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 소관기관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044-202-5456)

1.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3.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계획의 수립·집행 

4. 국가유공자 발굴·등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5. 발굴·등록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개발 

6. 등록 전 사망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발굴·기록관리

○ 지원형태현금·현물

■ 지원내용

○ 독립운동가 포상 신청 

○ 독립운동 관련 조회 자료 제공 

○ 독립유공자 공적 관련 자료 제공 

○ 독립유공자 공적 조사서 작성 유의 사항 

- 독립운동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 

- 성명, 생년월일, 사망 연월일 기재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독립운동의 주요 활동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입하고 세부 공적은 별지로 첨부 

○ 독립유공자 평생 이력서 작성 유의 사항 

- 독립유공자의 일대기를 기술하는 것으로 출생에서 현재(사망)까지 학력, 경력, 독립운동 내용, 직업 등 평생 행적을 연도별로 자세히 작성 

- 빈기간 없도록 시기를 연결하여 서술, 행적을 자세히 알 수 없는 기간은 00년 0월~00년 0월 유공자의 행적을 알 수 없음이라고 명시 

■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절차 

1)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 조사 

- 포상신청 대상자가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 독립유공자의 포상여부는 공훈전자사료관 홈페이지에서 독립유공자 정보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에서 이름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문이기도 하다.

- 독립유공자의 상훈기록 여부는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민원 > 상훈기록 공개에서 이름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공적 조사서 작성 및 제출 

먼저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 서식의 「독립운동가 공적조사서」와 「독립운동가 평생이력서」를 작성해 이를 포함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다. 추가자료 발굴시 추가 보완자료 수시 제출

○ 첨부 

1. 공적서 매

2. 평생이력서 1부

3. 거증자료 매

4.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통(제적등본이 없을 경우에는 족보 매)

5.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의 주민등록등본 1통

6. 기타 매 

※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의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에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를 검색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 양식과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작성례 견본)」 파일을 다운로드해 견본을 보고 작성하면 된다.

<서식 첨부>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 양식.hwp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견본).hwp

○ 국가보훈처본부 및 해당 지방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공적조사서, 평생 이력서, 입증자료 등 구비서류 지출  

(국가보훈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9 우편번호 : 339-012) 

☞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관서 사이트와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산하기관 및 관련 사이트, 지방보훈청 관할구역, 국립묘지 등 안내

에서 확인

3) 접수 승인 

- 신청자의 공적 조사서가 접수되면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담당자가 안내하게 된다.  

4) 해당 내용 조사 

- 신청자가 작성한 공적 조사서 정보와 부가적으로 제출한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해당 활동에 대하여 담당자 조사가 이루 어지는 단계이다. 

5) 공적조서 작성 

- 제출한 공적 조사서, 관련 서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해당 내용에 대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며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만들게 된다. 

6)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작성된 공적조서를 기반으로 하여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심사한다.

 ○ 선정기준

- 적극적인 독립운동 공적이 있어야 함. 

- 독립운동 공적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어야 함. 

- 사망 시까지 행적에 문제가 없어야 함.

7) 결과 통보 

- 심사가 완료되면 포상이 포상 유공자 또는 신청자에게 결과를 서면 통보한다. 포상이 이루어진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포상자 공적조서에 등록되어 공적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고 일반인에게 공개

■ 국가보훈처 유공자 관련 각 신청서류의 발급(온라인) 

아래와 같은 각 신청과 서류의 발급은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 '인터넷신청전체민원'에서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 또는 불필요한 것이 있는데,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증명(병사용)

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3. 독립유공자유족신상변동신고서

4. 국가유공자(유족)확인

5.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서

6. 국가유공자복지카드발급신청서

7.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

8. 독립유공자(유족)확인

9. 국가유공자에 준하는군경등(유족또는가족)확인

10. 국가유공자등 묘비제작비 지원신청

11.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12.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

13. 국가유공자유족증 재교부 신청서

14. 국가유공자복지카드재발급신청서

15. 국가유공자등신상변동신고서

16. 참전유공자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

17. 독립유공자(유족) 등록

18.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등)

19. 장애인인정신청

20. 특수임무수행자(유족)확인

21.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신청서

22. 양로소.아동보육소 입소신청

23. 관리재산임대신청

24. 교육지원대상자증명

25. 취업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등)

26. 특수임무수행자등록

27. 전공상추가확인신청

28. 미지급보훈급여금지급신청서

29. 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

30.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

31.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32.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