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법적 근거나 운영 구조가 미개하고, 대통령 직속 하에 입법, 사법, 행정 3권위에 군림하는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신에 역행하는 입법 쿠데타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서론>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
▪ 조국 교수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의 직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스럽게 개혁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힘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크게 좌절하며 분노하였다.
▪ 전혀 정의롭지 못한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공수처 설립을 포함한 검찰개혁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자신의 가족조차 갈라치기를 하며,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끼리 주장하는 검찰개혁이란 과연 무엇일까?
▪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은 분명하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는 것과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검찰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과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는 것이 올바른 검찰개혁의 핵심내용이다.
▪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에 대하여 10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본다.
Q1.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는데 사실인가?
A. 공수처 설치는 명백한 위헌이다.
▪ 모든 국가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그 기능에 치우침이 없다. 그것이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을 받으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폭넓은 수사하며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인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지금도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고,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심각히 침해하게 된다. (현행법상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만 발할 수 있는 기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공수처는 검찰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며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3항에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검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임명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이처럼 헌법은 수사권자인 검사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임명절차를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임명절차가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크게 제한하면서 별도로 포괄적인 수사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직을 헌법 개정 없이 신설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 대한민국헌법 제88조, 89조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 중 하나인검찰총장과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은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해야 한다.
▪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수사, 기소되는 문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공직자만 별도로 수사, 처벌하는 기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음). 공수처를 신설하여 퇴직 공직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할 경우, 소급 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취약할 경우, 이러한 평등권 침해의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이다.
▪ 공수처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의 기구로 명문화하였고, 운영도 “국가감찰처”가 아닌 “국가감찰위원회”로 구성하여 오히려 우리보다 설치의 정당성, 운영에서의 합의제적 성격을 보장하고 있다.
※ 핵심요약
▪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다
· 대통령 영향을 받는 공수처는 입법,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인 지위를 강화하여 헌법의 권력분립원리가 침해되고 제왕적 대통령제 공수처 폐단이 더욱 심화
· 헌법에 임용 절차가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 제한할 수 있는 공수처장 신설은 명백한 위헌
· 고위공직자만 별도로 수사, 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 공산국가 중국보다 못한 공수처 법안
헌법 개정을 통해 설치 →중국 국가감찰위원회(공수처 유사기관)← 합의제 운영의 위원회 형태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제62조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7)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선출
제65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중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국가 행정기관·감찰기관·재판기관·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제101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소속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성장·시장과 부시장·현장과 부현장·구장과 부구장·향장과 부향장·진장과 부진장을 각각 선거하거나 해임할 권리를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소속 감찰위원회 주임과 소속 인민법원 원장과 소속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거나 해임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또는 해임할 때는 반드시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이 보고를 받아서 해당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게 비준을 제청해야 한다.
제103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은 국가 행정기관·감찰기관·재판기관·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제104조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행정구역 내 각 방면 업무의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한다. 소속 급의 인민정부·감찰위원회·인민법원·인민검찰원 업무를 감독한다. 소속 급의 인민정부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한다. 하나 아래 급의 인민대표대회의 부당한 의결을 철회한다. 법률이 정하는 권한에 따라 국가기관 업무인원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한다. 소속 급의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하나 위급의 인민대표대회의 개별 대표를 해임 또는 보궐 선거할 수 있다.
제7절감찰위원회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제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한다. 감찰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주임
2. 부주임 약간 명
3. 위원 약간 명
감찰위원회 주임의 매 임기는 해당 급의 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하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은 연속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감찰위원회 조직과 직권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5조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 감찰기관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 업무를 지도하고, 상급 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126조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그를 있게 한 국가 권력기관과 한 급 위의 감찰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7조감찰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사회단체·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 사건을 재판기관·감찰기관·법무집행부서의 상호 협동과 상호 견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공수처장은 국회의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일단 인사청문회가 무용지물인 것은 충분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므로 논할 가치가 없다.
