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또는 단체 등의 집회 모금과 관련하여 법률적 해석을 좀 드려볼까 한다.
사회단체, 친목단체 등이 규약·회칙에 따라서 회비모금 또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의 모금은 등록과 상관이 없다.
또 정당이 정관·규약에 따라 당원의 공동이익 또는 당원이나 제3자를 위한 기부목적으로 당원으로부터의 모금은 등록과 상관이 없다.
이외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목표금액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모집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한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 필요서류
① 기부금품 모집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③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④ 정관,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해당단체가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모집자가 법인, 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 한함)
⑤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⑥ 대표자 이력서, 임원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준등록지)
☞ 기부금품 모집목적이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기타 공익 사업인 경우에 필요서류
⑦ 모집된 금품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기부금품모집등록추천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와 같이 단체 등의 일정한 모금활동을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단체의 구조적 특성, 모금목적이나 모금대상 등에 비추어 금품의 모집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또는 적정한 사용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규정된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운영에 있어서 그 구성원 개인의 활동으로부터 분리되어 어느 정도 단체 독자의 활동을 영위하고, 단체의 설립목적·조직·운영 및 구성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후원금은 금전 기부를 통한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정치자금법
제62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4.>
- 위 10개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금품 모집방법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당해 법률이 기부금품법을 보완하여 모금의 방법 및 절차, 사용․배분 등을 규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부금품 등록은 1천만 원 이상에만 적용되기에 1천만 원 미만의 모금은 등록 없이 정당집회에서 할 수 있다. 여기서의 모금액 1천만 원의 기간에 대해서는 판례는 1년 이내에 합계 1천만 원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은 즉, 등록 없이 1년 이내의 모금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넘으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 기부금품법 제16조 벌칙
기부금품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부금품법 제1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기부금품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그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5954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환경보전시민연대의 대표자로서 그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법의 적용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환경보전시민연대의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금원만을 기부금품으로 보고 그 총액을 계산할 경우, 피고인이 모집한 기부금품은 2006년도에는 900만 원, 2007년도에는 320만 원, 2008년도에는 417만 원에 불과하여 모두 1천만 원에 이르지 않아 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2호 에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앞서 본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환경보전시민연대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런 예외적인 사항 이외에 정당이 집회현장에서 모금을 하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당은 정치자금법에 의한 당비, 후원금 등으로만 금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자금법의 허용된 범위에서만 당원의 당비, 또는 누구나 가능한 후원금 등의 금품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금품 등록은,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는 특별·광역시장·도지사, 10억원 초과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이다. (‘모집등록신청서’에 사용계획서 등 첨부)
그런데 유념해야 할 것은, 모금의 목적은 공익에 부합해야 만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에 공익적 규정들을 명시해 놓고 있다.
만약 정당이 집회에서 1천만 원 이상 모금을 하고자 한다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번 국본이 등록신청을 했지만 반려된 주된 이유는 공익성 결여, 즉 집회를 위한 자금 모금은 공익목적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본 것이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따라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사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국본은 서울시청에 계획서를 접수했지만 집회와 시위를 위한 모금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당했다고 전해진다.
기부금품모집은 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2항에서 열거한 공익적 목적에 해당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등록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목적의 모금신청은 결국 등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현재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법으로 발전되었다. 기부를 받는 행위에 대해 초기에는 금지에서 규제로 이어오다 2006년부터는 현재의 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화된 것이다.
· 기부금품모집금지법[시행 1951.11.17] [법률 제224호, 1951.11.17, 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 1996.7.1] [법률 제5126호, 1995.12.30, 전부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 2006.9.22] [법률 제7979호, 2006.9.22, 일부개정]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을 처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기부금품법 제4조는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 정당의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 한다.
정치자금은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을 금하고 있다. 즉 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출 금지,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에 대한 지출을 금하고 있다.
정당은 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를 선관위에 보고하고, 자체감사도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여러 이유로 인해 정당은 단체를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당의 서명대 운영경비의 조달 문제에서도 그 활용의 편의성에서 단체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단체와 정당의 경우에도 기부금품법에서 몇 가지 예외를 두어 금품모집이 허용되고 있다. 즉, 단체 등이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회비 및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물론 정당도 정관, 규약에 따라 당비나 당원의 공동이익 또는 당원이나 제3자를 위한 기부목적으로 당원으로부터의 금품모집은 허용된다.
'기부금품법'에서 정당이나 단체 등의 금품모집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항의 그 조건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정당차원에서는 정치자금법과 맞물려 운영적인 면에서 금품모집의 목적과 그 활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부금품법'에서 허용해 주고 있는 정당의 금품모집은 당원과 당원의 공동이익 그 목적에 또 국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당차원에서 모집된 금품의 집행(회계처리 등)은 정치자금과 혼재(混在)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정당은 공적영역의 제도적 법적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 활동과 회계의 운용 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당은 금품모집과 그 활동에 있어서 여러 관련된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하므로 또한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 설명한 바와 같이 '기부금품법'에서 허용된 조건으로 모금을 마련한 단체 등은 그 활용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회칙 등에 의해 회비 또는 그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그 활동영역에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 그 등록은 1천만 원 이상에만 적용되기에, 1천만 원 미만의 모금은 등록 없이 모금할 수 있다. 등록 없이도 허용되고 있는 1천만 원 미만의 모집 주체에서는 정당,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모두 망라한다. (그 주체를 규율하고 있는 해당 법이 있어 제한하지 않는 한 말이다.)
다음의 법률에 의해 모집된 기부금품은 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즉, 이 열거한 법률의 적용으로 모집되는 기부금품이, 이 '기부금품법' 규정과 저촉될 때에는 그 해당법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의 모금액 1천만 원 미만의 모금에 있어 그 기간은, 1년 이내에 합계 1천만 원의 모금액수를 말한다. 이 말은 즉, 등록 없이 1년 이내의 모금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을 넘게 되면 기부금품 위반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부금품모집의 등록은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때만 등록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집회 모금과 관련한 기부금품모집 등록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해 주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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