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이 법에 의해, 5.18과 관련하여 희생·공헌한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예우를 하고, 이법에 의해 유공자 등록 신청이 되면, 국가 등으로부터 수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된다.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의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보훈사건 검토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배우자로 구분되는데 동 법에서는 두 종류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자녀는 법률상 자녀(친생자)와 사실상 자녀(혼인외의 자)가 있는데 후자인 혼인외의 자는 국각유공자의 친생자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동법의 적용을 받는 유족 또는 가족이 되지 못하고 부나 모의 인지, 사실혼 상태인 부모의 혼인, 자의 인지청구 등의 사유로  호적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자녀로 된다. 

또한 양자는 법률상 양자(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입양의 신고를 한자)와 관습상 양자(호적상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족보 등에 양자로 기입된 자)의 종류가 있는데 이 때도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양의 신고가 없으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유족 또는 가족이 되지 못한다. 

※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박지원의 '아가리닥쳐' 법률안 개정 취지와 동일) 

■ 5.18 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는? 

5.18 유공자(당사자)와 그 유족·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자격요건을 확인 후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절차는 이렇다. ☞ 5.18 유공자·유족·가족이 보훈처장에게 신청 ➡ 국가보훈처장은 적격 확인 후 대상자 결정(* 이 경우 '5.18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그 적격요건과 사실을 확인하여 보훈처장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 '5.18유공자법' 제7조(등록 및 결정) 

* '5·18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광주시장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한다. * '5.18유공자법'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 5.18 유공자 신청 대상요건·유공자 예우 자격요건 

 5.18 유공자 신청 대상요건은? 

<5.18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된 자> 

1. 5.18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2. 5.18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5.18로 부상당한 자> 

3. 5.18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4. 5.18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그 밖의 5·18로 희생한 자> 

5.18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자로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5.18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기타지원금을 받은 자(다만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함). 

이 '기타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정부가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지원금에 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이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5.18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18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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