와 관련하여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상황이 악화됐다고 보았다. 이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록한 진술로도 뒷받침되는데, 생활하기도 빠듯한 이들에게 뇌물은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가 부패로부터 거둔 수익에 기대어 국가의 자금 부족을 만회하려 한 것도 부패가 만연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원회도 “[국가] 공무원은 점차적으로 부패 행위에 참여하여 낮은 월급 또는 지급되지 않는 월급을 대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공식 부문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것이 국가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이어지는 진술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듯이 개개인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리려 취하는 대처 행위는 사실상 모두 범죄화되며 이에 따라 국가 공무원의 갈취 대상이 되기 쉽다. 이러한 행위는 국내외 여행, 국외 일자리 찾기, 국외 연락, 국외 물건 반입, 국내 상행위를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국제법 상 보편적이며 양도불가능하다고 보는 권리는 되려 국가 공무원과 브로커에게 돈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행사 여부가 달렸다. 자유권, 이동의 자유, 노동권 등이 포함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이는 “북에서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일이 흔하다. 돈이 있는지에 달렸다. 돈 때문에 차별이 있다. 뭘 하든 뇌물을 안주면 불이익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VI.I 노동권의 대가
노동권을 향유함으로써 소득이 창출되고 그 소득으로 노동자와 부양가족이 존엄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법 제4조는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로동에 참가한다.”고 명시한다. 아울러 제10조는 “국가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사회적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한다.”고 명시한다.
▴평양 인근 배추밭 및 옥수수밭 모습
현실에서는 1990년대 경제 붕괴 이래로 국가가 일자리를 중앙화하여 제공하는 제도에 편입된 노동자는 국가로부터 적절하게 보수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국가 제도를 벗어나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것이 필수적인 생존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하려면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야 했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힘든 이들에게 사실상 금전적 부담을 더 지우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연구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소 종업원 23퍼센트 가량이 어떠한 형태로든 비공식 사업을 한다고 파악했다. 전체 기업소의 최소 58퍼센트에서 피고용자가 뇌물을 내고 직장에 나오지 않고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게 허용한다고 알려진다. 1996년에서 2007년 사이 전체 가계지출의 5.2퍼센트 내지 10.7퍼센트가 뇌물에 쓰이는 것으로 집계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진행한 면담에서 수집한 진술도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국가가 배정한 일을 나가지 않고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는 상황을 뒷받침한다.
“공식적으로는 신발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돈을 내고 가지 않았다. 공장 관리 담당 지도원에게 한달에 30위안을 내고 일을 안가고 공장에 이름만 걸어뒀다. 대부분 이렇게 한다.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일하면 월급은 못 받는다.” [추가적인 진술 내용은 별첨 IX.I 참조]
역설적으로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하면서 국가 기업소와 협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국가 기업소는 피고용인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운영 자체가 어렵다. 신발 도매업을 했던 한 이탈자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국가는 더 이상 공장에 자재를 댈 수 없고 생산된 물건을 분배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대신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국가 소유의 농업 부문에서도 이런 문제는 관찰되는데,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낮은 기계화 수준, 제한적인 경작지 면적, 양질의 투입 부재 및 비료 미사용으로 생산성이 저해된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2018년 전체 식량 생산량이 2017년에 비해 9퍼센트 이상 떨어졌다고 보고했고, 이는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생산량이다. 쌀과 밀 생산량이 2017년에 비해 12퍼센트 내지 14퍼센트 가량 줄었고, 감자와 콩은 생산량이 각각 34퍼센트, 39퍼센트 줄었다.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것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일상적인 일로 파악된다. “평균적으로 1000위안을 번다고 하면 뇌물로 200위안 내지 250위안을 쓴다. (시 안전부나 검찰소같이) 상급 법관이라고 하면 더 많이 내야 한다. 대체적으로 현금을 주는데 법관들도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급이 낮다면 현물로 뇌물을 주는 것도 통할 때가 있다. ‘현물’은 담배이다.” [추가적인 진술 내용은 별첨 IX.I 참조]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는 제도도 존재하는데, 대체적으로 건설일이나 농업 일을 한다. 국가 단위, 지역 단위, 또는 더 낮은 행정 구역 단위로도 조직되는데 노동 시간은 하루 수 시간에서 일 년 기준 수개월에 이르기도 한다. 이 또한 생계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는데,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야 동원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만난 여성은 건설 현장에 배정됐던 당시 58세였다.
“고향인 도 군 동을 떠나 탈북하기 전에 국가가 주민들을 동원해서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구역에 있는 9층짜리 아파트 여섯 동을 짓게 했다. 각 집마다 한명씩 나와서 일해야 했고 일년에 350일 일했다. 나는 혼자 살고 있어서 나밖에 갈 사람이 없었다. 안 가려면 동사무소 관계자한테... 한 달에 30위안을 내야 했다. 건설 자재를 손으로 9층까지 날랐다... 동사무소 관계자와 인민반이 같이 누가 얼마를 내고 면제될지 결정했다. 국가가 이런 권한을 줬다고 생각한다. 동원을 거부하고 돈도 내지 않으면 로동단련대에 보낸다. 한 달 내지는 여섯 달 정도 간다.”
