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한다.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의사상자'란 아래의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사상자(義死傷者)의 적용범위

1.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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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전의 수여 등

-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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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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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한다.

☞ 지정통계

-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지급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 의상자의 부상등급 변경,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보상금 지급순위는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하되,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태아의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의상자'의 부상등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아래와 같다.

[별표2]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관련)

 1급 의사자보상금의 100/100

 2급 의사자보상금의 88/100

 3급 의사자보상금의 76/100

 4급 의사자보상금의 64/100

 5급 의사자보상금의 52/100

 6급 의사자보상금의 40/100

 7급 의사자보상금의 20/100

 8급 의사자보상금의 10/100

 9급 의사자보상금의 5/100

<관련  내용>

2019/02/26 - [의상자 부상등급]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보상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 국가는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위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하며,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의료급여

-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하는데,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하는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은 아래와 같다.

 의료비의 반환

의료비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의료비반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

3.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 아래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 '의료비반환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의료비반환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2. 의료비반환 신청인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2종 수급권자인 경우 : 해당 보장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교육보호

-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하되,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업보호

-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하되,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제보호

-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고궁 등의 이용 지원

-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위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보상금의 환수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