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 5.18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1. 5·18민주유공자증서 수여 (담당부서: 등록관리과)
- 대통령명의로 수여
- 다만,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
2. 사망시 예우 (담당부서: 국립묘지정책과)
-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
3. 교육지원
① 기존등록자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대상: 본인, 배우자(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에 한함), 자녀
- 다만, 기타 5.18 희생자 본인과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지원내용
-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학교 제출,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② 2016.6.23.일 이후 등록자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대상: 본인,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기타 5.18 희생자 본인과 자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2등급 이하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지원내용
위 기존 등록자와 동일함
4. 취업지원
① 기존등록자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5.18 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망한 5.18 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함.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과
※ 취업지원 대상자 등
1.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 및 그 배우자
2. 5.18 부상자 중 장해등급 1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국가기관 등의 채용과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의 이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3.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4.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국가기관 등의 채용과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의 이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② 2016.6.23.일 이후 등록자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대상: 본인, 배우자, 장해등급 11급 이상 및 5.18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장해등급 12급 이하의 5.18부상자 및 그 밖의 5.18희생자’의 자녀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5. 의료지원 (담당부서: 보훈의료과)
① 기존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②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장애등급 12~14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6. 대부지원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7. 국립묘지안장 (담당부서: 국립묘지정책과) - 국립5·18묘지 안장시 배우자 합장 가능
8. 기타 지원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① 고궁·공원 등 이용보호(이용보호 시설물 : 국·공립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등) 대상 및 할인율 : 아래의 유공자 및 유족은 무료 또는 할인
1. 5.18 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 유공자의 유족 중 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
3. 5.18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 유공자증 또는 5.18 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5.18 부상자, 5.18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국가는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18 유공자 현황 (인원: 명)
● 2013년 11월 말 기준
▸ 5.18사망자 또는 행불자199명 (본인 0명, 유족 199명)
▸ 5.18부상자 2,735명 (본인 2,374명, 유족 361명)
▸ 5.18기타희생자 1,320명 (본인 1,209명, 유족 111명)
* 합계: 4,254명
● 2019년 1월 말 기준
▸ 5.18사망자 또는 행불자181명 (본인 0명, 유족 181명)
▸ 5.18부상자 2,762명 (본인 2,289명, 유족 473명)
▸ 5.18기타희생자 1,472명 (본인 1,327명, 유족 1465명)
* 합계: 4,415명 *2013년 11월 말에서 2019년 1월 말까지 5년간 161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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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보훈행정 수혜 대상 현황 (인원: 명)
∙ <2011년> 보훈 수혜 대상 17,097명 (본인 3,478명, 유족 13,619명)
∙ <2012년> 보훈 수혜 대상 17,572명 (본인 3,549명, 유족 14,023명)
∙ <2013년> 보훈 수혜 대상 17,811명 (본인 3,583명, 유족 14,228명)
∙ <2014년> 보훈 수혜 대상 17,424명 (본인 3,561명, 유족 13,863명)
∙ <2015년> 보훈 수혜 대상 17,242명 (본인 3,519명, 유족 13,723명)
∙ <2016년> 보훈 수혜 대상 17,150명 (본인 3,489명, 유족 13,661명)
∙ <2017년> 보훈 수혜 대상 17,739명 (본인 3,618명, 유족 14,1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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