VI.II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대가
생계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다보면 국내외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기회의 부재로 말미암아 국경을 건너야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국내외 이동으로 또다시 체포와 처벌 위험에 노출되며, 이를 피하고자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 더하여 국경을 건너려는 여성은 제3자로부터 학대와 착취를 당할 위험에 추가적으로 노출된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의 당사국이며, 해당 국제 규약은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5조는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실제 국내 여행은 지역 당국이 발부한 허가증이 필요하며, 각 도(都) 내 혹은 도 사이에 설치된 여러 초소에서 허가증을 확인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이탈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누리려면 허가증 발부 담당자와 이동 경로에 위치한 여러 초소 관계자에게 돈을 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보위부가 운영하는 초소가 길에 많았다.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초소를 지키고 있었고, 누구든 검열할 수 있다. 간첩을 찾는 게 임무라서 무조건 차나 짐을 통제하고 볼 수 있다. 돈을 내야지만 통과할 수 있다.” [추가적인 진술 내용은 별첨 IX.II 참조]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자국을 떠날 권리도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 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2조 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많은 경우 경제권과 사회권의 침해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로 가는 것이다. 사업이나 무역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형법 제221조와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우 “변절”로 규정한다.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진술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법적 제재를 피하고 안전하게 자국을 떠나려면 개별 공무원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전에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 떠날 수 있었다. 내가 주로 뇌물을 줬던 보위원이나 안전원은 급이 높지는 않았다. 다만 정기적으로 반탐과 과장과 보안서 소장에게도 뇌물을 줬다... 송금 브로커로 일 할만 하다. 교화소에 가지 않는다.” [추가적인 진술 내용은 별첨 IX.II 참조]
안전한 이동을 “담보”하려고 브로커를 고용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지불할 의향이 있는 이들만 자국을 떠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요즘에는 브로커를 사는게 비싸다. 대한민국 원화 기준 한 사람당 1500만 원정도 들고, 국경을 건너는 데만 그 정도 돈이 든다.”
더군다나 제 3자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학대 위험에 추가적으로 노출된다. 여성은 특히 강제 결혼이나 성매매 산업 등으로 인신매매를 당할 위험이 크다.
“국경 통제가 심했다. 전부 철조망이 설치됐고 누구도 목숨을 걸고 국경을 건너려 하지 않았다.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이 북을 떠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2016년에 중국으로 인신매매됐다. 인신매매범·브로커가 있었고, 중국에 있는 그 집으로 갔다. 인신매매범·브로커가 엄마에게 전화해 4만 위안을 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엄마에게 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결국 중국에서 남자랑 결혼하게 됐다.” [추가적인 진술 내용은 별첨 IX.II 참조]
이러한 진술은 국가가 준수해야 할 인권 의무의 두번째 요소를 조명한다. 본 보고서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제3자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사인(私人)의 학대를 방지, 조사, 처벌 및 시정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국제인권법 상 국가 의무를 저버린 사례일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공무원은 학대를 자행할 수 있는 제3자가 활동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능력의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이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도 계속 사업을 하는 브로커들은 상당한 금액을 뇌물로 줬거나 안전부나 보위부나 검찰소 등에 친척이 법관으로 있다.”
더하여 국가는 제 3자의 학대로부터 국민을 보호할만한 적절한 법적 틀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수 있다. 법적 회색 지대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만 경제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할 가능성이 있는 제 3자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VI.III 자유권의 대가
노동권과 이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앞서 나온 진술은 뇌물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비공식 부문에 참여하는 이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국가 공무원은 체포, 구금 및 처벌의 위협을 강력한 방편으로 삼아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주민에게 돈을 착취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침해의 고리가 완성되는데, 국가배급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적합한 생활수준을 실현하고자 시도할 때 처벌과 기타 인권 침해의 위협에 노출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구금되거나 처벌받는 과정에서 여러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 용의자는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 유죄가 확정된 이들은 가혹한 교정 제도에 직면한다. 교도관의 학대와 강제 노역 등의 관행으로 혹독한 환경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예상이 가능한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이 되었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9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경제권을 누리려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자의적 구금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탈자를 면담한 결과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리려는 개인의 노력과 관련된 모든 행위, 가령 국내외 이동, 정보 접근, 국외 통신, 외국 물품 보유 등은 구금과 투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 법치주의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뇌물을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누구는 [구금에서 풀려] 나갈 수 있고 누구는 뇌물을 줄 수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게 부당하다고 느꼈다. 북에서 뇌물이 잘 통한다. 북에서 뇌물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다.”
