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에 의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12월 27일에는 민주당과 '4+1 협의체'에 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바 있다.
지난 2019.4.26.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2019.4.29.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각각 발의한 법안이 2019.4.29.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 패스트트랙 절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올라가게(자동상정) 되어 있다.
우선 상임위 심사단계에서의 기간인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기간 종료 다음날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기간 종료 다음 날에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에 공수처법안을 비롯하여 검찰개혁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 간주됐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을 때에는 기간 종료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언제든지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다.
<관련 내용>
▸[공직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법안] 패스트트랙 절차 및 진행과정과 내용
▸자유한국당이 신청안 '필리버스터' 199개 법안 및 관련 내용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의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법안에 대해 156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2월 24일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 비호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28일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무소속 의원 등 31명의 서명을 받아 재수정안을 제출했다.
▲ 2019.12.30. 위헌 논란이 있는 공수처법안이 민주당과 야권 군소정당의 담합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2019.12.27.(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임시국회를 2019.12.30.(월) 오전 10시로 공고하였다(국회법 제3조).
앞서 진행된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10월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되고, 다시 임시집회 소집이 공고된 10월 30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공수처법안 등에 대한 본회의가 12월 30일 10시가 아니라 이날 오후 6시에 들어가게 되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오후 5시 30분에 열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보통 의총이 본회의 개의 30분 전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폐기 시점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부총리 틴핵소추안은 지난 12월 27일 오후 5시 40분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 그 처리시한 72시간은 30일 오후 5시 40분에 종료가 된다. 이 시간이 넘어가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방해로 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 역시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기간경과로 이날 12월 30일 17:40 시간으로 폐기되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을 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다시 내게 되면 세 번째 탄핵소추안이 된다.
※ 홍남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청구를 한다.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심리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된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이날 공수처법안이 표결에 들어가면 가장 늦게 제출된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부터 처리하게 된다. 이 법안이 먼저 가결될 경우 나머지 안건은 표결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결되면 수정된 백혜련의 공수처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가결되면 이 법안이 확정된다. 그러나 이 두 수정 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 국회법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공수처법안 통과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국회법 109조, 헌법 49조). 12월 30일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이고 출석의원 과반수는 148명이 된다.
☞ [2019.12.30.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5명
○ 각 정당 의석수
1.민주당 129명 2.한국당 108명 3.바른미래당 28명 4.정의당 6명 5.민주평화당 4명 6.우리공화당 2명 7.민중당 1명 8.무소속 17명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공개 전자투표 방식이 기본이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무기명으로 하면 공수처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권은희 의원 역시 재수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찬성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야권 '4+1 협의체'의 숫자에 밀려 결국 무기명 투표안은 부결되고 기존대로 전자투표로 처리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공수처법 표결이 진행됐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수정안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의 공포(정부이송 후 15일 이내)를 거쳐, 두 법안 부칙에서 동일하게 규정된 시행일인 공포 후 6개월의 기간을 거치게 되면 내년 7월에 공수처가 신설되게 된다.
단,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 법안(원안·수정안)은 부칙 제2조에서 수사처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로서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처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11.12.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속처리안건으로 함께 지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인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
▸ [2019.12.28.]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 주요내용
▸ [2019.12.28.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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