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제2항에 명시된 채용시험의 가점(가산점)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즉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2. 공사기업체․공사단체 3. 사립학교 (이상 ‘취업지원실시기관’)에서 치르는 이 법에 해당하는 유공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그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의 시험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고,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국가유공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에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수치를,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동시에 가산점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가산점 수혜대상자가 겪을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이 사건 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하고, 입법자는 늦어도 2007.6.30.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07.7.1.부터 이 사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하였다.

※ 헌법불합치 결정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의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조항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05.6.30. 2005헌가1)

이에 국회는 2007.3.29. 헌법불합치 대상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을 기존의 취업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가족 등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만점의 10%적용을, 대상자 구분에 따라 10% 또는 5%로 그 범위를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과목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혜택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 취지에 맞추어 비록 불합치 대상 법률이 아니지만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제도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보완하였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대상자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를 가점하는 조항을 2015.12.22. 신설하였고, 2011.9.15. 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를 가점하는 규정을 넣었다. 

예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전·후 조문 비교

① 헌법불합치 조항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정된 조항 <개정 2007.3.29.>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나.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나.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29.>

③ 최근에 개정된 조항 <개정 2015.12.22.>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삭제<2015.12.22.>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천암함 피격 3주기

■ 현재의 각 유공자 관련 법률의 가산점 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84.8.2.제정 · 1985.1.1.시행]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93.3.10.제정 · 1993.5.11.시행]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994.12.31.제정 · 1995.1.1.시행]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2.1.26.제정 · 2002.7.27.시행]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

나.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5.18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5.18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희생자의 배우자

나. 5.18 부상자 중 장해등급 1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다. 삭제<2015.12.22.>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4.1.29.제정 · 2005.7.30.시행]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글자색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제정 · 2012.7.1.시행]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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