“사실 딸과 사위가 이미 대한민국에 와있고, 나도 딸과 사위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고 다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보위부 예심원에게 3000위안을 줄 여력이 있었고... 그래서 시 구류장으로 이관됐다. 돈을 못 냈다면 대한민국 시도로 분명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것이다. 내가 구금된 동안 예심원이 우리 가족에게 왔을 때 뇌물을 줬다... 이후 로동단련대 한달형을 받았지만 감찰과 보안원에게 뇌물을 줘서 집에 왔다.” [추가적인 진술 내용은 별첨 IX.III 참조]
더욱이 구금 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도 뇌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00 위안을 내면 가족이 면회올수 있는 환경이다. 남편이 군(郡) 시설에 구금됐던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가족 재산 전부를 팔아서 돈을 내고 남편을 만나러 갔다. 남편 얼굴은 못 봤고 계호에게 뇌물을 주고 가져간 음식을 남편에게 전해주도록 했다.” [추가적인 진술 내용은 별첨 IX.III 참조]
VII. 결론
본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분석 및 증인 진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국민의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만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국가배급제도의 실패는 국가가 식량을 포함하여 생활필수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이며, 더하여 점진적인 실현, 핵심의무 충족과 비차별 및 취약층 보호를 모두 실패했다는 증거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국민이 국가배급제도에 기대지 않고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리려고 노력할 때 법적, 정책적 및 제도적 개혁을 통해 이를 용이하게 돕지 못했다. 국민들은 법적 회색지대에서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기초적인 상행위에 참여했고, 체포와 구금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언제나 일련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데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구금 시설 내에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부 경우 심문과 교화 절차를 거치면서 고문을 당하기도 한다.
국가 공무원이 체포와 처벌의 위협을 강력한 방편으로 삼아 이를 피하려는 국민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기타 요구를 할뿐만 아니라, 제 3자로부터 학대를 당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결과적으로 부패한 국가 공무원과 브로커에게 돈을 줄 용의가 있고 줄 수 있는 이들만 국가배급제도와 무관하게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리고자 노력할 수 있다.
경제권 침해, 자의적 체포와 구금, 갈취, 제3자의 학대,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연결된 고리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사회적 계약은 파기됐고 되려 뒤집혔다. 이러한 고리를 끊고 국제인권법상 국가 의무를 준수하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하루빨리 전면적인 법적 및 제도적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VIII. 권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이루고 관련하여 국가의 핵심의무를 즉각 충족하도록 가용 자원을 최대한도로 사용하여 조치를 취한다.
•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성분제도 등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한다.
•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취약층에게 전적으로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하며, 이 때 량강도, 함경남북도 및 자강도 등 시골 및 북동 지역을 포함한다.
• 형법과 기타 관련 법을 검토하여 국제인권표준에 맞게 조정하고 다음을 확실히 한다.
i)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자 합법한 상행위에 참여하는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
ii)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일을 통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한다.
iii) 국내외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존중한다.
• 법치주의와 독립적이고 공평한 사법부를 세우도록 조치를 취하여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한다.
• 독립적인 국내 반부패 제도를 마련하여 부패를 퇴치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권한, 자금 및 인력을 부여한다.
•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을 비준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엔 간 전략 지원 프레임워크(2017-2021)를 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개발한다.
•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데이터 및 기타 증거 자료를 제공하여 조약 및 관습법에 근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인권의무를 충족하는 정도를 알린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포함하여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이는 국가 접근성 제공을 포함한다.
• 국제공동체와 협력을 확대하여 조약체, 특별절차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제시한 권고를 비롯하여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용한 권고 이행을 지원하도록 한다.
• 유엔 상주조정실과 협력을 지속하여 유엔 전략적 프레임워크(2017-2021)와 2030 의제를 이행하며, 이 때 인권을 바탕으로 접근한다.
• 국제인권기구 및 인도주의기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구금 시설에 전수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구금 환경 및 구금자 대우 개선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 교도관을 포함하여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유엔이 인권 교육을 지원하도록 수용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등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된 이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유엔 기구와의 대화에 참여한다. 이는 송환된 이들의 인권을 국제 표준에 의거하여 옹호하기 위함이다.
•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다.
•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를 비준한다.
• 고문방지협약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인신매매 퇴치 방침에 따라 변칙적으로 중국으로 국경을 건넌 (대다수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도 보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협력하여 양국 간 교역 경로를 일부 개방한다. 이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위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공동체에 다음을 권고한다.
• 단독 및 다자 제재 조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의 경제권 및 사회권과 유엔 인도주의 기구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최취약계층의 생명이 달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엔 및 비정부기구 인도적 지원 모금에 기부금을 늘린다.
