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해 2018.02.28  본회의에서 5·18진상규명법을 의결했다. 5·18진상규명법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 더불어민주당 4, 자유한국당 3, 바른미래당 1)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02.11.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임명 거부 이유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하 ‘5·18진상규명법)이 정한 자격 요건 미달이다. 문 대통령은 3명 중 차기환 변호사(전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재추천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여권에서 추천한 6인의 후보는 모두 적격으로 판단하고 임명을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9)

○ 국회의장 추천 (1)

○ 더불어민주당 추천 (4)

○ 바른미래당 추천 (1)

문 대통령 위 6명 모두 적격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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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천(3)

문 대통령 위 3명중 2명 부적격으로 임명 거부

국회의장 추천 (1)

1. 안종철(1955)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 * 청와대 적격 판단 '진상규명위원장' 유력인물

안종철(1955년生)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

-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 () 한국현대사회연구소 소장

-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자문위원장

- 5·18 가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단장

- 국가인간위원회 정책국장, 차별조사국장, 기획조정관

- 국무총리실 민주화심의위원회 전문위원

-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연구위원

저서: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2016.1.2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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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천 (4)

1. 송선태(1955)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청와대 적격 판단

송선태(1955년生)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열린우리당 광주시지부 상임부지부장

- 국무총리비서실 정무1비서관

- 대한지적공사 감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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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병로(1964)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 교수 * 청와대 적격 판단

민병로(1964년生)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 교수

- 광주서석고등학교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졸업

-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광주은행 사외이사

- 전남대 기획부처장(2010)

- 행정대학원 부원장

-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

- 로스쿨실무위원회 실무위원

- 전남대 법과대학 전임강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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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윤정(1955 전남 함평)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 청와대 적격 판단

이윤정(1955 전남 함평生)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 광주 수창초등학교

- 전남여자중학교

- 전남여자고등학교

- 광주대 경제학과

- 광주대 경상대학원 경제학과

- 조선대 정치외교학 박사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국가지도자 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세계 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 2012.4.11. 19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후보(민주통합당)

- 2010.7.28. 국회의원 보궐선거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후보 출마(민주당)

- 1991년 지방선거 광주 동구 시의원 당선

-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구속

- 광주 YWCA 간사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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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성춘 송원대 교수 * 청와대 적격 판단

이성춘 송원대 교수

- 동국대학교 북한학 박사

- 송원대학교 국방경찰학과 교수

- 육군대령 전역

- ROTC 24

논문: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 행태*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과에 재직 중인 이성춘 교수는 지난 201386일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 행태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한국 최초의 남북 군사협상 분야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김정은시대 개성공단 실무회담 분석을 통한 군사협상 변화 연구한국융합보안학회 융합보안논문지 제13권 제5(2013.10)

청와대가 모두 적격으로 판단한 안종철·송선태·이윤정·오승용 후보자의 문제점

문재인 대통령이 2019.02.11. '적격'으로 판단해 임명한 추천 인물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이성춘 송원대 교수,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다.

이들 여권 등이 추천한 인물 역시 제척사유가 있다. 이들 가운데 제척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인물은 안종철 전 단장,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윤정 회장, 오승용 교수다.

5.18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정한 5·18 진상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의 사유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안종철 5·18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추진단장 (*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이기도 함)

안종철 전 단장은 위 특별법 제14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사유 중 하나인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추진단장이란 직책은 5.18 피해자 전체를 대리하여 이 건 관련 업무를 대리하였으므로 역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송선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윤정 5월민주여성회 회장

- 송선태, 이윤정 이 두 사람은 5.18 당시 구속됐던 인물로 국가유공자이고, 위 특별법 제14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사유 중 하나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오승용 연구교수도 위 특별법 제143'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들의 경우 특별법에서 피해자를 추천 대상에서 제척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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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추천 (1)

1.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 청와대 적격 판단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 전남대 졸업

-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장

- 싱크탱크 미래 대표 * 안철수 전 대표가 참여한 싱크탱크 미래의 대표로 활동함.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조사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2009.9. ~ 2017.7.)

자유한국당 추천 (3)

한국당은 지난 2019.01.14.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기자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1. 권태오(1956.6.4. 서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상임위원 * 청와대 부적격 판단

권태오(1956.6.4. 서울生)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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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욱(1960.1.28.) 전 월간조선 기자 비상임위원 * 청와대 부적격 판단

이동욱(1960.1.28.) 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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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기환(1963.2.22. 부산)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비상임위원 * 청와대가 임명요청 수락

차기환(1963.2.22. 부산生)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 여의도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현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변호사

- KBS 이사회 이사(2015.9.~2018.8.)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

- 2012년 제9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2009년 제 8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 17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청와대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이동욱 후보자·권태오 후보자의 임명 거부 사유

문재인 대통령이 2019.02.11.()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한 1.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2.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3.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3명 중 이동욱·권태오 후보자 2명에 대해서 5.18진상규명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조사 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두 후보자는 관련 경력이 없어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후보가 어떤 자격에 미달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5.18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정한 5·18 진상조사위원 자격조건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은 아래와 같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 재추천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9.02.11.() 김의겸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2명 재추천 요청, 자격요건 불충족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되었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추가 답변

김 대변인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발언에 대해, 5·18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법적 판단 끝났고,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후보 재추천 요청을 받은 뒤 같은 인물을 다시 추천하면 어떻게 할지를 묻자 김 대변인은, 5.18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와 이윤정도 518 당시 구속되는 등 임명 제척사유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못 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말을 했다.


청와대는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전 월간조선 기자 이동욱 후보가 5.18진상규명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애 해당하지 않는다는 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설명은 이러하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역사 고증 사료편찬 5년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했고, 현직 기자 시절부터 다양한 역사 사건을 추적해 결과를 출판하고 세월호 사건 탐사 저작물 등 재난 사건을 취재해 사료를 고증하기도 했고, 30년 뒤에 조작 논란이 제기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경우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으로 비화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을 사실로 간주했다.

권태오 전 작전차장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건이 군부가 개입된 사안임을 볼 때 군 출신이 필요하고, 그가 비록 군 출신이지만 5.18 당시에는 일반 학생의 위치에 있어 추천을 했다. 그는 전쟁사를 강의했고 야전에 나와서도 각급 부대에서 지휘관과 참모를 역임했다. 연구 활동 5년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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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같이 보기>

▸ 2019/02/18 -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적격 5.18 조사위원 추천과 임명에 대하여

▸ 2018/11/25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관련 내용(5.18 사건 북한군 개입·침투사건 등 진상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