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 유공자 유족·가족의 범위

1순위: 배우자 (* 사실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5.18 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5.18 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2순위: 자녀 (* 양자는 5.18 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자 1명만 적용)

3순위: 부모 (* 생부·생모 외에 5.18 유공자를 사실상 양육 부양한 부·모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 양육 부양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봄)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또는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봄)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또는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봄)

5.18 유공자 예우의 정지 <5.18유공자법 제66>

국가보훈처장은 5.18 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5.18 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국가보훈처장은 5.18 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5.18 유공자 예우의 배제 (* 이하 자격 박탈 범죄) <5.18유공자법 제67>

지난 2019.2.8. 오월단체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된 한 국회 공청회 장면

지난 2019.2.8. 오월단체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된 한 국회 공청회 장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 유공자가 아래에서 열거하는 각 죄를 범할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18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예우를 정지하거나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5·18유공자가 아래의 형법에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국가보안법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보훈처장이 5.18 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형법87조부터 제90조까지, 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의 내란·내란목적의 살인죄, 여적죄, 모병이적·시설제공이적·시설파괴이적·물건제공이적, 일반이적죄, 간첩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 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64조의 죄, 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297, 297조의2, 298조부터 제301조까지, 301조의2, 302, 303조와 제305조의 죄, 332조의 죄(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338조 전단·339조의 미수죄, 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51(347, 347조의2, 348, 350, 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363조의 죄

형법의 살인,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와 그 미수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의 상습의 상해·존속상해죄, 상습의 중상해·존속중상해죄, 상습의 특수상해죄, 상습의 폭행·존속폭행죄, 상습의 특수폭행죄 등과 그 미수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의 상습의 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죄, 상습의 중체포·중감금·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죄와 그 미수죄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의 상습의 협박·존속협박·특수협박죄와 그 미수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의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상습의 인신매매죄 등과 그 미수죄,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에 대한 상해·치상죄 등과 그 미수죄,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에 대한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죄,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에 대한 수수·은닉죄 등과 그 미수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의 강간·유사강간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의 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의 상습의 절도, 상습의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의 특수절도죄 등과 그 미수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의 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죄 등과 그 미수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의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 강도상해·강도살인·강도강간에 대한 미수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의 상습의 강도·특수강도·인질강도죄·해상강도죄 등과 그 미수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의 상습의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 상습의 준사기죄, 상습의 공갈·특수공갈죄 등과 그 미수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의 상습의 장물 취득·알선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 3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법의 폭행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 존속폭행죄, 체포·감금죄, 존속협박죄. 강요죄, 상해·존속상해죄, 존속체포·존속감금죄, 공갈죄 등과 그 미수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단체·집단을 가장한 위력으로서 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법의 이하 상습적인 폭행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 존속폭행죄, 체포·감금죄, 존속협박죄. 강요죄, 상해·존속상해죄, 존속체포·존속감금죄, 공갈죄 등과 그 미수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5조의2, 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 등 손실죄,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등 사유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의 죄

∙ 「형법의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죄, 공갈·특수공갈죄, 상습의 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상습의 공갈·특수공갈죄, 횡령·배임·업무상의 횡령·배임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특수강도강간·특수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과 미수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 8, 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의 죄, 아동청소년 성의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그 보호자인 친권자·후견인와 아동 보호·양육·교육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아동보호·감독자 등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의 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불조치에 대한 죄로 인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④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129조부터 제133조까지, 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직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정규 공무원 외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 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사건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공무원 외 직원'이라 함)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되어 형법의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횡령·배임죄, 업무상 횡령·배임죄, 배임수증재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법상의 수뢰·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알선수뢰죄, 알선수재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상습적으로 5.18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18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보훈처장이 5.18 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배제된 유공자 자격 회복

국가보훈처장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시 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 그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위에서 적시한 형법상의 내란·내란목적의 살인죄, 여적죄, 모병이적·시설제공이적·시설파괴이적·물건제공이적, 일반이적죄, 간첩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학습보조비·지원금 등의 환수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보조받은 수업료 등을 포함),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의료지원비, 보조금,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환수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할 수 있다.

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누구든지 5.18 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18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