▪ 추천위의 7명 중 야당 몫이 2명이라고 하나 다당제하에서의 준(準) 여당이나 범 여당은 야당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야당 위원 2명의 의견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최종 추천은 우리 국회의 타협 관행상 여야 각 1명씩 추천할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대통령은 자기 측 사람을 임명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야당의 추천위원회 참여는 들러리에 불과하고,대통령의 코드인사를 막는 데는 하등 소용이 없는 장치이다.
▪ 숨은 독소조항 : 검사는 퇴직 후 3년 지나야 공수처장 임명 자격이 있으나, 경찰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바른 미래당 안에는 경찰도 포함된다고 명시), 현직 경찰은 바로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퇴직 후에도 바로 원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검사는 퇴직 후 2년 지나야 검사로 복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물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지금 정부안과 같은 공수처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케이스가, 사례가 있습니까?” 차관은 답을 못했다. “단 한 곳인가에 그 유사한...” “대개 수사권만 갖고 있지만 기소도 일부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얼버무렸을 뿐이다. 나중에 직원이 찾아줬다며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을 언급했으나 여기는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지 않아 답이 못 된다. (동아일보 2019.10.31.)
※ 핵심요약
대통령 임명 ← 후보자 2명 추천 ← 후보 추천위원회 7명(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2, 야당2)
☞ 추천위 7명 중 야당 몫이 2명이라고 하나, 다당제하에서의 준(準) 여당이나 범 여당은 야당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야당 위원 2명의 의견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최종 추천은 관행상 여야 각 1명씩 추천할 것이며, 대통령은 결국 자기 측 사람을 임명할 것이다.
Q3. 공수처가 소위‘민변 검찰’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
A. 공수처가 민변 검찰이 될 수 있다.
▪ 공수처 검사 25명 중 검사 출신은 정원의 1/2을 넘을 수 없도록 명문화해 놓았는데, 이는 거꾸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최소 13명에서 최대25명 전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 자격에는 수사와 재판뿐만 아니라 조사 경력도 포함되어 있어 각종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도 공수처 검사로 들어올 수 있다.
▪ 공수처 검사는 내부 인사위에서 추천하여 공수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특별한 견제 장치 없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모두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수사 검사로 임명할 수 있다.
▪ 명문상으로는 “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제22조)고 해 놓고 있으나, 막상 징계 사유로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일”만 명시하고 있고(제32조),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은 아예 징계사유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 현행 공수처 법안은 탈검찰을 명분으로 공수처 검사를 편향 이념을 가진 특정 정치 코드인사로 채우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보이며, 근본적으로 공수처검사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짧은 상황에서는 신분 보장이 어려워 임명권자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 핵심요약
공수처 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징계사유에서 제외(정치 운동에 관여할 때는 징계) → 공수처 검사 25명중 최소 13명 최대 25명을 검사출신이 아닌 시민단체 출신으로 임명 가능(공수처 ‘민변 검찰’) ← 공수처 검사 임기 3년(임영권자 대통령 임기 5년보다 짧음)
☞ 공수처 검사가 편향 이념, 특정 정치 코드 인사로 채워질 때 공수처는 특정단체 검찰로 변모할 수 있다.
Q4. 공수처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이의권을 명문화한 의도가 무엇인가?
A. 공수처 검사의 이의권을 통해 대통령이 공수처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 얼핏 보면 부당한 상관의 지시에 대한 이의를 형식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문제는 공수처 검사들의 성격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즉 민변 검찰과 같이 특정 진영, 이념적 편향성이 같은 무리가 25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만일 정치 중립적인 처장이 나온다면 이를 무력화하고 이들이 공수처장을 뛰어넘어 임명권자와 직접 교감하면서 공수처를 집단 체제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정권의 의사에 순응할 권한만 있고, 실권은 수사검사들이 갖게 되어, 전교조가 장악한 학교의 장이 무력화되는 것과 마찬가지 사례가 될 것이다.
▪ 대통령 자신이 공수처에 대한 통제권을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로 이원화시켜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높다.
