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립묘지 안장자의 묘의 면적 (1기당 묘의 면적)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264제곱미터(80평정도) 이내

2.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 3.3제곱미터(1)

- 대통령외의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 중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제곱미터(8)를 넘을 수 없다.

배우자의 안장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위의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아래의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영령은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2.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 후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

전몰자 등의 합장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고,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등의 영령은 현충탑 등에 영정·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이장

-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하고,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안장비용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시신 안장의 제한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즉 이들을 제외한 시신은 화장형태로만 안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유골'이란 시신(수장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 포함)을 화장하여 분말(사리 포함)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유공자 제3묘역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유공자 제3묘역


봉안시설의 설치와 운영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봉안함의 규격>

- 봉안시설의 봉안함은 투명형 또는 밀폐형으로 하고, 봉안함의 재질은 알루미늄·스테인리스강·플라스틱·황동·유리 또는 대리석 중에서 각 국립묘지의 사정에 따라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한다.

- 봉안함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를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하는데. 다만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또는 세로 중 어느 하나를 6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자연장지의 설치와 운영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에 장사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장사한다.

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자연장의 종류>

수목장: 수목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화초장: 화초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잔디장: 잔디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정원장: 정원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혼합장: 위의 형태를 혼합하여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자연장의 방법>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유골을 묻을 것

다음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골을 흙과 섞어서 묻을 것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유골을 흙 또는 위 생분해성수지제품·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외의 물품(유품 포함) 등과 함께 묻지 말 것

자연장지는 국립묘지 내의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조성하고, 자연장지의 면적은 1기당 1제곱미터(0.3)를 초과할 수 없다.


국립이천호국원


국립묘지 안장기간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는 제외)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06.1.30.)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국립묘지의 종류와 위치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묘역의 구분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과 같은 구분의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아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의사자 및 의상자,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의 영예성 훼손 여부

대통령외의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묘의 면적 결정사항

국립묘지의 안장기간 60년 경과 후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그 밖에 안장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안장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의사자 및 의상자,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와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 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의사자 및 의상자,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와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장대상자의 선정절차

안장대상자의 선정절차는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에 대해 안장대상별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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