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➊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 재향군인회 회원 자격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재향군인회 임원 등에 대한 실비
- 재향군인회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은 제외)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의 금지
-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
- 재향군인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위반한 해당 임원은 해임됨)
○ 재향군인회 본부 임원 (* 본부는 수도권에 두어야 함)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5.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재향군인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 재향군인회 시·도회(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
○ 재향군인회 시·군·구회(시·군·자치구에 설치)
○ 재향군인회 읍·면·동회(읍·면·동에 설치)
○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음.
■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입법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현행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 개정안 <현행 제3조 ①항 개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재향군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개정안 <제32조 신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4.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
● 개정안 <제33조 신설>
제33조(양벌규정)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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