오신환 의원은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2019.10.30)
※ 핵심요약
공수처장 무력화 ← 공수처 검사의 이의권 ← 특정 진영, 이념 편향적 공수처 검사 집단
☞ 만약 공수처장이 임명권자에게 순응하지 않을 때 공수처 검사의 이의권은 공수처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Q5.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이 왜 문제인가?
A.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는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인데,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스스로 검찰 개혁의 논리와 명분에 역행하는 것이다.
▪ 심지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조차도 수사권만 갖고 있고, 기소권은 일반 검찰에게 주고 있다.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판검사 및 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다. 공수처 수사대상자의 상당수가 판검사이고,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경찰과 사법당국이므로, 수사와 기소권을 통해 경찰과 사법당국을 장악함으로써 여당을 통한 입법 장악, 대통령을 통한 사법 장악을 꾀하는 것이 된다.
▪ 입법, 사법, 행정 어디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갖는 경우에 대통령 친위사찰기구로서의 성격을 더욱더 뚜렷하게 갖게 되는 것이다(바른미래당 안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제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2019.10.30)
※ 핵심요약
▪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는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인데,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는 것은 검찰개혁 방안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다.
공수처(수사 및 기소권 보유) ← 반개혁 방향 → 검찰개혁 방안 → 개혁방안 → 수사와 기소 분리 → 검경 수사권 조정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판검사 및 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다. 수사와 기소권을 통해 경찰과 사법당국을 장악함으로써 여당을 통한 입법 장악, 대통령을 통한 사법 장악이 가능하게 된다.
Q6.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는 적정한가?
A. 선별적, 자의적 수사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 공수처는 당초 고위 공직자의 부패범죄 처벌 필요성에서 시작 되었지만, 현행 공수처 법안은 뇌물 관련 부패범죄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 및 가혹 행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방해 등으로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행위를 다 망라하고 있어 어떤 명목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바른미래당 안은 뇌물 관련 범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한정)
▪ 현재 수사대상 공직자의 상당수는 판사와 검사이고, 현역 장성과 예비역 장성도 포함되므로 공수처를 통해 사법부와 군에서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은 표적 수사로 걸러 내고, 자파의 이익에 맞는 인사들은 오히려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보호해 줄 수 있다.
▪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연루된 공범은 형법 총칙에 의하여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므로 민간인도 수사대상이 된다. 예컨대, 언론사 기자가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고위 공직자와 인터뷰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생길 수 있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 같은 자유 민주 제도의 근간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 법안에서 나열하는 수사대상 행위는 예컨대,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은 수사기관이 확장 해석, 자의적 해석하기에 좋은 유형으로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법원 판결 전에 사회적 망신을 주고, 인격 살인을 감행하여 공직 사회를 움츠러들게 하고, 정파적 이익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 위와 같은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하게 되면, 공수처는 공직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직권남용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 수사를 하는 등 여하한 명목으로건 수사를 할 수 있다.
※ 핵심요약
▪ 수사 대상·수사 범위
· 전현직 고위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관,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판검사, ‧검찰총장, 고위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감사원) - 범죄 연루 일반인 포함 가능
· 공직자 모든 업무(부패범죄, 직권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불법 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 행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방해 등) - 어떤 명목으로도 수사 가능
☞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의 수사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공수처가 전현직 모든 고위공직자의 거의 모든 업무를 선별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 악용될 여지가 크다.
Q7. 공수처의 선별 수사가 염려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A. 공수처가 자의적 수사 기준에 의해 선별 수사에 나설 수 있다.
▪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게 되어있는데,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기준은 매우 자의적‘이다.
