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지난 2019년 2월 12일 방송을 기획 제작, 편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들이 꼭 한번 점검해 보고 준수해야 할 핵심사항을 담아 내 놓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외모 규제와 검열 논란 등으로 확장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과 방송 통제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는 연예인 외모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삼아 통제하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방송이 왜, 성평등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까?
방송은 우리 일상의 삶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 ‘TV가 아기를 돌보고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방송의 위력과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방송은 전파라는 공공의 자산을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생각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그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만 방송은 ‘성평등’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거나, 여성이 처한 현실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잘못된 성 고정관념과 성 상품화는 일반 성인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의 성역할 사회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방송제작자들은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감수성과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019.2.12.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내용을 살펴보자.
■ 데이트 폭력, 이별 후 폭력 등을 사소한 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방송은 아내 또는 여자 친구가 스킨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압적으로 행해지는 남성의 폭력을 단지 결혼생활이나 데이트 중의 에피소드 정도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성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사진, 동영상 촬영을 애정 행위의 연장선 정도로 그리기도 한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낸다.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둔감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방송은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현될 필요가 있다.
연인이나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표현은 없는지 살펴본다. 방송 중 약자의 결정권, 즉 ‘No’를 말할 수 있는 문화에 반하는 표현이 있는지 점검한다.
좋은 방송 사례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KBS)>에서는 여성의 반복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애를 해오는 한 남성에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함. ‘남자답다’, ‘박력있다’라고 해석되어 온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어 여성의 입장에서는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진일보된 시각을 보여줌. 이러한 시도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 성범죄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아야 한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여자가 꼬리치면 안 넘어올 남자가 어디 있어. 어린애도 아니고 그 시간까지 같이 있을 때는”, “바래다주면서 잘 잠그고 자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열어주니까”처럼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려는 사례가 빈번하다.
‘맞을 짓을 했다’, ‘밤늦게 따라간 사람이 잘못이다’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이 없는지 체크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상충할 때는 피해자의 시선, 약자의 관점에서 사안을 따져 보았는지 점검한다.
■ 성폭력 피해를 순결이 훼손된 일 또는 수치스러운 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을 의연하게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보도 방송은 ‘부끄러움을 이긴’이라는 부적절한 자막을 사용한 적이 있다. 이는 성폭력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을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으로 해석하는 사회적 통념을 드러낸다.
성폭력 피해자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는 언어나 장면묘사가 있는지 살펴본다.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다른 맥락이나 장면에서 그것이 잘못된 메시지임을 알려주도록 노력한다.
■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것을 바람직한 남성성으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것을 바람직한 여성성으로 묘사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남자 아이가 우는 장면에서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라는 자막을 내보내거나 “남자가 쪼잔하게 이걸 따지겠냐”라고 말하는 등 남성은 나약하고 소심한 태도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언어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며느리한테) 한소리 하러 왔는데 가시나들 떠들면 정신 사납다. 얼른 내보내라”, “정신 차려, 이 여편네야! 어미라는 게 집을 나가네 어쩌네 할 자격이나 있어? 딸내미 간수하나 못해 놓고 어디서 큰소리야!”처럼 조용하고 순종적인여성의 태도를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하는 언어도 개선되어야 한다.
‘여자는 ~해야’, ‘남자는 ~해야’와 같은 성 고정관념을 담은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 있는지 살펴본다.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불가피하게 쓰여야 한다면 전체프로그램 내용 속에서 더 우월하거나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특정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특정성을 폄하하고 대상화하는 표현이 늘어나고 있다. 방송에서의 혐오·비하 표현 사용은 해당 언어에 대한 의미와 권위를 부여해 확산 속도를 높이게 된다. 따라서, 방송은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언어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김치녀’, ‘김여사’, ‘맘충’, ‘한남’등 혐오 표현의 출현 배경과 맥락을 이해한다. 특정성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는 언어가 사용되었는지 체크하고 개선한다. 혐오 표현의 사용이 혐오 현상의 부당성을 드러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경우라도 혐오 표현 사용이 과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수위조절에 엄격한 시선을 두어야 한다.
