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립묘지의 종류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4·19민주묘지
5. 국립3·15민주묘지
6. 국립5·18민주묘지
7. 국립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 국립묘지 위치 및 사이트 바로가기
▮ 현충원(3곳)
▸국립서울현충원(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16-20)
- 도로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74(동작동)
▸국립대전현충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
- 도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갑동)
▸국립연천현충원(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120 외 일원 곰기골)
*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국립연천현충원 지정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018.12.27.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설치를 할 수 있게 됨. 부지면적은 939,200㎡(284천평)으로 2025년까지 건립예정
▮ 호국원(6곳)
▸국립이천호국원(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1084)
- 도로명 : 경기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260
▸국립영천호국원(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700)
- 도로명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720
▸국립산청호국원(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559)
- 도로명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170번길 57
▸국립임실호국원(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551)
- 도로명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국립괴산호국원(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83-1)
- 도로명 :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호국로 159
▸국립제주호국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 도로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58-73(노형동)
▮ 민주묘지(3곳)
▸국립3·15민주묘지(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544-1)
- 도로명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75(구암동)
▸국립4·19민주묘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산7-1)
- 도로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8길 17(수유동)
▸국립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563)
- 도로명 :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운정동)
▮ 선열공원(1곳)
▸국립신암선열공원(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산27-1)
- 도로명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71길 33(신암동)
—————————————————————————
◆ 전국 국립묘지 안장현황 (2023.1.15. 현재)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국립묘지에는 아래 각 구분에 따라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❶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 자격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서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말함.
☞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말함.
● 현역군인(* 아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 포함)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 아래 '전투종사군무원 등'을 포함)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함
☞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 전투종사군무원 등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함)
∙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 '복무기간의 계산'에서 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며,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아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로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4·19혁명부상자'는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아래의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함)
∙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아래의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소방지원활동
-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 활동 외에 다음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생활안전활동
-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의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아래의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
● 아래의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함.
☞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함.
●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1.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2. 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3.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4. 대통령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만 해당)
5.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
6.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 4·19혁명공로자 및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공무 중 상이등급 1급·2급·3급의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함)이 아래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
1.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2. 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3.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4. 대통령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만 해당)
5.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
6.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 '4·19혁명공로자'란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순직공무원'이란 국가(지방)공무원(군인·경찰공무원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하여 국민훈장·수교훈장·산업훈장·새마을훈장·문화훈장·체육훈장·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과 이러한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외국인 포함)
●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독도의용수비대'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❷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안장 대상 자격
●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위 4ㆍ19혁명사망자와 4ㆍ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❸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 자격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 5.18 유공자 자격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❹ 국립신암선열공원 안장 대상 자격
●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❺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
● 전몰군경 또는 순직순경, 전상군경·공상군경·무궁수훈자로서 사망한 사람
☞ '전몰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
☞ '순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
☞ '전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하거나 퇴직(면직 포함)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 포함)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무공수훈자'란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 '참전유공자'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 포함)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여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함)으로서 사망한 사람
❻ 국립제주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국립연천현충원·국립4·19민주묘지·국립3·15민주묘지·국립5·18민주묘지·국립호국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주국립묘지 호국원 조성사업은 국가보훈처 주관 국비 사업으로, 당초 2016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3년 사업부지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완충지역에 포함되어 근 3년 가까이 중단되었다가, 2017년 9월 공사 진행을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였고, 2018년 말 사업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중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8.5.28).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 요건 및 배우자의 합장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
◆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사람
위 안상대상자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다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은 제외)
2. 현역군인(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 포함)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아래 '전투종사군무원' 해당자 포함)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 '전투종사군무원'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함)
2.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거나, 형법의 죄를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
※ 위 안장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거나 2.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관련 글>
▸국립묘지 안장·이장·합장 등에 대해
▸국립묘지 현충원과 호국원·국립 4·19, 3·15, 5·18 민주묘지의 기능 및 안장자격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묘지 안장절차]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 안내 (0) | 2019.03.01 |
---|---|
국립묘지 안장·이장·합장 등에 대해 (0) | 2019.03.01 |
의사상자의 내용·보상금·지원금 안내(타인의 생명·신체 구조로 인한 사망·부상자 등의 보상지원) (0) | 2019.02.26 |
[의상자 부상등급]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보상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 | 2019.02.26 |
[여성가족부 성평등 가이드라인 논란 내용] 방송·제작·출연자 준수사항, 획일적 과도한 외모, 외모지상주의 등 자제 권고 (0) | 2019.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