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며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하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14인의 대법관 중 1명인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두며,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2021.5.8. 현재까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12명이 교체됐는데 그중 6명이 좌파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 조희대(2014.3.4.~2020.3.3.), 권순일(2014.9.12.~2020.9.11.), 박상옥(2015.5.8.~2021.5.7.), 이기택(2015.9.17.~2021.9.16.) 등 4명이 교체되게 된다. 또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마지막으로 임명된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는 2016.9.5.~2022.9.4.까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종료 후에 임기가 만료된다.

✓ 2020.3.3. 조희대 대법관이 퇴임하고, 2020.3.4. 노태악 대법관이 임명되었다.
✓ 2020.9.7.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하고, 2020.9.8. 이흥구 대법관이 임명되었다.
✓ 2021.5.7. 박상옥 대법관이 퇴임하고, 2021.5.8. 천대엽 대법관이 임명되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3인의 대법관이 퇴임함에 따라 2021.5.8. 기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현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12명, 전 정권 대법관은 2명이다. 이번 2021.9.16.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면 전 정권 대법관은 이제 1명만이 남게 된다. 현 14인의 대법관들의 성향은 좌파 또는 좌파성향 10명, 우파 또는 우파성향 4명으로 대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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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우파의 '민사판례연구회'

☞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예정)까지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궐위나 헌법개정에 따른 임기단축, 선거법 및 공휴일 개정이 없는 한 2022년 3월 9일(수)에 실시된다.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1. 김명수 대법원장(1959.10.12. 부산 출생) * 문재인 대통령이 제청·임명

임기 2017.09.25.~2023.09.24.

[좌파] 김명수 대법원장은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6년 3월 법관으로 임관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고,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중 2017년 9월 25일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김명수 판사는 좌파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2. 안철상 대법관(1957.3.5. 경남 합천 출생) *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제25대 법원행정처장(2018.2.1.~2019.1.10.)

임기 2018.01.02. ~2024.01.01.

[중도보수] 안철상 대법관은 1980년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6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도서관 등에서 근무하였고,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1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3. 민유숙 대법관(1965.1.31. 서울 출생) *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임기 2018.01.02. ~2024.01.01.

[중도진보] 민유숙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전 제17대(열린우리당)·19대(민주통합당→무소속→국민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문병호(전남 영암)의 아내이다.

4. 김선수 대법관(1961.4.23. 전북 진안 출생) *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임기 2018.08.02.~2024.08.01.

[좌파] 김선수 대법관은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8년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 이후 계속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8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김선수 변호사는 좌파 변호사 모임인 민변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1988년 만들어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 멤버로 2010∼2012년에 민변 회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냈다. 

5. 이동원 대법관(1963.2.7. 서울 출생) *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임기 2018.08.02.~2024.08.01.

[보수성향] 이동원 대법관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그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91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6. 노정희 대법관(1963.10.7. 전남 광주시 출생) *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20.11.2.~현재)  전임 제20대 위원장 권순일(2017.12.27.~2020.10.30.) 대법관

임기 2018.08.02.~2024.08.01.

[좌파] 노정희 대법관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춘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다. 1995년 12월 사직 후 변호사 업무를 하였고, 2001.2.19. 법관으로 다시 임명되어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년 8월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노정희 변호사는 좌파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노 변호사는 주 전공이 노동 분야면서 친노동 성향이다.

2020년 11월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호선)되었다.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현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선출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7. 김상환 대법관(1966.1.27. 대전 출생) *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제27대 법원행정처장(2021.5.8.~현재)

임기 2018.12.28.~2024.12.27.

[좌파] 김상환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제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18년 12월 28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김상환 판사는 좌파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8. 박정화 대법관(1965.10.3. 전남 해남 출생) *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임기 2017.07.19.~2023.07.18.

[좌파] 박정화 대법관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1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17년 7월 19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박정화 판사는 좌파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후신인 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9. 조재연 대법관(1956.6.1. 강원 동해 출생) *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제26대 법원행정처장(2019.1.11.~2021.5.7.)

임기 2017.07.19.~2023.07.18.

[좌파성향] 조재연 대법관은 1980년 2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2년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한 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서울형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였고 1993년 사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7년 7월 19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10. 노태악 대법관(1962.11.20. 경남 창녕군 출생) *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임기 2020.03.04.~2026.03.03.

[중도보수] 노태악 대법관은 대구 계성고,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0. 3. 4.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1.20.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태악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박근혜 정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11. 이흥구 대법관(1963.3.30. 경남 통영 출생) *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임기 2020.09.08.~2026.09.07.

[좌파] 이흥구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3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울산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0.9.8.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8.10.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이흥구는 좌파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서울법대 재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되어 1987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국가보안사범 첫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되었다. 

12. 천대엽 대법관(1964.2.6. 부산 출생) *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임기 2021.05.08.~2027.05.07.

[중도진보] 천대엽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2158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1.4.1.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10. 조희대 대법관(1957.6.6. 경북 경주 출생) *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 2020.3.3. 퇴임(후임 노태악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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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014.03.04.~2020.03.03.

[보수성향] 조희대 대법관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다가 2014년 3월 4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11. 권순일 대법관(1959.7.26. 충남 논산 출생) *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 2020.9.7. 퇴임(후임 이흥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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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7.12.27.~2020.10.30.)  전임 제19대 위원장 김용덕(2016.9.6.~2017.12.26.) 대법관

임기 2014.09.12.~2020.09.11.

[중도보수] 권순일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6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 2월 같은 대학을 졸업한 뒤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의 삶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년 9월 12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2017년 12월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호선)되었다.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현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선출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12. 박상옥 대법관(1956.11.13. 경기도 시흥 출생) *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 2021.5.7. 퇴임(후임 천대엽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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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015.05.08.~2021.05.07.

[중도] 박상옥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대학을 졸업한 뒤 1984년 9월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대검찰청 범죄정보관리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퇴임한 후 변호사를 거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임하다 2015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13. 이기택 대법관(1959.7.9. 서울 출생) *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임기 2015.09.17.~2021.09.16.

[보수] 이기택 대법관은 1959년 7월 9일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2월 같은 대학을 졸업한 뒤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법원행정처, 대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작하던 중 2015년 9월 17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14. 김재형 대법관(1965.1.23. 전북 임실 출생) *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임기 2016.09.05.~2022.09.04.

[중도] 김재형 대법관은 1965년 1월 23일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92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1년 동안 법학교수로서 민사법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하였고, 2016년 9월 5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심급별 판결 내용

2020.7.16. 상고심(2019도13328)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친형인 고 이재선의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관 7대(파기환송) 5(유죄) 의견으로 원심(항소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13인의 대법관 전원 중 과거 이재명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선수 대법관은 재판을 회피하고, 김명수·안철상·민유숙·이동원·노정희·김상환·조재연·박정화·노태악 우파 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 등 12인의 대법관 중 김명수·민유숙·노정희·김상환·박정화·김재형·권순일 등 7인은 무죄의견을, 안철상·이동원·노태악·박상옥·이기택 등 5명은 반대(유죄)의견을 냈다.

◯ 심급별 재판결과

■ 4개 혐의별 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고합266) : 2019.5.16. 무죄 선고 
▸제2심 수원고등법원(2019노119) : 2019.9.6. 벌금 300만원 선고 
▸제3심 대법원(2019도13328) 2020.7.16. 무죄취지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