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④ 그 밖의 지원
1) 양로지원
5.18 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5.18 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함)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18 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5.18 유공자
2. 5.18 유공자의 배우자
3. 5.18 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양육지원
5.18 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弟妹)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4) 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5)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5.18 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는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5.18 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 유공자의 유족 중 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 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
3. 5.18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주택의 우선 공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 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법」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5.18 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부(貸付)받은 5.18 유가족 등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된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 혜택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민영주택에까지 확대하여 우선 분양 혜택을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그 혜택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8)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기념·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9)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 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5·18민주묘지 경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다.
■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유공자 등록신청대상자는 5.18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예우 정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이 법 적용 대상 배제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위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5.18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예우 받을 권리 발생 및 소멸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권리가 발생한다.
5.18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에 의한 권리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18 유공자 본인이 국적상실 또는 권리 배제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가족의 예우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5.18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우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18 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5.18 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품위유지 의무와 예우의 정지
5.18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보훈처장은 5.18 유공자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5.18 유공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국가보훈처장은 5.18 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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