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9.02.11.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의 후보가운데 차기환 변호사를 제외하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이성춘 송원대 교수,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등 범여권 6인의 후보는 모두 적격으로 판단하고 임명을 했다.
이들 다수는 기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인물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이윤정(1955년 전남 함평生) 오월민주여성회 회장과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제척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 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 이윤정 씨의 '5.18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광주in 2012.2.8. 기사 갈무리
이윤정과 송선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구속자로서 5.18 유공자이다.
▲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서 명시한 1~5호 중 1호와 2호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이 '희생자·피해자인 경우', 희생자·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명백히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추천한 2인의 임명 거부는 이들과 비교할때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후안무치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 관련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되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5.18과 관련하여 희생·공헌한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예우를 하며, 이법에 의해 유공자 등록 신청이 되면 국가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5.18 유공자 등록 과정은 '5.18 보상법'에 의한 보상 절차가 전제된 후 '5.18 유공자법'의 신청등록 절차를 거친 후 결정이 된다.
법에서 제척사유로 명시한 그 결격 사유를 무시하고, 그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임명을 강행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그 안하무인에 또 할말을 잃는다.
이들 조사위원들은 모두가 5.18의 직접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5.18과 관련하여 깊숙이 일을 한 인물들이다. 몽니는 야당이 아닌 정반대로 여당과 대통령이 부렸다.
자신들과 주장과 배치되는 불편한 진실은 일고의 가치도 없이 짓밟아버리고, 자신들의 사람과 주장은 정의와 진실로 그 결과를 미리 확정해 버리고, 그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은 국민들은 반민주적 프레임으로 옭아서 적폐세력으로 몰아버리니, 이러한 작태가 바로 전형적인 독재꼴이 아니던가? 아니 그보다도 더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굳이 뭐하려 협상을 하며 위선을 떨었던가? 그들에게 들러리만 서라는 것 아닌가? 결국 그들의 저의는 증오의 대상들을 발본색원해서 철저하게 보복을 하자는 것이다.
그 배후의 세력들은 과연 누구이던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하자는 것인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2019/02/19 - 5.18진상규명 특별법 5·18 진상조사위원 명단·이력(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2018/11/25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관련 내용(5.18 사건 북한군 개입·침투사건 등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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