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❻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 자격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가족으로 등록된 자
○ '특수임무유공자' 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아래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보조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치활동의 금지
-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위반한 해당 임원은 해임됨)
○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임원 (*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함)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5. 사무총장 1명(*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
○ 특수임무유공자회 지부(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 * 지부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회 지회(행정시를 포함함 시와 군·자치구에 설치) -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해산사유
-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 총회의 해산 결의
■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입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현행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면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 개정안 <현행 제56조 ①항 개정>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8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1조의5제6항(제70조의2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개정안 <현행 제82조에 ③항 신설>
제82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3. 제5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한 자
4.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
● 개정안 <제82조의2 신설>
제82조의2(양벌규정)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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