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 5.18 유공자에 대한 혜택
① 교육지원
◯ 교육지원 대상자 등
1.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 및 그 자녀
2.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3.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4.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
교육지원 대상자 중에서 그 밖의 5.18 희생자 및 그 자녀와 5.18 부상자 중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업료 등의 면제 등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한다.
2)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학습보조비의 지급
국가보훈처장은 대상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
● 취업지원 대상자 등
1.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 및 그 배우자
2. 5.18 부상자 중 장해등급 1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국가기관 등의 채용과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의 이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3.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4.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국가기관 등의 채용과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의 이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 취업지원 실시기관(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단 아래의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담배 제조업▸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가구 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 ☞ 근거 규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조업체의 범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함.
3. 사립학교
●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
나.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의 배우자
나. 5.18 부상자 중 장해등급 1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다. ①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와 그 가족 ②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와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③ 5.18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이 사망한 5.18 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게는 그를 지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게 된다. 그러나 이 '다' 목은 2015.12.22. 삭제가 되었다.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취업지원(위 제22조의 취업지원은 제외)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료지원
1. 진료
5.18 부상자가 그 상이처(傷痍處: 상이로 인한 상처·질병)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 포함)에 걸린 경우에는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단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국가는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한다.
1) 그 밖의 5.18 희생자
2) 5.18 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5.18 유공자의 유족 중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선순위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보철구 지급
5.18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자에게는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대부
국가는 5.18 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할 수 있다.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대부 대상자
1) 5.18 유공자
2) 5.18 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의 선순위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대부의 종류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함) *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에서 대부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하게 되는데, 국가보훈처장이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후 12년
2)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를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외 '그 밖의 지원' 등은 다음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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