■ 특정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외모 열등감을 조장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영계’, ‘꿀벅지’, 남성의 외모를 우열의문제로 다루는 ‘180cm 미만 루저’와 같은 단어는 방송에서 사라져야 할 단어이다.
드라마 대사에서도 “그래서 생긴 건? 예뻐요?”, “어~ 완전여신” 등 여성이나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일반화하거나 외모가 예쁘면 다른 건 모두 상관없다는 식의 사회적 통념을 강조하는 표현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특정성의 외모를 우열의 관점에서 다루는 용어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점검한다. 특정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용어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체크한다. 위 의 표현들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완충해줄 만한 또 다른 에피소드나 대사 등을 고민해 본다.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차별적 언어사용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 ‘남’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여성에게는 ‘여’자를 붙여 여직원, 여의사, 여교수, 여대생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건보도 등에서 직업을 가진 여성을 부를 때 직업 앞에 ‘여’자를 붙이는 것은 직업적 전문성보다는 성별에 집중하여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처녀작, 처녀비행 등도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여성을 성적대상화한 성차별적 언어이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언어 사용에 주의하여 첫 작품, 첫 비행 등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한다.
직업을 가진 여성을 부를 때 직업 앞에 ‘여’를 붙이는 것이 방송 내용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사전에 검토해보고 특히 사건 보도 등에서 자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본다.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성차별적 언어표현들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한번생각해보고 다른 대체 표현이 없는지 고민해본다.
■ 기본 원칙
- 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하는 콘텐츠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인지하고 모든 성별과 연령의 다양한 외모와 신체가 골고루 미디어 내에서 재현될 수있도록 기획, 연출, 표현, 섭외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한다.
- 제작자는 외모 지상주의의 추구가 천편일률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외모 지상주의 가치를 지양하는 노력을 시장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 결과적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미디어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18.7.2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발표한 보도자료에 담긴 폭식 조장 미디어(TV·인터넷방송 등)와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용이 정부의 ‘먹방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으로 비판이 제기된 바가 또 있다.
■ 유형별 제작 원칙
● 외모 지상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기획, 연출이나 표현
① 인물의 외모로 성품, 능력 및 성적 매력을 유추하게 하는 기획, 연출 및 표현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사례) 뚱뚱한 사람은 우울하고 성적 매력이 떨어지고, 날씬한 사람은 성격도 좋다?
2015년에 방영된 K방송국 모 드라마에서는 살이 찐 사람은 우울하고, 성적 매력이 떨어진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두 캐릭터의 상황이 대조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학창시설에는 뚱뚱했지만 지금은 날씬한 조연 캐릭터가 원래 날씬하고 아름다워서 착한 마음씨를 가졌지만 지금은 뚱뚱해진 여주인공과 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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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물의 중요도와 외모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두는 설정을 자제하도록 한다.
(사례) 조연은 반드시 주연보다 외모 수준이 떨어진다?
2018년 방영된 T방송국 모 드라마에서는 여성 주연 배우는 매력적으로 등장하나 같이 등장하는 조연 배우들은 뚱뚱하고, 안경을 쓰고, 촌스러운 의상과 머리 모양으로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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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형과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프로그램 포맷 제작을 지양하도록 한다.
(사례) 성형으로 인생역전?
2015년 S채널에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은 삶의 극적인 변화가 성형이라는 방법을 통한외모 변형으로 가능하다는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무분별한 성형수술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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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남미녀만 연애할 수 있다?
2018년 방영된 C 방송국의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을 ‘외모’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결국 아름다운 사람이 선택된다는 신화를 만들고 있다.
(사례) 예쁘게 변신하면 힘도 세진다?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에서마저 평범했던 주인공이 아름답고 화려한 외모로 변신하는 전개공식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외모가 문제해결의 능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 획일적인 외모 기준을 제시하는 연출 및 표현
① 바람직한 외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사례) 바람직한 외모의 기준은 한 가지?
C 홈쇼핑 채널에서 방영된 블라우스 판매 프로그램에서 쇼호스트는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 “목이 짧아 보이는데 이건 여기까지만 주름을 넣어서 괜찮죠?.. 어깨가 더 넓어 보이죠. 그런데 이건 아니예요.. 정말 뚱뚱해 보일 뻔 했는데 날씬해 보여요...” 등의 멘트를 사용하고 있다.