IX. 별첨: 추가적인 증인 진술
IX.I 증인 진술: 노동권의 대가
정해진 일을 하지 않는 대신 상행위에 참여하고자 국가 공무원에게 돈을 낸 사례
“군 복무를 마치고 림업사업소에 배정됐다. 사업소에 등록되었지만 일을 가지는 않았다. 한 달에 1만 5000원을 내고 이름만 걸어놓고 일하러 가지는 않았다. 돈을 내고 일을 안 갔는데, 왜냐하면 국가가 배정한 일자리가 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직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일을 하더라도 어차피 월급은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직장에 가지 않는다.”
“밤에는 밀수를 하고 직장에도 갔다. 그렇게 해서 겨우 먹고 살았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장사를 하는게 육체적으로 힘들었다. 건설사업소 지배인에게 한 달에 3만원을 내고 일을 아예 안가고 장사만 했던 적도 있다.”
“공장사업소에 뇌물을 주고 일을 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 언니도 돈을 내서 일하러 가지 않았다. 언니도 집에 있었다. 일 년에 300원 내지 500원을 직장을 총괄하는 사람에게 주면 일을 가지 않을 수 있다. 엄마 장사를 돕고 집안일을 했다.”
“언니는 졸업하자마자 6개월 동안 에 있는 공장에서 경리 업무를 봤다... 식량 배급은 없었다. 그래서 공장에 이름만 걸어두고 장사를 했다. 직장에 이름만 걸어놓고 안갈 수 있다. 직장 지배인에게 매달 50위안을 주면 된다.”
“돈을 내고 직장에 가지 않았다. 대신 엄마랑 장사를 했다.”
“직장에서 일하면 노동의 대가로 배급을 줬었다. 하지만 이제는 배급이 없다. 또 자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도 불법이었지만 이제 바뀌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우리더러 식량이나 군 물자를 내라고 한다. 요구하는 것을 내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나 단련대에 보낸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월급을 받지 못했다. 대신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서 나온 것으로 고용주에게 얼마를 냈다. 그리고 일을 꼭 해야 했는데, 일을 안 하면 무직으로 단련대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2008년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에 배정받아 일했다. 거기서 2012년까지 일했다. 밭에서 일했다. 아침 7시 30분부터 하루 종일 일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첫 해에만 강냉이 100kg을 받았다. 첫 해 말고는 배급을 받은 적이 없다. 두 형제자매도 농장원이었다. 마찬가지로 배급을 받지 못했다. 오빠는 매년 꿀 50kg을 뇌물로 주고 농장에 가지 않았다. 대신 북중을 오가며 밀수를 했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다.”
위 진술을 한 이탈자 아버지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돈을 내고 직장에 가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다.”
상행위에 참여하고자 국가 공무원에게 돈을 준 사례
“고난의 행군 이후에130 국가배급제도는 작동하지 않았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신발 도매를 했는데, 당국에 단속됐던 적이 있다. 도검찰소 정책과에서 내가 사회주의 정책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웃이 내가 크게 성공한다고 생각하며 시기했고 당국에 나를 보고했다. 검사가 와서 신발 7000켤레를 압수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11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일했다. 먹고 살만큼 충분히 벌었다. 일 년에 한두 번은 정부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긴 했는데, 담배 10갑 정도를 줬다.”
“우리 가족은 북중 간 밀수를 했다. 잡히면 뇌물을 줘야 한다. 보안서나 검찰소 등의 법관들한테 준다. 중국 돈 현금으로 준다. 거의 매번 그런 일이 있었다. 엄마가 밀수를 했기 때문에 나도 어려서부터 밀수를 했다. 마을 주민 모두가 밀수로 생계를 꾸렸다.”
“오빠가 중국 대방에게 전화를 했다. 약초랑 잣을 밀수했는데, 보안서장 딸이랑 약초랑 잣을 구하러 다녔다... 한 달에 1000위안 정도 벌었는데, 300위안 정도를 뇌물로 썼다. 농장에서 일하지 않으려고 뇌물을 따로 줬다.”
IX.II 증인 진술: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를 이동하고자 국가 공무원에게 돈을 준 사례
“여행을 하려면 여러 번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 인민반에서 시작해서, 다음으로 상급 위원회(시인민위원회), 마지막으로 안전부 승인이 필요하다. 장사를 하려고 도시에 불법으로 오갔다. 뇌물을 줘야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원에게 담배를 줬다.”
“장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과자를 팔다가 이후 신발을 팔다가 다음으로 종이를 팔았다. 여행 허가를 받으려고 돈을 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번씩 돈을 냈다. 나중에는 그냥 보안원이나 교통수단 담당자에게 뇌물을 줬다. 교통수단 담당자는 열차 객차별 담당자를 말한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내가 열차에 탄다고 알렸다.”
