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 당가 논란 당시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안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콘텐츠 ID’는 비록 저작권 위반과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동영상 게시 중단'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지고, 경고가 3번이 되면 계정이 해지될 수 있다.) 

어찌되었던 저작권에 기인하여 동영상이 차단되거나 광고 수익이 이전(공유)되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결과가 중한 것이냐를 떠나, 그 침해의 깊이를 떠나 고의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러한 제약(制約)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의 음악 저작권 문제가 야기된 그 근본적인 배경은 결국 대한애국당 주최의 집회 음악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기에 결국 대한애국당이 그 실질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최○ 대표 또한 그 연대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공동의 책임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최○의 노래는 애초부터 태극기 국민과 그 국민이 주축이 된 정당 그리고 태극기 국민의 집회에 그 뜻을 같이 하는 공감대속에서 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집회를 통해 그의 음악을 현출하였고, 그리고 태극기 국민과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대한애국당 집회음악으로서 자연스레 수용이 되고 정착이 되었다. 이제는 당연시하다시피 집회음악으로 고정이 되어 활용되고 있다.

최○의 음악에 대한 ‘이용허락’에 갈음하는 행위는 그 동안에 많이 있어 왔다. 그의 방송을 통해 구두에 의한 명시적 의사가 표출되기도 하였고 또 집회 등에서의 그 음악이 활용돼온 일련의 과정도 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전개되어 왔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물론 여러 곡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록 최○의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곡들에 함께 참여했던 또 다른 저작권자인 공동작사가, 작곡가, 편곡가의 진정한 동의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과 제1집 앨범 ‘무기고’에 수록된 초창기에 많이 불려졌던 ‘무기고’ ‘광진항’ 등에 대한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이번 제3집 앨범 타이틀곡인 ‘모여라’에 수록된 당가의 원저작물인 ‘모여라’를 비롯하여 ‘다시 한번 더’ ‘선택’ ‘태양의 길’이 여기 글 구성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최○의 앨범 이력’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최○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모여라’ ‘다시 한번 더’ ‘선택’ ‘태양의 길’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을 하지 않았다가 ‘음반유통사인’ ‘빅밴드 엔터테인먼트’에 음원발매를 위한 음원유통계약(2018.8.9.)을 맺고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표된 2018.8.14.이 지난 10월 전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을 위임하였다. 이와 함께 이 곡들의 작사·작곡·편곡가인 또 다른 3인도 신탁을 하였다. 

음원 사이트를 통해 3집 앨범이 2018.8.14. 발매된 초기에는 앨범 수록곡들 중에서 ‘모여라’를 편곡한 배×곤 1인만이 이 곡에 대한 편곡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을 하였고, ‘모여라’를 작사·작곡한 최○과 다른 곡의 작사·작곡·편곡에 참여한 최○을 위시한 4인의 각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이후 10월 전후에 비로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이들 4인 모두의 저작권에 대해 신탁 관리가 되고 있다. 

1. 모여라 (작사·작곡: 최○, 편곡: 배×곤) 

2. 다시 한번 더 (작사·작곡: 최○, 편곡: 배×곤)

3. 선택 (작사: 최○, 작곡: 강×중, 편곡: 박×호) 

4. 태양의 길 (작사: 최○·강×중, 작곡: 강×중, 편곡: 박×호) 

최○이 리메이커한 구전군가인 ‘양양가’는 본인의 작사가 없기 때문에 그 저작권에 대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대신 새롭게 음악을 재구성하면서 피아노, 오르간, 베이스기타, 기타, 퍼커션, 드럼, 코러스 등의 각 파트에 참여했던 9인의 실연자(부실연자) 중 3인은 ‘실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자신들의 실연권을 신탁하여 현재 관리가 되고 있다. 주실연자인 최○은 이 '양양가'에 대해서 권리신탁을 하지 않았다. 신탁이 없으면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지만 '보상금'은 받을 수 있다. (* 이 ‘양양가’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는▸이 발표한 ‘양양가’는 원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가?)

