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 없이 설치한 설치물 즉 불법의 가설물, 천막, 현수막 등은 그 설치된 영역을 관리하는 법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불법적으로 설치한 옥외광고물(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제거를 위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의 설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하가·신고를 요한다.

 행정관청에 하가·신고를 요하는 옥외광고물 설치 지역·장소·물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대상지역 :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대상지역 :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이들 경계지점에서 1km 내의 지역으로 경계지점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대상 장소 :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인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물건 :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장소·물건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 등은 제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아래 <별표 5>의 범위에서 ··구 조례로 정한다.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 등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과태료의 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은 허가·신고없이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지 아니한 자,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옥외광고관리법 제20)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아래 <별표 8>의 범위에서 ··구 조례로 정한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 적시한 옥외광고물(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불법 설치는 허가·신고권이 있는 관할청이 행정처분을 실시하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곳의 불법 설치물 등아래의 각 영역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기관이 그 처분권한으로 제거한다.

먼저 해당 지역과 장소를 소유·관리하는 행정기관과 그 범위는 각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사유지 외 공적 영역의 소유에 있어서는 국가소유인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공유재산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토지(부동산과 그 종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관리)인 아래의 관리청·지자체가 행정적 처리를 한다.

국유지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관리청으로 중앙관서(각 부··)에 위임하고, 중앙관서는 각 해당 지자체에 일부를 재 위임하게 된다. 국유지는 이들 각 기관이 행정적 처분을 한다.

공유지에 대한 불법 설치물은 그 해당 소유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적 처분 절차를 실시한다.

 산림지역에 대한 불법적인 시설물 등의 제거는 아래와 같이 산림청 및 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산림은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소유하는 공유림, 개인·법인·사찰 등이 소유하는 사유림이 있다. 사유림은 국가의 국유림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유림을 제외한 소유자들의 모든 산림을 말한다.

산림의 관할청은 산림청 소관의 국유림은 산림청장(또는 소속기관의 장),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은 산림 소재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한다.

● 도로위의 불법 시설물 등은 각 도로의 구분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제거를 위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도로위의 불법 시설물이나 적치물 등은 해당 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이 행정적 처분을 한다.

● 하천에서의 불법 점용물은 해당 하천관리청(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하천은 관할구역 시·도지사)이 그 제거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하천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외 별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정하는 소하천(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이 있다.

● 바다 또는 바닷가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인공구조물·시설물 등은 배타적 공유수면과 무역항·연안항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외의 모든 공유수면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제거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주변의 배타적 어업 수역

● 선거에 관한 불법 벽보·인쇄물·현수막·선전물(정당의 당사게시선전물 포함시설 등은 해당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수거·폐쇄를 명하고 불응 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시설물 등의 첩부 중지·철거·수거·폐쇄 등을 명할 시 이행 기한을 정하고 이 기간에 이행이 없을 때 계고절차 없이 대집행 한다는 뜻을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동 기한 안에 이행이 없을 때는 행정대집행법 제3(대집행의 절차)에 의한 절차 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법적으로 설치한 가설물, 천막, 현수막 등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청의 그 의무자에 대한 철거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 행정대집행법

1(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불법설치물(불법 시설물·천막·현수막 등) 강제철거 절차

1. 기간을 정해 시설물 자진철거·원상회복·시정을 명령함

2. 불이행시 상당기간 정해 시설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이행을 문서로 계고함

3. 계고한 기한까지 불이행시 대집행(강제집행)할 일시와 비용을 명시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함

4. 불이행시 통지한 대집행일시에 강제 철거(행정대집행)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해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야간은 대집행 금지, 다만 의무자 동의, 일몰전 집행에 착수한 경우, 주간에 대집행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시·위험시는 허용된다.

의무자는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실제에 요한 비용액)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는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한다.

집행 실시 행정기관은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하게 되는데, 대집행 비용 징수는 납기일을 정해 의무자에게 문서(비용납부명령서)로써 그 납부를 명한다.

대집행 처분에 대한 이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