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지난 2017년 9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89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기권한 14인은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고, 반대한 1인은 조원진 의원이다. 김진태 의원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시대상황에 따른 정비(整備)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거짓·부정으로 유공자 등 예우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의 선택형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② 5.18 유공자 및 유족 등을 지원하다는 명목으로 영리목적 단체를 조직, 단체행동, 개인 활동을 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다.
③ 5·18 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貸付)를 받은 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된 주택을 우선공급해 주는 혜택에 이어 이제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그 우선공급 혜택을 부여하였다.
④ 5.18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 자료, 국세·지방세 자료, 소득·재산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법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0월경 제출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2017.1.2. 당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법 개정안과 2017.6.26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 10인의 동법 개정안 3개 법안을 통합해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대체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기 전 개별적으로 제출된 3개의 개정안의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제출된 개정안은… 그간 법적인 미비로 남아있던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국가보훈처장이 5.18 유공자 등록 등에 필요한 소득·재산 및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안이었다.
2.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❶ 이 법에 의해 거짓·부정으로 예우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의 선택형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❷ 5.18 유공자 및 유족 등을 지원하다는 명목으로 영리목적 단체를 조직, 단체행동, 개인 활동을 한 자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안이었다.
3.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이 법에서 5·18 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貸付)대상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건설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이제는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었다.
즉 기존에는 대부(貸付)받은 5.18 유가족 등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된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 혜택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민영주택에까지 확대하여 우선 분양 혜택을 주자는 안이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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