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고엽제전우회 회원 자격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4. 고엽제후유증환자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① '고엽제후유증환자'?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비호지킨임파선암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호지킨병폐암(肺癌)후두암(喉頭癌)기관암(氣管癌)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전립선암(前立腺癌)버거병당뇨병(다만선천성 당뇨병은 제외)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파킨슨병(단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허혈성 심장질환AL 아밀로이드증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비호지킨임파선암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호지킨병폐암(肺癌)후두암(喉頭癌)기관암(氣管癌)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전립선암(前立腺癌)버거병당뇨병(다만선천성 당뇨병은 제외)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파킨슨병(단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허혈성 심장질환AL 아밀로이드증

②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건성습진(乾性濕疹)중추신경장애(단 파킨슨병은 제외)뇌경색증(腦硬塞症)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근질환(筋疾患)악성종양(단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간질환(단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갑상샘기능저하증고혈압(高血壓)뇌출혈(腦出血)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고지혈증(高脂血症)

③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척추이분증(단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보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고엽제전우회의 정치활동의 금지

-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음

- 고엽제전우회 본부·지부·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음(위반한 해당 임원은 해임됨)

○ 고엽제전우회 본부 임원

1. 회장 1

2. 부회장 2

3. 이사 15명 이내

4. 감사 2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5.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

○ 고엽제전우회 지부·지회장

고엽제전우회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이나 지회장 각 1명을 두되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함(*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음)


고엽제전우회의 해산사유

-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 총회의 해산 결의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가 고엽제전우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입법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구 조문 비교

● 현행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①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지부·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 개정안 <현행 제11조의항 개정>

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① 고엽제전우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현행 제3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2. 7조의86(8조의4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개정안 <현행 제33조에 항 신설>

33(벌칙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1조의2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1항의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 개정안 <33조의2 신설>

33조의2(양벌규정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다만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