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 중 하나인 검찰총장과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은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해야 한다. (헌법 제88조, 89조)
■ 윤석열 검찰총장 신년사
Ⅰ. 검찰가족 여러분!
202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하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했습니다.
중요사건 수사와 공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어 검찰에 맡겨진 무거운 부담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저는 작년 7월, 여러분 앞에서,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Ⅲ.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자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를 노리는 강력범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신종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건관계인에 대한 배려에 빈틈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막아내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검찰 본연의 소임에 모자람이 없도록 합시다.
Ⅳ. 검찰가족 여러분!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무리 법절차에 따른 검찰권 행사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잘 살펴서 검찰의 역량을 모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일은 덜어내고, 구성원들이 고르게 일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Ⅴ. 사랑하고 존경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합시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검찰총장 윤석열
■ 대법원장 김명수 신년사
▸ [문재인 정부] 대법관 14인의 프로필·성향·좌우비율
■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신년사
▸ [문재인 정부] 헌법재판관 9인의 선임·선출·지명권자, 프로필, 성향, 좌우비율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과 그 가족(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의 범위 (0) | 2020.01.03 |
---|---|
[2019.12.31] 서울대, 조국 기소 직위해제 검토 관련「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0) | 2019.12.31 |
공수처법 국회통과, 그 과정은 어떵게 진행되었나?(2019.12.30. 국회통과) (0) | 2019.12.30 |
[2019.12.28.]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 주요내용 (0) | 2019.12.29 |
[독소조항] 공직자범죄 수사는 공수처 마음대로, 공수처법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 (0) | 2019.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