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법 유효기간의 연장 경과에 관해서
고엽제법은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1993년 제정된 법으로서, 이 법 제정 당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등의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의 연관성 여부가 구명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이 종료하게 된 1997년에도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효기간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간 계속 연장하고 있다.
현행 고엽제법이 유효기간의 경과로 폐지될 경우, 기존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된 자는 특례규정(아래 부칙 제4조)에 의거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고엽제관련 질병의 특성상 악성 종양, 중추신경 장애 등 포괄적 증상 또는 성인병 질환이 많아 이후에도 고엽제 관련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역학조사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엽제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이후부터 발생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들에 대한 등록 및 지원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자와 법 폐지이후에 발생하는 고엽제관련 질병환자 간에 지원에 관한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월남전으로부터 50여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도 고엽제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벽하게 구명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연장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
※ 아래에서 적용되는 '유효기간'은 법령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말하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명시하고 있다. 법 전체를 적용하는 유효기간은 그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그 법은 실효가 된다. 페지가 되면 기존의 적용 대상자는 부칙의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존 지원과 혜택의 범위가 결정되게 된다.
○ 유효기간 연장 방식
유효기간이 만료 전에 다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규정된 조항(아래 부칙 제2조)을 개정하면 된다. 그러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 법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다시 법을 제정해야 한다.
◆ 고엽제법의 유효기간과 연장의 경과
♣ 참고 : 아래 3. 4. 5. 6.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법의 휴효기간은 아래 법률 제5479호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부칙 제2조(유효기간)의 유효기간을 각 연장하는 것으로서, 법률 제6761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법률 제879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60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는 최근 개정 법률 순으로 정리함>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833호, 2017.4.18. 일부개정]
- 이 법의 휴효기간은 2022.12.31.까지 함(2022.12.31.까지의 한시법)
※ 해석: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인 아래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2.21.] [법률 제11600호, 2012.12.21. 일부개정]
- 이 법의 휴효기간은 2017.12.31.까지 함(2017.12.31.까지의 한시법)
※ 해석: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인 아래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12.21.] [법률 제8793호, 2007.12.21. 일부개정]
- 이 법의 휴효기간은 2012.12.31.까지 함(2012.12.31.까지의 한시법)
※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인 아래 2007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2002.12.5.] [법률 제6761호, 2002.12.5. 일부개정]
- 이 법의 휴효기간은 2007.12.31.까지 함(2007.12.31.까지의 한시법)
※ 해석: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인 아래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1.1.] [법률 제5479호, 1997.12.24. 전부개정]
- 이 법의 휴효기간은 2002.12.31.까지 함(2002.12.31.까지의 한시법)
※ 해석: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인 아래 1997년 12월 3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부칙 <제5479호, 1997.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 이 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1997년 12월 31일부터 다시 5년간을 연장)
-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02년 12월 31일부터 다시 5년간을 연장)
-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07년 12월 31일부터 다시 5년간을 연장)
- 이 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12년 12월 31일부터 다시 5년간을 연장)
-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17년 12월 31일부터 다시 5년간을 연장)
제4조(유효기간 만료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등이 끝날 때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와 수당의 지급등 지원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자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이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시행 1993.5.11.] [법률 제4547호, 1993.3.10. 제정]
- 이 법의 휴효기간은 1997.12.31.까지 함(1997.12.31.까지의 한시법)
○ 부칙 <제4547호, 1993.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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