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전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18 유공자 신청 대상자의 요건은 <5.18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된 자> <5.18로 부상당한 자> 그리고 이번 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밖의 5·18로 희생한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 밖의 5·18로 희생한 자>
5.18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자로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5.18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기타지원금을 받은 자(다만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함).
이 '그 밖의 5·18로 희생한 자'에 해당되어 유공자 신청을 하려면 위와 같이 우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일정기간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기타지원금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유공자 등록 신청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전제 조건이 우선 선행이 된 자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인 유공자 신청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아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4차례 한시적으로 신청을 허용하였다. 그 최근이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이다.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5.29. 2006.6.30. 2015.8.31.>
◯ 기타지원금 지급신청 시 첨부서류
1. 지급대상자의 제적등본 1부
2.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지급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1부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은 아래와 같다. 더보기 클릭
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보상심의위원회가 기타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 대통령령에 의한 '기타지원금'의 한시적 지급신청 기한 (* 현재까지 4차례 한시적으로 신청 허용)
◯ 4차: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신청 받음
◯ 3차: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받음
◯ 2차: 1993년 6월 1일부터 1993년 7월 31일까지 신청 받음
◯ 1차: 1990년 8월 17일부터 1990년 9월 15일까지 신청 받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8.12.31. 명칭 변경)
[시행 2015.8.31.] [대통령령 제26502호, 2015.8.31. 일부개정]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②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5.29. 2006.6.30. 2015.8.31.>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타법개정]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②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5.29. 2006.6.30.>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3.5.29.] [대통령령 제13898호, 1993.5.29. 일부개정]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②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1993년 6월 1일부터 1993년 7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5.29>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0.8.17.] [대통령령 제13075호, 1990.8.17. 제정]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②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5.18보상법)
[시행 1990.8.17.] [법률 제4266호, 1990.8.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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