“엄마가 장사꾼 세 명 내지 다섯 명이랑 같이 시에서 이동해서 다른 시에서 식품, 공산품 등을 팔았다. 수월하지는 않았는데, 보위부와 안전부가 운영하는 초소 때문이다. 초소에서 화물 트럭을 모두 검사하는데 뇌물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도 들었다.”
“주민은 뇌물을 주고 오고 갔다.”
국외로 이동하고자 국가 공무원에게 돈을 준 사례
“남편은 우리를 기다리던 북 국경경비대에게 뇌물을 줬고, 그렇게 탈북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해서 탈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모가 남측 돈 백만 원을 보내줬고 군관에게 뇌물을 줘서 나왔다.”
“탈출하기 전에 두 달 동안 그 지역을 살폈고 국경경비대에게 뇌물을 줬다. 국경경비대랑 관계가 좋으면 1만 위안을 내고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다. 북에서만 나오려는 경우라면 7000위안을 내면 된다.”
“사람들이 국경을 건너려면 국경경비대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줘야 했다. 2006년에는 200위안(25달러)을 주면 건널 수 있었고 북중 간 밀수를 할 때는 500위안 내지 1000위안을 주면 됐다. 이제는 200달러를 줘야 국경을 건널 수 있다...”
“관계자에게 뇌물을 꽤 많이 줬다. 인민군에도 아는 사람이 좀 있었다. 덕분에 수월하게 중국으로 월경할 수 있었다.”
“국경 지역을 잘 알았다. 그래서 경비대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관찰했었다. 당국이 요즘에는 경비대가 뇌물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누구든 밀고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아래 이탈자는 월경을 범죄화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북에서 항상 배가 고픈게 제일 힘들었다... 또 정부가 배급을 안주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북측 내 상황이 나빠서 먹고 살려고 중국으로 가는 주민들을 벌주고 구타하면서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악질적이라고 본다. 송환된 북 주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외로 이동하려는 시도로 제 3자에 의한 착취에 노출된 사례
“아버지가 구금된 기간 동안 가족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 2016년 9월 혼자 중국으로 돈 벌러 갔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와 연락했다. 성 으로 보내졌다. 거기서 한족 남자와 결혼했다.”
“그 여자가 연결해 준 브로커가 나를 중국 남자에게 팔았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중국으로 데려 간 북 국적 브로커가 나를 추행했다. 남자 이름은 모른다. 나랑 같은 나이였다. 중국으로 데려 간 여자 여럿을 추행했다. 이 일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자는 없다.”
“나는 또 팔려가겠다고 합의했다. 돈이 없었고 첫 번째 남편이랑 아이를 만나러 가기 위해 돈을 낼 형편이 안됐다. 내 친구는 대한민국으로 바로 갔는데 오빠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덕분이다. 이번에는 청소부로 중국인 가족에게 팔려갔다. 중국인 가족이 잘 대해줬다.”
“인신매매범들은 누구한테 보내지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돈만 생각한다.”
“중국 브로커한테 대한민국 돈 500만원을 주고 국경을 건넜다. 아직 대한민국 브로커한테 300만원을 더 줘야 한다.”
“나는 인신매매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 내 나이대 사람들은 인신매매범이 5000위안 정도로 값을 매겼고, 젊은 여자는 2만 내지 3만 위안 정도였다. 보위부 정보원 두 명이 인신매매범이었고 나를 신고했다. 나이가 많아서 인신매매 값이 너무 쌌다. 나를 팔아도 남는게 없었다. 인신매매범은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만 팔았다.”
IX.III 증인 진술: 자유권의 대가
자유권을 확보하고자 뇌물을 준 사례
“엄마는 2005년에 중국에 갔다가 체포돼서 북송됐다. 뇌물을 줘서 풀려났다. 엄마를 풀려나게 하려고 돈을 많이 썼다. 엄마랑 같이 중국으로 간 여자도 체포됐는데 교화소에 갔다. 그 여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엄마 이름을 댔고, 예심원이 우리집에 와서 돈을 안내면 엄마를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엄마는 체포되지 않으려고 조선돈 50만원을 냈다.”
“파철을 팔아서 보안서에 구금됐다... 담당보위원에게 눈 감아달라고 했더니 자백서랑 돈을 좀 내라고 했다.”
“어머니는 고향 에서 함경남도로 기차를 타고 다녔다. 두 지역 간 기차가 자주 다니지는 않았지만 오가면서 장사하면 돈벌이가 됐다. 함경남도로 가서는 약을 팔고 돌아와서는 미역을 팔았다. 합법은 아니었다. 보안원한테 수차례 체포됐다.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대체로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
“처음 탈북했을 때 브로커랑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갔다. 넘어가서 쉬고 있을 때 북 국경경비대가 와서 우릴 체포했다. 우리를 체포한 국경경비대원이 나에게 2000위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브로커에게 2만 위안을 주고 나서 남은 돈이 없었다.”
