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법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아래 요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경우에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또는 퇴직 후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된다.
1.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
2.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하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통령이 재직 중에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
4. 대통령이 재직 중에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경우
※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기에
1) 내란·외환죄인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언제든지 형사소추가 가능하기에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그러나 1995.7.18.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등에 대한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불기소처분으로 그 한계에 봉착하고, 12.12 사태 및 5.18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를 위한 1995.12.21. 제정·시행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배제)에 의해 형법상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의 반란죄·이적죄(이하 '헌정질서파괴범죄')와 집단살해('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의한 형법상의 살인·존속살해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헌법이 내란죄 등에 대하여 재직중에도 소추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이를 인정하여 소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시행된 사후적 소급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은 물론, 법치국가의 원리, 평등원칙,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반하지 아니하기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헌재가 판시하였다.
2) 내란·외환죄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기에 이에 공소시효는 일시 정지되었다가 임기가 만료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문재인 정권이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것이 직권남용 등이다. 공수처법에서는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죄 외의 경우에는 사실상 소추가 불가능하기에(물론 위 설명한 바와 같이 내란죄 또한 재직중에도 사실상 소추가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범죄는 퇴임 후 수사해 처벌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전과 다른 것은 공수처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공소유지(대법원장·대법관·판사, 검찰총장·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는 이 법에 의해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이 시점에서 왜 문재인 정권 인사들로 추천되는 규정을 만들어 공수처 요원들을 사전 포진시키는 공수처법을 기를 쓰고 무리하게 강행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충 짐작하리라 본다. 아마 두려웠을 것이다. 그 명분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해 국민을 호도하면서 말이다.
<관련 내용>
※ 공수처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래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에 관한 수사
2. 고위공직자인 『대법원장·대법관·판사, 검찰총장·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공소유지
◎ 고위공직자범죄등(「고위공직자범죄」 + 「관련범죄」)
○ 「고위공직자범죄」
○ 「관련범죄」
위에서 적시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
■ 4촌 이내의 친족(혈족·인척)범위는?
Ⅰ. 4촌 이내의 혈족
○ 자기의 4촌 이내 직계혈족 :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으로 올라가면서 세수(世數)를 메기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으로 내려가면서 세수(世數)를 메겨 촌수를 정함.
▶ 자기의 직계존속
▸ 부(1촌) → 조부모(2촌) → 증조부모(3촌) → 고조부모(4촌)
▸ 모(1촌) → 외조부모(2촌) → 외증조부모(3촌) → 외고조부모(4촌)
▶ 자기의 직계비속 : 자녀(1촌) → 손자녀(2촌) → 증손자녀(3촌) → 현손자녀(4촌)
○ 자기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世數)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世數)를 합해 그 촌수를 정함.
1.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 혈족까지)
▶ 형제(2촌) → 질·질녀(3촌) → 종손녀(4촌)
▶ 자매(2촌) → 생질·생질녀(3촌) → 생종손녀(4촌)
2. 자기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 혈족까지)
▶ 부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
▸ 백숙부(3촌) → 종형제자매(4촌)
▸ 고모(3촌) → 내종형제자매(4촌)
▶ 조부의 형제자매
▸ 종조부(증조부모의 아들 : 4촌)
▸ 대고모(증조부모의 딸 : 4촌)
▶ 모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
▸ 외숙부(3촌) → 외종형제자매(4촌)
▸ 이모(3촌) → 이종형제자매(4촌)
▶ 외조부의 형제자매
▸ 외종조부(외증조부모의 아들 : 4촌)
▸ 외대고모(외증조부모의 딸 : 4촌)
Ⅱ. 4촌 이내의 인척
1. 자기의 혈족의 배우자(4촌 인척까지) :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름.
▶ 직계비속 : 자녀의 배우자(1촌 인척) → 손자녀의 배우자(2촌 인척) → 증손자녀의 배우자(3촌 인척) → 현손자녀의 배우자(4촌 인척)
▶ 형제의 배우자(2촌 인척) → 질·질녀의 배우자(3촌 인척) → 종손녀의 배우자(4촌 인척)
▶ 자매의 배우자(2촌 인척) → 생질·생질녀의 배우자(3촌 인척) → 생종손녀의 배우자(4촌 인척)
▶ 외종조부(외증조부모의 아들)의 배우자(4촌 인척)
▶ 외대고모(외증조부모의 딸)의 배우자(4촌 인척)
▶ 백숙부의 배우자(3촌 인척) → 종형제자매의 배우자(4촌 인척)
▶ 고모의 배우자(3촌 인척) → 내종형제자매의 배우자(4촌 인척)
▶ 외숙부의 배우자(3촌 인척) → 외종형제자매의 배우자(4촌 인척)
▶ 이모의 배우자(3촌 인척) → 이종형제자매의 배우자(4촌 인척)
2. 배우자의 혈족(4촌 인척까지) :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름.
▶ 직계존속
▸ 장인(1촌 인척) → 장조부모(2촌 인척) → 장증조부모(3촌 인척) → 장고조부모(4촌 인척)
▸ 장모(1촌 인척) → 처외조부모(2촌 인척) → 처외증조부모(3촌 인척) → 처외고조부모(4촌 인척)
○ 배우자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1.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 인척까지)
▶ 처남(2촌 인척) → 처질녀(3촌 인척) → 처종손녀(4촌 인척)
▶ 처형·처제(2촌 인척) → 처이질녀(3촌 인척) → 처이종손녀(4촌 인척)
2.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 인척까지)
▶ 장인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
▸ 처백숙부(3촌 인척) → 처종형제자매(4촌 인척)
▸ 처고모(3촌 인척) → 처내종형제자매(4촌 인척)
▶ 배우자 장조부의 형제자매
▸ 장종조부(증조부모의 아들 : 4촌 인척)
▸ 장대고모(증조부모의 딸 : 4촌 인척)
▶ 장모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
▸ 처외숙부(3촌 인척) → 처외종형제자매(4촌 인척)
▸ 처이모(3촌 인척) → 처이종형제자매(4촌 인척)
▶ 처외조부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
▸ 처외종조부(외증조부모의 아들 : 4촌 인척)
▸ 처외대고모(외증조부모의 딸 : 4촌 인척)
3.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4촌 인척까지) :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름.
○ 배우자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의 배우자
1.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4촌 인척까지)
▶ 처남의 배우자(2촌 인척) → 처질녀의 배우자(3촌 인척) → 처종손녀의 배우자(4촌 인척)
▶ 처형·처제의 배우자(2촌 인척) → 처이질녀의 배우자(3촌 인척) → 처이종손녀의 배우자(4촌 인척)
2.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4촌 인척까지)
▶ 장인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 처백숙부의 배우자(3촌 인척) → 처종형제자매의 배우자(4촌 인척)
▸ 처고모의 배우자(3촌 인척) → 처내종형제자매의 배우자(4촌 인척)
▶ 배우자 장조부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장종조부(증조부모의 아들)의 배우자(4촌 인척)
▸ 장대고모(증조부모의 딸)의 배우자(4촌 인척)
▶ 장모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 처외숙부의 배우자(3촌 인척) → 처외종형제자매의 배우자(4촌 인척)
▸ 처이모의 배우자(3촌 인척) → 처이종형제자매의 배우자(4촌 인척)
▶ 처외조부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처외종조부(외증조부모의 아들)의 배우자(4촌 인척)
▸ 처외대고모(외증조부모의 딸)의 배우자(4촌 인척)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친족관계가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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