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안장 신청 절차
국립묘지의 안장(영정봉안 포함),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 (시행일 2019.7.16.)
이에도 불구하고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 ☞ 안장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85세 이상자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의사자 및 의상자,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로서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다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제외)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거나, 형법의 죄를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 가능)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위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위의 해해당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
01. 유골의 처리
○ 시신은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해야 한다. ▶전국 화장장 현황 보기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국가사회발전공헌자는 화장이 아닌 시신으로 안장이 가능하며, 순국선열·애국지사와 장관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안장 가능하다. 이들을 제외한 시신은 화장 형태로만 안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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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1통)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현충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19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등 발급)받아 현충원 팩스(042-822-2503)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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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안장 심사
○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등 결격사유해당 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 (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약 1개월 소요)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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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장·이장식 당일 준비서류
○ 안장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8.1.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
- 안장자의 일반경력 기재를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2013.1.8. 이후 안장자에 한함)
※ 안장자의 생전 일반경력(지위·학력·학위 등 안장대상자의 업적이나 성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 : 국가·공공·민간·에서 확인된 자료(경력증명서 등)
▸민간 :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공인된 기관·단체·업체 등에 한함
○ 이장시(배우자 포함)
-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8.1.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안장자의 일반경력 기재를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2013.1.8. 이후 안장자에 한함)
※ 안장자의 생전 일반경력(지위·학력·학위 등 안장대상자의 업적이나 성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 : 국가·공공·민간·에서 확인된 자료(경력증명서 등)
▸민간 :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공인된 기관·단체·업체 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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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안장 가능일
○ 연중가능
- 매일 14:0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설날, 현충일, 추석 당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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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유골함 배부
○ 안장행사 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
- 임시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이때는 봉안관 접수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 유골함은 각 지방보훈관서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안장승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보훈청·지청, 보훈회관이나 보훈병원에서 전화연락 후 배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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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안장심사관련 : 국립대전현충원 [☎ 안장: 042) 820-7051 ∙ 이장: 042) 820-7057]
○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 국립대전현충원 [☎ 042) 718-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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