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법적 근거나 운영 구조가 미개하고, 대통령 직속 하에 입법, 사법, 행정 3권위에 군림하는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신에 역행하는 입법 쿠데타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서론>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

▪ 조국 교수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의 직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스럽게 개혁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힘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크게 좌절하며 분노하였다.

▪ 전혀 정의롭지 못한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공수처 설립을 포함한 검찰개혁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자신의 가족조차 갈라치기를 하며,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끼리 주장하는 검찰개혁이란 과연 무엇일까?

▪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은 분명하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는 것과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검찰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과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는 것이 올바른 검찰개혁의 핵심내용이다.

▪ 조국 교수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에 대하여 10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본다.

Q1.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는데 사실인가?

A. 공수처 설치는 명백한 위헌이다.

▪ 모든 국가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그 기능에 치우침이 없다. 그것이 권력분립의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사실상 대통령의 영향을 받으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폭넓은 수사하며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인 지위를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지금도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고,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심각히 침해하게 된다. (현행법상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만 발할 수 있는 기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공수처는 검찰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며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3항에서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검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임명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이처럼 헌법은 수사권자인 검사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임명절차를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임명절차가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크게 제한하면서 별도로 포괄적인 수사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직을 헌법 개정 없이 신설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8조, 89조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 중 하나인 검찰총장과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해야 한다.


▪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수사, 기소되는 문제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공직자만 별도로 수사, 처벌하는 기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음). 공수처를 신설하여 퇴직 공직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할 경우, 소급 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취약할 경우, 이러한 평등권 침해의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이다.

▪ 공수처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도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의 기구로 명문화하였고, 운영도 “국가감찰처”가 아닌 “국가감찰위원회”로 구성하여 오히려 우리보다 설치의 정당성, 운영에서의 합의제적 성격을 보장하고 있다.

※ 핵심요약

▪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다

· 대통령 영향을 받는 공수처는 입법,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인 지위를 강화하여 헌법의 권력분립원리가 침해되고 제왕적 대통령제 공수처 폐단이 더욱 심화

· 헌법에 임용 절차가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 제한할 수 있는 공수처장 신설은 명백한 위헌

· 고위공직자만 별도로 수사, 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 공산국가 중국보다 못한 공수처 법안

헌법 개정을 통해 설치 → 중국 국가감찰위원회(공수처 유사기관) ← 합의제 운영의 위원회 형태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제62조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7)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선출

Q2. 공수처장 임명의 중립성은 보장될 수 있나?

A. 공수처장 임명의 중립성은 보장될 수 없다.

▪ 공수처장은 국회의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일단 인사청문회가 무용지물인 것은 충분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므로 논할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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