“2002년 11월 체포되어 [중국에서] 북으로 송환됐다... 모두 조사를 받았다. 다만 조사관에게 100위안을 주면 그 사람이 풀려날 수 있게 조사관이 조서를 썼다.”
“2013년 6월 량강도 에서 체포됐다. 여행허가서가 없어서였다. 안전부 집결소로 보내졌다. 이틀 정도 구금됐다가 50위안을 내고 풀려났다.”
“2015년 북을 나왔다. 밀수 때문에 구금될 위험이 있었다. 중국에서 생계 목적으로 돈을 벌 계획이었다. 설거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들었다... 일년 정도 있었다. 남편이 생길 줄은 몰랐다. 도착해서야 알았다. 2016년 송환됐다... 분주소로 다시 이관됐다. 이틀 후에 오빠가 뇌물을 줘서 풀려났다. 그리고 도망쳤다... 뇌물을 안줬다면 아마도 교화 3년형을 받았을 것이다.”
“[중국에서] 2011년 6월 1일 체포됐다... 2011년 6월 10일 북송됐다. 전체 재판은 한 시간 정도 걸렸다. 5년 형을 받았다. 하지만 삼촌이 뇌물을 줬다. 예심원 아니면 재판관에게 줬고, 3년으로 줄었다.”
“허가받지 않고 북중을 드나들었다. 그래서 구금됐다... 2014년 8월 10일 보위원이 체포했다... 집결소에서 뇌물을 준 사람은 이틀 혹은 삼일 정도 있다가 풀려났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동원됐다. 이제 북에서는 돈만 중요하다. 돈만 있으면 뭘 해도 풀려날 수 있다. 살인을 해도 그렇다.”
“밀수를 하다가 잡혔다. 로동단련대에 세 번 갔다... 뇌물을 줘서 나왔고 실제 로동단련대에 간 적은 없었다... 뇌물을 줘서 교화를 1년만 받았는데,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 교화 6년 아니면 7년 정도를 받았을 것이다.”
“휴대전화 주인이 나랑 같이 구금됐었는데 10일 후에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 나도 같이 풀려났는데 같은 사건으로 잡혀왔기 때문이다.”
“2011년에 친구가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해서 가기로 했다. 친한 친구였고 내가 중국에서 결혼할 줄은 몰랐다.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줄 알고 갔다... [나는] 2011년 5월에 북으로 송환됐다... 집결소에 일 년 정도 있다가 보안서에서 내가 미성년자이고 엄마가 뇌물을 줘서 풀어줬다. 그래서 집으로 갔다.
“탈북을 결심했는데, 정권이 사람들에게 불공정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주기적으로 남쪽에 있는 이모와 통화를 했다. 북에서는 해외 전화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안서가 우리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계속 하려면 돈을 내라고 했다. 금전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돈을 안내면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중국 휴대전화를 가진 채 잡혔다. 2014년 2월 보위부에 체포됐다. 집에서 전화를 거는 중이었다... 대한민국으로 갈 계획이었는지 나에게 물었다. 나무막대로 맞았다... 보위원에게 5000위안을 뇌물로 주고 풀려났다.”
“아버지가 중국에서 가져온 남쪽 영화를 유통했다... 아버지는 보안서에 잡혔다... 결국 구금에서 풀려났다. 아버지는 재판을 받고 교화 12년형을 받았지만 가족이 뇌물을 줘서 아버지가 풀려날 수 있었다.”
“중국에 처음 갔을 때 17살이었다. 중국에서의 생활을 소개해준 여자가 있다... 나한테 중국에서 살기가 더 좋다고 말했다... 공안에 체포됐고 2011년 송환됐다... [나는] 교화 3년형을 받았다. 뇌물을 주고 1년만 살았다.”
“생계 목적으로 에서 장사를 했다... 파철을 팔아서 당국에 단속될 때도 있었다. 그럴 때 담배나 돈을 줘서 구금을 피할 수 있었다.”
“산에 같이 가서 약초든 나무든 산에서 찾은 것을 시장에 팔았다... 잡히면 단련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숨어야 했다. 보안원을 피해 다니거나 담배를 뇌물로 줬다.”
“생계 목적으로 엄마, 오빠, 나 우리 모두 지방에 배정됐다. 동 에 있는 농장에서 일하도록 배정받았다. 2012년이나 2013년에 엄마가 관절병으로 농장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엄마는 에 있는 로동단련대로 보내졌다. 3개월 형이었다. 담당 보안원이 [엄마 건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 엄마가 로동단련대에서 병에 걸려 쓰러졌다. 그 때 엄마 형제자매가 돈을 모아서 담당 보안원에게 줬다. 덕분에 엄마가 한달 반 후에 풀려났다.”