▪ 아울러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다. 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익명의 투서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피의 고위 공직자의 방어권은 무시된 채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해당 공직자의 자진사퇴나 업무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 바른미래당(안)에 의하면 고발자 보호 규정은 없으나 공무원에게 범죄인지 시 고발을 의무화하여 업무 성격상 상하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이상급자를 상대로 정상적 업무 지시, 지휘 감독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공직 사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 현실적으로 판사와 검사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수처가 민원을 빌미로 선별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가 특수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아닌가”라며 “특수부를 폐지한다면서 특수부보다 더 괴물 같은 공수처를 만든다는 건 모순 아닌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고 달려들고 있다”고 질의했다. (연합뉴스 2019.10.21)
※ 핵심요약
▪ 수사기준
· 자의적 수사 기준
· 선별 수사 염려
· 고위공직자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수사가능
☞ 공수처의 수사기준은 고위공직자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라고 되어 있어 수사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고, 각종 민원을 빌미로 언제든지 선별적 수사에 나설 수 있다.
Q8. 공수처는 경찰의 방대한 정보력과 수사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
A.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을 언제든지 한 몸같이 활용할 수 있다.
▪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경우 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야 임용할 수있지만, 경찰 출신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경찰은 현직에서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로 임용되었다가 바로 원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 수사관도 따로 퇴직 후 공무원 임용 제한 경과 규정이 없어(바른미래당 안에 따르면 수사관도 3년간 복귀 불가능 규정) 경찰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
▪ 수사관은 변호사 아닌 자도 가능하며, 정원은 30명이다.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은 정원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경찰 수사관을 무한정 파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바른미래당 안에서는 경찰 파견 수사관도 정원에 포함).
▪ 공수처는 검찰개혁이라는 천사의 포장 속에, 언제든지 대통령 직속 친위사찰처, 권력자 비리 옹호처, 정적 제거처로 돌변할 수 있는 악마의 디테일을 갖고 있다.
[금태섭 의원] “수사 대상이 판·검사·국회의원 등 약 6000명으로 한정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는 강력한 기관에 그 한정된 인원을 지켜보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원행정처가사법 독립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그래서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도가 한 번 만들어지고 공수처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면 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기구가 없는 것이다.” (김승현의 직격 인터뷰, 중앙일보 2019.10.25)
※ 핵심요약
경찰의 방대한 정보력과 수사력 → 한국판 게슈타포(경찰 출신은 언제든지 공수처 검사, 수사관으로 임용 및 복귀 가능) ← 경찰 출신 수사관은 수사관 정원에 포함되지 않음
☞ 경찰출신은 언제든지 공수처 검사, 수사관으로 임용되고, 또 경찰로 복귀할 수 있어 경찰의 방대한 정보력과 수사력을 활용할 수 있다.
Q9. 공수처가 공룡 기관으로 될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
A. 경찰 수사관, 정부 기관 파견 공무원으로 공수처를 무제한 키울 수 있다.
▪ 공수처 수사관은 비록 정원이 30명이지만, 경찰에서 수사관을 파견 받을 때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찰로부터 얼마든지 수사관을 늘일 수 있다.
▪ 공수처는 수사관 외에도 행정 각 부처, 기타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파견 규모에 대하여 따로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지 않으므로 이 또한 무제한 파견 받을 수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안)에서는 파견 공무원의 숫자도 30명 이내로 제한해 두고 있다.
[금태섭 의원] “전 세계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권력기관을 유지한 채로 이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을 만들겠다는 공상을 버리고,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력기관의 힘을 빼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의 힘을 크게 빼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타워를 통해 검찰을 조종·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하나 있는 권력기관(검찰)의 힘을 빼자, 하나 더(공수처) 만들지 말고.” (김승현의 직격 인터뷰, 중앙일보 2019.10.25)
※ 핵심요약
경찰로부터 수사관 무제한 임용 → 공룡 기관 공수처 ← 행정 각 부처로부터 공무원 무제한 파견
☞ 공수처는 경찰 수사관을 무제한 임용 할 수 있고 행정 각 부처로부터는 공무원을 무제한 파견 받을 수 있어 공룡기관이 될 수 있다.
Q10. 공수처는 검찰 개혁인가, 검찰 개악인가?
A. 공수처는 그 자체로 개악이며, 다른 좋은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다.
▪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만들어, 살아있는 권력에 취약하고, 죽은 권력에 강했다는 오명을 벗고, 산 권력에도 추상같은 정의를 세우도록 하는 데 있다.
