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4호 및 제6해당자>

-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12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3호 및 제5해당자의 유족 또는 같은 항 4호 및 제6해당자의 유족 중 동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3호 및 제5해당자의 유족 또는 같은 항 4호 및 제6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

광복회 <광복회의 회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조제2해당자와 동조 1호 및 제2해당자의 유족 중 각각 동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조제1항 각 호 12조제3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동법 5조제1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4조제1호 및 제2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함>

4·19민주혁명회 <4·19민주혁명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12해당자>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11해당자의 유족, 12해당자의 유족 중 동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 - 단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

4·19혁명공로자회 <4·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13해당자>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9해당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7 8해당자>

위 각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위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정치활동의 금지

- 각 유공자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

- 각 유공자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음.

○ 각 단체 본부 임원 (*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함)

1. 회장 1

2. 부회장 2

3. 이사

4. 감사 2

-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5.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단체의 업무를 처리)

 각 단체 지부(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 * 지부장은 1명을 두며,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함. 지부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음.

 각 단체 지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 시··자치구에 설치) -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지회장은 1명을 두며,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함.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음.

 각 단체 특별지회(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음) *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은 제외함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나 시··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위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해산사유

-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 총회의 해산 결의

■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단체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입법안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현행 제14(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다.

☞ 현행과 같음


● 개정안 <29조 신설>

2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 개정안 <30 신설>

30(양벌규정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다만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