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아래 [별표1]의 부상정도에 따른 제1~9급의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부상에서 정하는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6.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2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8. 두 손의 손가락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 발의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3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1. 한 다리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제4급
1. 한 눈이 실명[맹(盲)․광각상실(光角喪失)]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이나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나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인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3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6급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과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경미한 흉터가 남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8급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9급
타박상, 열상, 찰과상, 부분화상, 골절, 탈골, 염좌, 인대손상, 3개 미만의 치아보철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
※ 비고
1. 위에 규정된 신체의 부상이 두 가지 이상(제7급, 제8급 및 제9급은 제외)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등급(그 부상이 모두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말함)의 1등급 위의 등급을 그 의상자의 부상등급으로 하되, 제1급을 최고등급으로 한다.
2.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의 표에 규정된 부상에 준하여 그 부상등급을 결정한다.
[별표2]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의상자'의 부상등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아래와 같다.
∙ 제1급 의사자보상금의 100/100
∙ 제2급 의사자보상금의 88/100
∙ 제3급 의사자보상금의 76/100
∙ 제4급 의사자보상금의 64/100
∙ 제5급 의사자보상금의 52/100
∙ 제6급 의사자보상금의 40/100
∙ 제7급 의사자보상금의 20/100
∙ 제8급 의사자보상금의 10/100
∙ 제9급 의사자보상금의 5/10
<관련 내용>
2019/02/26 - 의사상자의 내용·보상금·지원금 안내(타인의 생명·신체 구조로 인한 사망·부상자 등의 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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