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법·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위원 7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장관급)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은 특정 정당 가입, 정치활동, 정치 관여가 금지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2.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 제외)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4인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읍·면의 구역안에 군인을 제외한 선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임기는 3년, 다만 잔여임기가 3년 미만인 때에는 그 잔여임기까지로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 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위원장 권순일(1959.7.20. 충남 논산 출생)
임명일 2017년 12월 27일
임명방식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문재인 대통령 임명
2007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2008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0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201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2 법원행정처 차장
2014 대법원 대법관(現)
2017.12.27. ~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7대 상임위원 조해주(1955년 전북 장수 출생)
임명일 2019년 01월 24일(임기 2022.01.23까지)
임명방식 문재인 대통령 내정·임명
* 조해주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특보 출신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정치적 중립성 위배를 들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임명 반대로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청문회는 열리지 못해,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문재인 대통령 임명 강행)된 첫 사례자이다.
1992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서기관)
1995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국외파견)
1999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2001 선거관리실 선거과장(부이사관)
200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사관)
2005 선거연수원장
2007 기획조정실장(관리관)
2009 선거실장(관리관)
201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1급상당)
2016 現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2019.1.25. ~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이상환
임명일 2014년 03월 01일
임명방식 민주당 야당 몫 국회 선출·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0. 0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2011. 09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2013. 02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2014. 03. 01.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 김정기(1955.03.19. 전북 정읍 출생)
임명일 2014년 03월 05일
임명방식 박근혜 대통령 내정·임명
2007. 03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검사, 차장검사
2009. 01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 09 現 법무법인 다담 대표변호사
2014. 03. 05.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 최윤희(1964.04.29. 대구 출생)
임명일 2014년 03월 05일
임명방식 박근혜 대통령 내정·임명
1998. 11 변호사
2004. 02 사법연수원 교수(판사)
2005. 03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05. 05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
2010. 03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03. 05.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 김용호
임명일 2014년 03월 16일
임명방식 새누리당·민주당 여야 합의 국회 선출·박근혜 대통령 임명
2006. 01 한국정치학회 회장
2006. 08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2006. 09 인하대 사회과학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
2010. 02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4. 03. 16.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 조용구(1956.08.25. 경북 문경 출생)
임명일 2015년 03월 17일
임명방식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0. 08.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1. 02. 울산지방법원장
2012. 02. 인천지방법원장
2013. 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 02. 現 사법연수원장
2015. 03. 17.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지명)
● 김태현(1955.06.23. 대구 출생)
임명일 2015년 11월 12일
임명방식 새누리당 몫 국회 선출·박근혜 대통령 임명
2006. 02. 대검찰청 감찰부장
2007. 0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08. 03. 법무연수원장(고등검사장 승진)
2009. 02. 現 법무법인(유) 율촌 구성원 변호사
2015. 11. 12.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 김창보(1959.07.10. 제주 출생)
임명일 2019년 03월 19일
임명방식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문재인 대통령 임명
2009.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02. 제주지방법원장
2016.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05. 법원행정처 차장(지방법원장)
2019.03.~ 現 서울고등법원장
2019. 03. 19.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지명)
<같이 보기>
▸ [문재인 정부] 대법관 14인의 프로필·성향·좌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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