“[2014년] 감방에 있는 다른 여성 모두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람들이었다... [구류장에]173 60일 동안 갇혀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조선돈 100만원을 뇌물로 주고 풀려났다. 나머지 대다수는 뇌물을 주지 않고 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대한민국 드라마를 봐서 바깥 세상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씨디로 드라마가 밀수된다고 들었다. 드라마를 본 친구들이 나에게 줬다. 2014년에 친구들이 잡혔다가 1000달러를 뇌물로 주고 풀려났다. 돈을 빌려서 뇌물을 줬다.”
“2014년 여름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위부에 체포된 적이 있다... 시 보안서 구류장에서 한 달 정도 조사를 받았다. 아버지가 내 담당 조사관에게 뇌물을 줘서 병보로 풀려났다.”
“2008년 불법 월경과 밀수 때문에 구금됐다. 2009년 6월에 체포됐고, 구류장에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구금됐다. 가족이 뇌물을 줘서 병보로 풀려났다.”
아래 이탈자는 중국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2014년 체포됐다.
“남편이 한 달 동안 계호에게 뇌물을 줘서... 결국 병보로 풀려났다.”
“[2010년] 쌀 밀수를 했을 뿐인데 처벌을 받았다... 단련형을 안 받으려고 뇌물을 줬다. 담당자가 문건을 꾸며서 결핵에 걸렸다고 썼다. 그래서 형을 살지 않을 수 있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남성 이탈자 수는 많지 않으나, 한 이탈자가 2013년 중국에서 송환된 후 겪은 일을 진술했다.
“전 부인이 중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사는게 더 나을거라고 했다... 로동단련대로 이관됐다... 보안서에서 예심을 마치고 6개월 단기로동형을 주기로 결정했다... 뇌물을 줘서 3개월로 낮췄다. 보안원에게 뇌물을 줬다. 요즘 보안원이랑 보위원은 위안화로 뇌물을 받는 게 더 흔하다. 하지만 뇌물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형을 살아야 한다.”
“신부로 팔려갔다. 중국말도 할 줄 모르고 어떤 남자에게 팔려가는 줄도 몰랐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거부하면 당국에 보고되고 송환된다는 것을 알았다... 중국에서 아이를 낳았다. [2009년] 강제 북송될 때 딸은 한 살이었다... 엄마가 같은 동네에 있어서 집결소에 자주 면회왔다. 엄마가 보안원에게 뇌물을 줘서 한 달 후에 이관됐다.”
“중국에서 가정부로 일했다. 2017년 9월 29일 북송됐다... 삼촌이 보안원이라서 구금된 시설로 와서 시설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다. 담배를 좀 줬고 친구랑 나는 풀려났다.”
군인에게 뇌물을 준 경우도 있다.
“2014년인가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내 친구가 소대장이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다 체포됐다. 군 문제만 다루는 보위부에서 예심을 받았는데, 2만 위안을 내면 교화소에 가지 않고 풀려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친구 아내가... 돈을 받았지만 뇌물로 쓰지 않고 자기가 다 썼다. 결국 친구는 교화소에 갔다.”
“직업으로 관상을 보고 점을 쳤다. 직업 때문에 검사가 나를 체포했다. 미신 행위는 북 주민 사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종교적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미신 행위 때문에 교화소나 로동단련대에 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돈을 내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재판은 형식뿐이었다. 나까지 두 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한 시간도 안걸렸다. 나는 [중국으로 넘어간] 비법월경죄를 받았다. 그 때 관련 법을 읽어줬는데 기억이 안난다. 재판소에서 재판을 했고, 검사, 재판장, 재판관, 변호사가 있었다... 교화 1년 형을 받을 것이었는데, 엄마가 보안서에 뇌물을 줘서 대신 집행 유예 3년을 받았다.”
아래 진술에 따르면 지불하는 금액은 상황별로 상이하나 잘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패가 제도화된 상황을 보여준다.
“탈북하려다 잡힌 사람들은 5000위안 내지 1만 위안을 내고 풀려나는 게 일반적이다. 휴대전화를 쓰다 잡힌 사람은 평균적으로 3000위안을 낸다.”
“2015년 5월 9일 보위부에 체포됐다... 나에게 책자를 보여주더니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여동생과 전화통화 하는 것을 보위부가 도청했다고 말했다... 1년형을 받았고, 교화소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뇌물을 줘서 결핵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2015년 10월 30일부터 병보석 상태로 있다가 2017년 탈북했다. 아버지가 처음 병보석으로 얼마를 냈는지 모르지만 꽤 큰 액수였다. 대한민국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큰 액수 뇌물을 줘야지 풀려날 수 있다. 풀려나고도 계속 돈을 내야 했다. 탈북하기 전까지 병보석 심사를 받아야 해서 분기별로 병원에 뇌물을 줬다. 분기마다 병원에 500위안을 줬다. 달마다 분주소에도 100위안에서 200위안 정도 줬다.”