▪ 공수처 법안의 소관 국회 위원회인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2018.7)>에 의하면 검찰·경찰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현행 공수처법안은 수사기관의 독립성, 수사중립성 강화라는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 현 법안대로 공수처가 탄생하면 가장 선한 권력자라도 꺼내어 쓰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악마의 칼이 될 수 있으며, 설령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판, 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 언론까지도 침묵시킴으로써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삼권 분립으로 지탱하는 국가 구조를 근본부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 어디에서도 공수처와 같이 별도의 공직자 대상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
▪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감사원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국회에 옴부즈만을 두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대통령과 집권당의 정권보위부로 전락할 위험 없이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얼마든지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낼 수 있다.
▪ 법안의 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그것도 ‘불법 사보임 논란’등 헌재에서의 권한쟁의심판 판정이 남아 있는 효력 불확정의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법적 근거나 운영 구조가 미개하고, 대통령 직속 하에 입법, 사법, 행정 3권위에 군림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신에 역행하는 입법 쿠데타라고밖에 볼 수 없다.
※ 핵심요약
▪ 공수처법안은 검찰개혁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공수처 대신에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감사원 기능 확대 등을 활용해야 한다.
개선방안(상설특검, 특별감찰관, 감사원 기능 확대 등) ← 개선방향 ← 공수처법안 → 반대방향 → 검찰개혁 방안(검찰 독립성 확보, 검찰권력 남용)
☞ 공수처법안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법적 근거나 운영의 정당성이 훨씬 미개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나치와 같은 독재, 전체주의를 꾀하려는 입법 쿠데타이다.
<FACT> 공수처 옹호 논리의 팩트 체크
▪ 공수처 설치를 옹호하면서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는 없으며, 공수처는 정권의 홍위병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점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 공수처 반대론자 중 수사대상에서 대통령, 국회의원이 빠져 있어서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모두 틀린 사실이다.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법안을 보면 바로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 더구나 공수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데다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어있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둘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 홍콩이나 영국 같은 곳에도 공수처와 같은 기구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옹호론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청, 인도네시아의 부패척결위원회는 모두대륙법계 국가가 아니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공직자 범죄역시 검찰이 일괄 수사하게 되어있다. 나아가 홍콩과 싱가포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고, 영국과 인도네시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사대상 범죄를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부패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 직무 전반, 현역 장성들에 대한 군 검사 기능까지 예정하고 있는 기관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며, 북한 정도만이 이정도 권한을 가진 사찰 기구가 있다는 말은 결코 거짓이나 과장된 것이 아니다.
▪ 과거 한나라당도 공수처 법안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 조사 내지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즉 홍콩, 싱가폴, 영국처럼 주로 반부패범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지금 바른미래당(안)도 그러한 방향이지만, 민주당 법안은 포괄적인 공직자 옥죄기, 제거하기용으로 탈바꿈해 있다. 무엇보다도 누가 발의하였건 간에 존재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는 공수처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자기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천박한 궤변이다.
■ 헌재는 눈치 보며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
▪ 국회 사계특위 위원중의 한사람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소속 정당인 바른 미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견을 SNS에 올리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팩스로 사보임을 신청했다.
▪ 오 의원은 당의 사보임 결정이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이날 곧 바로 헌재에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강제 사보임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2019헌라1).
▪ 문희상 의장은 팩스로 신청된 사보임을 허가한 것은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유한국당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2019헌라2).
▪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이 지난 4월에 제기되었으나 헌재는 여태 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 가처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
▪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회의에 법안 상정이 된 이후에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 공수처법안이 위헌 시비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법안 성안의적법성 시비를 가리는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을 헌재가 마냥 시간 끌기로 뭉개고 있는 것은 스스로 국가 최고의 규범 판단기관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저버리는 형태이다.
▪ 공수처법안의 본회의 상정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팩스 사보임 승인의 유무효를 가려줘야 한다. 헌재마저 가재 눈을 뜨고 정치권과 소위 여론의 눈치를 보면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