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376차례에 걸쳐 67개 종목의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 부부 전 재산의 83%(35억여원)가 주식인데, 보유 주식 중 OCI 관련 주식은 67.8%나 됐다.
이들 부부는 2015년부터 OCI 관련 주식에 투자해 현재 24억원의 이 회사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 전 재산(42억원)의 절반이 넘는다.
OCI 그룹은 백우석 대표이사 회장, 이우현 대표이사 부회장, 김택중 대표이사 사장으로 편성된다.
허만 OCI 경영지원 사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오충진 변호사와 2005년 같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허만은 당시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이었고, 오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 배석 판사였다. 형사2부 재판장은 전수안 전 대법관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이 된 사람이다. 허만(許樠 1958.1.2. 서울 출생, 사시 21회)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을 마지막으로 지난 2013년 OCI 경영지원 사장으로 출발하게 된다.
OCI 내부 미공개정보 불법 취득에 대한 의심이 나오는 상황에서, 허만 사장과 오충진 변호사의 친분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부부의 OCI그룹 계열사 주식의 집중 투자에 허만 사장과의 친분관계가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 허만 OCI 사장은 판사 출신으로 공직 생활을 접고 OCI의 수장을 맡은 인물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허 사장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지난 2013년 OCI에 뿌리를 내렸다.
■ 주식거래 내용
① 이 후보자 부부는 2015년 12월부터 OCI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코스닥 상장기업인 이테크건설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오 변호사는 2015년과 2016년 이테크건설 주식을 1만4000주(19억1940만원) 매수했다. 2017년 일부를 매각했지만 2018년 다시 추가 매수를 했다.
이 후보자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말까지 1892주(1억5230만원)를 사들였다. 이 후보자는 2019년 들어서도 이 회사 주식 148주를 추가로 샀고, 오 변호사도 1300주를 더 샀다.
이 후보자 부부가 가진 이 회사 주식은 모두 1만9040주(약 17억4596만원)로 늘었다.
② 이 후보자 부부는 같은 OCI 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삼광글라스는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 주식도 2017년부터 집중 매수했다. 2019년 3월 현재 이 후보자 부부는 삼광글라스 주식 1만6181주(약 6억5937만원)를 보유 중이다.
③ 이 후보자 부부는 2018년 2월 이테크건설이 수천억원대의 발전사업 프로젝트 계약 체결을 공시하기 직전에 수억원대 주식을 매입했다가 후에 이를 되팔기도 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2018년 1월 2일 ~ 17일간 34차례에 걸쳐 이 회사 주식 6억4953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약 2주 후인 2월 1일 이테크건설은 2700억원의 계약을 따냈다고 공시했고, 2월 2일에는 주가가 52주 최고가인 15만9800원을 기록했다. 오충진 변호사는 2월 20일 ~ 21일 해당 주식 5812만원어치를 매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OCI의 다른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의 관계회사인 군장에너지의 열회수 발전설비에 관한 사건을 맡아 진행했다. 업체 과실로 정전이 발생해 설비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체 측 공제보험 단체가 보험금을 물어내야 한다며 보험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후보자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남편 오 변호사는 2017년과 올해 1월 OCI그룹 특허소송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자신은 재판 업무에 매진해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게 맡겼고,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고, 주식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미선 부부의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24억원어치 보유주식은 같은 계열사인 군산 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군장에너지의 코스닥 상장과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장에너지 1대 주주가 이테크건설(47.3%), 2대 주주가 삼광글라스(25.04%)인데, 군장에너지는 2019년 올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미리 알고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며 기업의 미공개 내부 정보 주식거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군장에너지 상장 추진은 2018년 초 언론에 발표됐을 때부터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꼽혀왔다. 열병합 발전업체인 군장에너지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률이 20% 안팎을 기록한 우량기업으로 평가받는다. 군장에너지가 상장되면 기업가치가 2조 원가량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어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기업가치도 함께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9.4.15. 자유한국당 송언석·이만희·최교일·이양수 의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4월 16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 2019.4.15.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
이들 부부에 대한 고발장 적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업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해서는 수사의뢰서를 냈다.