위 설명한 바와 같이 최○은 앨범발매 후 한동안은 그의 저작물권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신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에는 계획한 바대로 신탁을 했다. 이렇게 되면 차후 그 신탁관리업체에 의한 저작권 제재는 또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최○과 유통계약을 맺은 유통사인 빅밴드의 콘텐츠 ID를 통한 광고의 수익이전 등의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으니, 그 금액의 다소를 떠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음악저작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에, 이를 결코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는 음악활동을 지금까지 해 온 사람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 당연히 음반에 대한 유통과 저작권에 대한 신탁관리 등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에 예견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러한 경험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외한이 아니고 그 동향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애초부터 그의 음악저작물을 집회 등에 자발적으로 현출할 때 결국은 음원을 유통하고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실연권에 대한 관리를 저작권관리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으로 전개되는 것을 당연히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또 1집 정규앨범 ‘무기고’처럼 음반 제작자의 ‘한국음반산업협회’ 위탁에 의하여 신탁관리 또한 전개될 수 있음도 경험칙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그 권리를 공표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 말의 함의는 결국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공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염두에 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 그 음악의 자유이용을 믿고 저작물을 담았던 수많은 유튜버들은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집회 등의 촬영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저작물이 삽입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특히나 같은 유튜버로서 그 고충을 더더욱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나중에 그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신탁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또는 이 곡 작업에 참여했던 위에서 설명한 작사·작곡·편곡의 또 다른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등에 의한 저작권 또는 실연권에 대한 위탁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저작권 등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같은 여러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경험법칙을 통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 등에서 보면, 그는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공표권’ 즉 저작물에 대해 공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어찌 보면 그야말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 저작물 사용의 그 동기에 있어서도 그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공유가 되었던 것이고, 대한애국당 역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에 기인하여 사용이 되었던 것도 아마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일련의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러하기에 문제의식이 전혀 유발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항변을 한다면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을 현장에서 목도하기도 했으며 수차례 건의가 된 바도 있기에 그러한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마저 부인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일이 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형사법적인 그러한 중대 사안이었다면 아마 협의를 하고, 숙고를 하는 등의 대책이 당연히 강구되었을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과 집회를 알리는 홍보 역할로서 지대한 도움을 주었고, 이러한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 확장력과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 유튜버들의 그 공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한애국당 등 태극기 집회 영상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의 콘텐츠는 최○의 노래가 주가 아니라 당 집회 등의 영상이 주이기 때문에 그 노래는 실익에 하등 영향이 없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저작물을 담아 창작물에 대한 불필요한 고민을 초래할 필요성도 없는 것인데도, 어쩔 수 없이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시킨 주최 측은, 늘 변함없이 열성적으로 당 홍보와 확장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유튜버들의 이러한 고충과 고민에 대해서 그 어떤 중요 사안 못지않게 진중히 생각을 해보고 그 해결을 위한 깊은 배려와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

저작물 사용 주최 측은 이상이 없기에 이로 인해 유발되는 유튜버들의 고충은 자발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임의적이고 아주 소소한 일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가히 강을 건넌 뒤에 다리를 허무는 과하탁교(過河坼橋)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까지 행해진 그 융통성들은 결국 위선의 면종복배(面從腹背)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집회 주최 측인 대한애국당과 그 저작권자는 그 저작권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장래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있어 책임을 방기하는 이러한 편협한 행동양태를 보인다면 결국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책임에 있어서는 고의와 같은 행위로서의 비난도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이고, 그러하기에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 하지 못할 것이다.

애국 유튜버 그들은 대한애국당의 이단아들이 아닌 동지요. 협력자요. 봉사자들이다. 그들의 노고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한 그들은 당 차원에서 예우와 존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건전한 비평을 고깝게 여겨 적으로 내치거나 배척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자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미약하다고 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합된 유기적 기반이 바로 대한애국당의 존립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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