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이 법에 의해,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 관련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된다.
■ 유족의 범위는?
'유족'이란 5.18과 관련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단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행방불명 당시의 민법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유족으로 본다.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분에 따라 '5.18 보상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① 보상금 지급
5.18과 관련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5.18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5.18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 5.18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② 의료지원금
5.18과 관련하여 상이자가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③ 생활지원금
5.18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의 재정지원·기타지원금
정부는 5.18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5.18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등의 지급 신청
5.18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단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단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 포함)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 보상금등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데,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5.18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18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5,18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18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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