아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여자의 딸이 대한민국에 있었는데 딸이 우리 삼촌에게 전화해서 탈북할 수 있도록 선을 놓아달라고 했다. 삼촌이 중국까지 갈 수 있게 해줬는데, 체포돼서 대한민국으로 사람들을 보냈다고 형을 받았다... 주민들을 착취하여 돈을 뺏는 간부들이 있었다. 삼촌이 2009년 교화소에 갔다. 보위부 부장이 우리 가족에게 삼촌을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말했고 큰돈을 요구해서 우리 가족이 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고 삼촌은 나오지 못했다. 조선돈 1만원 이상을 냈다. 삼촌이 어디 구금됐는지 모른다. 하지만 (들어가면) 풀려나지 못하는 곳은 확실하다.”
구금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뇌물을 준 사례
“조사 동안 방문할 수 없었다. 가족이 방문하려면 조선돈 7000원 내지 8000원을 뇌물로 내야 했다. 뇌물을 낼 능력이 없으면 방문할 수 없다.”
수감자나 가족이 돈을 낸 것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류장에서는 아침 6시부터 같은 자세로 앉아있었다. 움직이기만 하면 계호가 때렸다. 하지만 우리집이 구류장이랑 가까워서 계호랑 개인적으로 친해질 수 있었다. 현금과 담배를 뇌물로 주고 그대신 나는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머니가 뇌물을 줬다.”
“보안서에서 엄마가 집을 팔아 뇌물을 준비했다. 뇌물 덕분에 보안서에서 맞지 않고 무사히 있었다. 뇌물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심하게 맞았다. 북의 법집행제도가 돈 있는 사람 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구금 시설에서 다른 사람들이 맞았다고 들었다. 나는 맞지 않았다. 올케가 뇌물을 많이 줘서 도움이 됐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
“어머니가 로동단련대에서 덜 힘들게 생활하게 하려고 뇌물을 줬다.”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파악된다.
“다른 수감자와 싸웠다가 닷새 간 독방에 있었다. 나랑 싸운 수감자가 계호에게 뇌물을 주고 나에게 벌을 주라고 했다. 감방은 차가웠고, 크기는 1x1.2m, 높이는 1.5m였다. 그래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내 키가 155cm인데 누울 수도 없었다. 바닥에 뚜껑이 있었고 이곳을 화장실로 썼다.”
돈을 낼 수 있으면 육체적으로 덜 힘든 강제 노동을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집을 팔고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 교화소 간부에게 뇌물을 줬다. 어머니 덕분에 육체적으로 덜 힘들 일에 배정됐다.”
“2016년 7월 초 안전부 로동단련대에서 도망쳤다. 구금자 중 경비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련대 관계자에게 한달에 250달러 또는 300달러를 줘서 경비를 했고 일은 면제받았다. 우리랑 달리 (경비를 서면) 휴대전화를 쓸 수도 있었다. 단련대 소장에게 돈을 줬고, 단련대 소장은 안전부와 보위부 관계자와 상의해서 후보자를 골랐다. 이 사람들에게도 돈이 갔다.”
다음 이탈자 진술에 따르면 뇌물을 주면 심지어 마약도 할 수 있었다.
“북에 마약하는 사람이 많다. 보안서에 빙두에 중독된 사람이 있었다. 돈이 많았는데 마약 때문에 체포됐다. 관계자에게 뇌물을 줘서 감방으로 먹을만한 음식을 몰래 들여올 수 있었다. 또 뇌물을 줘서 음식을 확인하지 않도록 했는데, 음식 안에 빙두를 몰래 들여올 수도 있었다.”
착취의 정도가 금전 갈취를 넘어 성폭력과 강간에 이르기도 한다.
“계호원은 모두 남자였다. 감방에 젊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14살짜리도 있었다. 얼굴이 괜찮고 어리면 계호원이 감방에서 데리고 나갔다. 그 이후 벌어진 일의 대가로 그 여자는 음식을 더 받았다. 그리고 더 준 음식을 나눠먹었다. 계호원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다. 그런 상황을 성적으로 이용해먹었다.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
“구금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처럼 대우받았다. 한번은 관리자 심부름을 하라고 나를 불렀다... [그리고] 다른 여자 한명이랑 관리자 집으로 갔다... 이 여자가 상급자랑 방에서 나갔다. 좀 기다렸다가 둘을 보러 갔더니 관리자가 여자랑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관리자는 여성 수감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기로 악명 높았다.”
“젊고 예쁜 수감자를 ‘독립적인 일’을 위해 따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었다. 좀 있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덜 힘든 일을 배정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 자료 출처: 2019.5.28.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살피고, 증언을 통해 밝혀진 북한 내 만연된 부패의 실상을 담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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