이들 부부의 불법주식 거래 의혹에 대한 혐의와 법적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법인의 허가·인가·감독권자 등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가 이 정보를 이용하여 그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하게 한다.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또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게 되는데,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징역에는 위 벌금을 병과한다. 또 이 징역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내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에게 위반혐의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또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 등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금융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각 담당하는 업무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강요 또는 제의받은 사람은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를 할 수 있다.
이 후보자가 OCI 계열사의 재판 당시 이들 주식을 매수하거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매수해 시세차익을 남긴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이 되면,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 금융위원회는 4.17.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심리(* 수사절차와 비교하면 일종의 내사 단계)를 공식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지난 4.15일 조사 의뢰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상 비밀이용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에 의하여 공직자(법관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그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이러한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다.
특정직 공무원인 이미선 판사가 위와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되게 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 '형법'에 의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업무상 비밀누설죄'
형법은 공무원(여기서는 법관)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공무상비밀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변호사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업무상비밀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이미선 판사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의 주식기업 정보를 미리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게 알린 것이 되면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고, 오충진 변호사 또한 사건 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아내인 이 후보자에게 알린 것이 되면(부적절한 행위 결과) 동 형법상의 업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가 적용된다.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법관 재직 당시 오충진 마찬가지)는 법관윤리강령 제2조, 제4조, 제6조, 법관징계법 제2조가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 법관윤리강령 제6조(경제적 행위의 제한)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2019.4.19.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시간 12시 40분 전자결재를 통해 문형배·이미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4.16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다. 결국 임명은 강행되었고, 이로써 문재인 정권에서 교체된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되었다.
▴ 2019.4.25.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 재판관·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미선 재판관
✔ 그러면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검찰수사 결과 혐의가 있어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정되면 그 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아니하게 규정되어 있다. 만일 혐의가 인정돼 재판이 금고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으로 확정되면 당연히 해임이 되게 된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다. 여기서의 3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법정형이 아닌 실제로 선고되는 형을 의미한다.
만일 벌금형 등으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당연해임이 되지는 않지만 이 또한 우리가 말하는 엄연한 전과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50원을 훔친 절도범이 100원을 훔친 절도범이나 20원을 훔친 절도범 등 그 모든 것을 망라한 범법자를 훈계하고 단죄하는 꼴이 된다.
이들의 행위는 생계형 범죄, 일상적인 자동차 운행 등으로 인한 불기피한 측면이 있는 법 위반과는 다른 차원의 파렴치함이다. 결국 그 죄는 정당화되고 면죄부가 주어졌다. 그들의 정권에서 말이다.
법관으로서의 청렴성, 도덕성, 품위를 망각한 배금주의에 찌든 자가, 스스로 법규범에서 정갈하지 못한 자가 특히나 법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다른 사람을 재단(裁斷)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불어 편향성을 지닌 자의 극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미선 판사와 문형배 판사는 대통령 몫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2019.3.20.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어 4.19. 임명이 재가되었다.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ㆍ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ㆍ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하고,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자격정지 미만의 형 즉,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시나 신원증명시에 그런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되지만 '수사자료표'에는 이런 형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범죄경력자료는 전과기록이기에 결국 벌금 이상자는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에는 영원히 남게 된다.
▸전과기록 말소(형의 실효) 관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조문별 정리)
▸[형의 실효 전과기록 삭제]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불기소처분
○ 이미선(李美善 1970.1.18. 강원도 화천군 출생) 프로필
∙ 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2019.4.19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7.2. ~ 2019.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2. ~ 2017.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2. ~ 2015.2.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9.2. ~ 2010.2.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6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5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1 청주지방법원 판사
∙ 1997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 제26기 사법연수원
∙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남편> 오충진(吳忠鎭 1968.6.2. 충북 청주 출생) 프로필
- 오충진은 2008 특허법원 김명수 재판장의 배석판사, 현 좌파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
- 현 법무법인(유한)에서 특허(IT, 화학, 제약, 기계 등 관련 사건), 저작권(PC, 모바일 게임), 상표, 디자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보상금 등에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 민사, 형사 사건과 관련된 송무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 2003 오스트리아 Wien대학 방문과정
∙ 199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
∙ 2010 ~ 현재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 2009 ~ 2010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 ~ 2009 특허법원 판사
∙ 2005 ~ 2006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1 ~ 2005 대전, 청주지방법원 판사
∙ 1997 ~ 2001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4-1997 육군 법무관
∙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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