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 5.18 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1. 5.18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로서 「5.18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 보훈처의 유공자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18로 인한 상이(질병 포함)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5.18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 보훈처의 유공자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자로서 「5.18보상법」에 의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고 유공자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과 관련해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보상법」에 의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고 유공자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18과 관련해 「5.18보상법」에 따라 기타 지원혜택을 받고 보훈처의 유공자등록이 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해등급」이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 등록신청 대상 유가족 순위
1. 배우자 (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인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5.18 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5.18 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2순위)
☞ 양자는 5.18 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적은 자 보다 우선한다.
3, 부모 (3순위)
☞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 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5.18 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본다.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아래 참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자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아래 참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있는 때
※ 위에서 5.18 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를 말한다.
▶ 위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데, 단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5.18 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5.18 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 위 자녀의 경우에서는, 양자는 5·18 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 위 부모의 경우에서는,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 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18 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 위 조부모의 경우에서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또는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상근예비역·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위 미성년 제매(弟妹)의 경우에서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또는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상근예비역·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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