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대가(代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I. 요약

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살피고 국민이 해당 권리를 누리고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만연한 부패를 살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7년과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214명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이들은 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동 지역 출신이다. 그 외 관련 공개 자료도 반영했다.

본 보고서 앞부분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적합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다루며 식량권에 초점을 맞췄다. 국제인권법상 국가는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조치를 취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배급제도를 통해 식량, 의복 및 기타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과정을 살핀다. 해당 국가배급제도는 1990년대 중반 붕괴됐다. 본 보고서는 국가배급제도의 붕괴와 이어진 기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검토한다. 해당 기간 동안 자원을 군비 지출로 썼다.

▴평양 통일거리시장

IV. 국가가 제공하는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IV.I 국내외 법적 틀

경제권, 사회권 및 문화권은 직장, 사회보장, 가족생활, 문화생활 향유, 거주, 식량, 물, 의료, 교육과 관련된 인권이다. 국제법은 국가가 직접 이러한 권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자처했는데,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중앙 계획 경제로 경제 자급자족을 뜻하는 주체 철학을 근간으로 경제를 운용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 25조 3항은 “국가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고 명시한다.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는 적절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 물 및 위생, 의복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며, 복수의 경제권과 사회권에 속한다. 국제인권법 상 국가가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실현할 의무는 다음의 세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i) 권리 향유를 간섭하지 않고 존중한다.

ii) 권리 향유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iii) 권리를 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족시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명시하며 아울러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언급한다. 헌법은 국가가 보장하는 인권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데, 가령 “모든 공민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며, “로동에 대한 권리”와 아울러 “로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도록 보장하며, “거주, 려행의 자유”를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자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라 강조했다.

IX. 별첨: 추가적인 증인 진술

구금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뇌물을 준 사례

“조사 동안 방문할 수 없었다. 가족이 방문하려면 조선돈 7000원 내지 8000원을 뇌물로 내야 했다. 뇌물을 낼 능력이 없으면 방문할 수 없다.”

수감자나 가족이 돈을 낸 것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류장에서는 아침 6시부터 같은 자세로 앉아있었다. 움직이기만 하면 계호가 때렸다. 하지만 우리집이 구류장이랑 가까워서 계호랑 개인적으로 친해질 수 있었다. 현금과 담배를 뇌물로 주고 그대신 나는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머니가 뇌물을 줬다.”

“보안서에서 엄마가 집을 팔아 뇌물을 준비했다. 뇌물 덕분에 보안서에서 맞지 않고 무사히 있었다. 뇌물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심하게 맞았다. 북의 법집행제도가 돈 있는 사람 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구금 시설에서 다른 사람들이 맞았다고 들었다. 나는 맞지 않았다. 올케가 뇌물을 많이 줘서 도움이 됐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

“어머니가 로동단련대에서 덜 힘들게 생활하게 하려고 뇌물을 줬다.”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파악된다.

“다른 수감자와 싸웠다가 닷새 간 독방에 있었다. 나랑 싸운 수감자가 계호에게 뇌물을 주고 나에게 벌을 주라고 했다. 감방은 차가웠고, 크기는 1x1.2m, 높이는 1.5m였다. 그래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내 키가 155cm인데 누울 수도 없었다. 바닥에 뚜껑이 있었고 이곳을 화장실로 썼다.”

돈을 낼 수 있으면 육체적으로 덜 힘든 강제 노동을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집을 팔고 이웃에게 돈을 빌려서 교화소 간부에게 뇌물을 줬다. 어머니 덕분에 육체적으로 덜 힘들 일에 배정됐다.”

“2016년 7월 초 안전부 로동단련대에서 도망쳤다. 구금자 중 경비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련대 관계자에게 한달에 250달러 또는 300달러를 줘서 경비를 했고 일은 면제받았다. 우리랑 달리 (경비를 서면) 휴대전화를 쓸 수도 있었다. 단련대 소장에게 돈을 줬고, 단련대 소장은 안전부와 보위부 관계자와 상의해서 후보자를 골랐다. 이 사람들에게도 돈이 갔다.”

다음 이탈자 진술에 따르면 뇌물을 주면 심지어 마약도 할 수 있었다.

“북에 마약하는 사람이 많다. 보안서에 빙두에 중독된 사람이 있었다. 돈이 많았는데 마약 때문에 체포됐다. 관계자에게 뇌물을 줘서 감방으로 먹을만한 음식을 몰래 들여올 수 있었다. 또 뇌물을 줘서 음식을 확인하지 않도록 했는데, 음식 안에 빙두를 몰래 들여올 수도 있었다.”

착취의 정도가 금전 갈취를 넘어 성폭력과 강간에 이르기도 한다.

“계호원은 모두 남자였다. 감방에 젊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14살짜리도 있었다. 얼굴이 괜찮고 어리면 계호원이 감방에서 데리고 나갔다. 그 이후 벌어진 일의 대가로 그 여자는 음식을 더 받았다. 그리고 더 준 음식을 나눠먹었다. 계호원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다. 그런 상황을 성적으로 이용해먹었다.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

“구금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처럼 대우받았다. 한번은 관리자 심부름을 하라고 나를 불렀다... [그리고] 다른 여자 한명이랑 관리자 집으로 갔다... 이 여자가 상급자랑 방에서 나갔다. 좀 기다렸다가 둘을 보러 갔더니 관리자가 여자랑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관리자는 여성 수감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기로 악명 높았다.”

“젊고 예쁜 수감자를 ‘독립적인 일’을 위해 따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었다. 좀 있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덜 힘든 일을 배정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 자료 출처: 2019.5.28.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살피고, 증언을 통해 밝혀진 북한 내 만연된 부패의 실상을 담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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