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6·25전쟁'이란 1950625일부터 19537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815일부터 19556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아래 별표의 전투를 말함.

[별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 6·25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에서 제외)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 군인

2.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3.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보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6·25참전유공자회의 정치활동의 금지

- 6·25참전유공자회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

- 6·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위반한 해당 임원은 해임됨)

○ 6·25참전유공자회 본부 임원 (*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함)

1. 회장 1

2. 부회장 5명 이내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5.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회장의 명을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

○ 6·25참전유공자회 지부(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 - 지부장은 1명을 두되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함지부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음.

○ 6·25참전유공자회 지회(행정시를 포함함 시와 군·자치구에 설치) - 지회장은 1명을 두되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함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음.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음.


6·25참전유공자회의 해산사유

-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 총회의 해산 결의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가 6·25참전유공자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입법안

☞ 근거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현행 제29(정치활동의 금지)  6·25참전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6·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6·25참전유공자회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 제41(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2. 8조의56(12조의3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39조의2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개정안 <현행 제41조에 항 신설>

41(벌칙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3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2. 24조의33항을 위반하여 6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625참전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3. 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4.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


● 개정안 <41조의2 신설>

41조의2(양벌규정)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다만,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거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❺ 월남전참전자회 (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 사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둔다.

●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 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에서 제외)

1.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2.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한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남전참전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월남전참전자회의 정치활동의 금지

월남전참전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

월남전참전자회 각급 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위반한 해당 임원은 해임됨)

○ 월남전참전자회 본부 임원 (*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함)

1. 회장 1

2. 부회장 5명 이내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5.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회장의 명을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

○ 월남전참전자회 지부(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 - 지부장은 1명을 두되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함지부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음.

○ 월남전참전자회 지회(행정시를 포함함 시와 군·자치구에 설치) - 지회장은 1명을 두되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함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음.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가 월남전참전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입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월남전참전회도 위 ❹ ‘6·25참전유공자회’ 내용과 같음

● 현행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④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임원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25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 개정안 <현행 제18조의항 개정④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20조부터 제24조까지24조의2부터 24조의14까지25조부터 제34조까지41조제341조의242조를 준용한다.


※ 6·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