(사례) 작고 갸름한 얼굴, 큰 눈, 흰 피부만이 바람직한 외모?
어린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성인 화장품 광고에서도 획일적 외모기준이 무분별하게 강조되고 있다.
②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
(사례) 음악방송 출연가수들은 모두 쌍둥이?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획일성은 심각하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아이돌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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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나치게 날씬함을 강조하는 연출 및 표현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사례) 보통 체중인데도 더 빼야 한다?
2018년 방영된 J방송국 모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보통 체중인 출연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독한 다이어트를 시도한다는 내용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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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령과 관계없이 외모적으로 젊음을 강요하는 연출 및 표현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사례) 동안이 40~50대 게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
M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를 소개할 때 그녀의 젊어 보이는 외모를 매우 부각시켜 소개하는 연출과 표현(‘방부제 미모’)를 사용하고 있다.
(사례) 일반인 출연자에게도 예외 없이 강요되는 외모?
J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인 여성 출연자의 등장에 ‘동안외모’를 강조하는 자막처리를 사용하고 있다. 진행자들이 일반 출연자들의 외모에 지나친 관심을 가져 출연자로 하여금 외모가 어떻게 보이는지 큰 부담을 가지게 한다.
● 외모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연출 및 표현
① 바람직한 외모 기준을 끊임없이 환기시키지 않도록 한다.
(사례) 오로지 외모만 보이는 배우?
J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상적 외모를 부각시키는 연출의 사례로 외모를 강조하는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포샵이 필요 없는 모태미녀’라는 자막 및 효과를 통해 더욱 여성 출연자의 바람직한 외모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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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연자들의 외모 비교를 통해 특정 외모를 신화화, 희화화 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연출 및 표현 사용을 자제한다.
(사례) 잘생긴 배우는 주변까지 환하게 하나?
2018년 방영된 J방송국의 드라마에서는 잘생긴 남자 주연 배우가 등장할 때 등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연출과 동시에 여성들과 주위의 인형들까지 매혹되는 과도한 연출을 하였다.
(사례) 외모 비교가 개그?
2018년 방영된 M방송국 여행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 출연자의 외모를 노골적으로 비교하면서 ‘같은 민족 다른 느낌’이라는 자막 처리를 통해 특정 외모를 신화하고 이로써 상대되는 다른 외모를 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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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황에 맞지 않은 지나친 화장, 노출 혹은 밀착 의상, 신체 노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
(사례) 기상캐스터의 의상은 이렇게 짧고 달라붙어야?
많은 기상예보뉴스에서 여성 캐스터의 의상은 지나치게 몸매를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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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출 및 표현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사례) 전문가도 여성은 외모가 우선?
T방송국 시사 쇼 프로그램에서는 패널로 나온 모 대학교 교수가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장면에서 ‘여신 강림’, ‘여신님 말씀에 빠져드는 1인’, ‘역시 여신님’ 등과 같은 편집을 통해 전문가적 의견에 대해 집중하기 보다는 그녀의 외모에만 집중 하는듯한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례) 여성은 무조건 체중이 중요?
M방송국에서 방영한 연예인들이 군부대를 찾아 군인들의 훈련과 일상을 직접 체험하는 리얼 버라이어티에서 여성출연자들의 신체검사에서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여배우들의 몸무게와 실제 몸무게와 같은지 비교하는 내용을 실어, ‘일치 확인’, ‘과감하게 10kg 에누리’등의 자막을 사용하며 여성 연예인들의 몸무게를 공개하고 특히 한 배우의 경우 실제몸무게가 많이 차이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남성 출연자의 경우 몸무게가 방송에서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군 생활을 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을뿐더러 여성들의 신체 조건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될 수 있다.
■ 단계별 체크리스트
다음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그리고 제작 및 편집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이다.
아이돌의 획일적 외모 출연 제한 권고지침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범이 될 수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문화 관련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고, 방송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소관인데.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이들 영역까지 과도하게 침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또 제기되고 있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여러 비판과 논란이 확대되자, 여성가족부는 2월 18일과 19일 두 차례의 해명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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