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 5.18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1. 5·18민주유공자증서 수여 (담당부서: 등록관리과)

- 대통령명의로 수여

- 다만,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

2. 사망시 예우 (담당부서: 국립묘지정책과)

-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 다만, 국립5·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

3. 교육지원

① 기존등록자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대상: 본인, 배우자(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에 한함), 자녀

- 다만, 기타 5.18 희생자 본인과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지원내용

-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학교 제출,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② 2016.6.23.일 이후 등록자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대상: 본인,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기타 5.18 희생자 본인과 자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2등급 이하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지원내용

위 기존 등록자와 동일함

5.18 묘지

4. 취업지원

① 기존등록자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5.18 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망한 5.18 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함.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과

 취업지원 대상자 등 

1.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 및 그 배우자

2. 5.18 부상자 중 장해등급 1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국가기관 등의 채용과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의 이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3.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4.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국가기관 등의 채용과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의 이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② 2016.6.23.일 이후 등록자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대상: 본인, 배우자, 장해등급 11급 이상 및 5.18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장해등급 12급 이하의 5.18부상자 및 그 밖의 5.18희생자’의 자녀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5. 의료지원 (담당부서: 보훈의료과)

① 기존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②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애등급 1~14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장애등급 12~14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50% 감면진료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 감면진료

6. 대부지원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7. 국립묘지안장 (담당부서: 국립묘지정책과) - 국립5·18묘지 안장시 배우자 합장 가능

8. 기타 지원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고궁·공원 등 이용보호(이용보호 시설물 : 국·공립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등) 대상 및 할인율 : 아래의 유공자 및 유족은 무료 또는 할인

1. 5.18 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 유공자의 유족 중 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

3. 5.18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 유공자증 또는 5.18 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5.18 부상자, 5.18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국가는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5.18 유공자 현황 (인원: 명)

● 2013년 11월 말 기준

▸ 5.18사망자 또는 행불자199명 (본인 0명, 유족 199명)

▸ 5.18부상자 2,735명 (본인 2,374명, 유족 361명)

▸ 5.18기타희생자 1,320명 (본인 1,209명, 유족 111명)

* 합계: 4,254명

● 2019년 1월 말 기준

▸ 5.18사망자 또는 행불자181명 (본인 0명, 유족 181명)

▸ 5.18부상자 2,762명 (본인 2,289명, 유족 473명)

▸ 5.18기타희생자 1,472명 (본인 1,327명, 유족 1465명)

* 합계: 4,415명  *2013년 11월 말에서 2019년 1월 말까지 5년간 161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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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공자 보훈행정 수혜 대상 현황 (인원: 명)

∙ <2011년> 보훈 수혜 대상 17,097명 (본인 3,478명, 유족 13,619명)

∙ <2012년> 보훈 수혜 대상 17,572명 (본인 3,549명, 유족 14,023명)

∙ <2013년> 보훈 수혜 대상 17,811명 (본인 3,583명, 유족 14,228명)

∙ <2014년> 보훈 수혜 대상 17,424명 (본인 3,561명, 유족 13,863명)

∙ <2015년> 보훈 수혜 대상 17,242명 (본인 3,519명, 유족 13,723명)

∙ <2016년> 보훈 수혜 대상 17,150명 (본인 3,489명, 유족 13,661명)

∙ <2017년> 보훈 수혜 대상 17,739명 (본인 3,618명, 유족 14,1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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