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호국원의 안장·이장 신청

01. 유골의 처리

시신은 화장 형태로만 안장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해야 한다

전국 화장장 현황 보기

0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신청서(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1)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호국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19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등 발급)받아 아래 각 해당 호국원 팩스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1. 국립영천호국원 팩스(054-336-0776)

2. 국립임실호국원 팩스(063-643-6083)

3. 국립이천호국원 팩스(031-645-2349)

4. 국립산청호국원 팩스(055-974-9490)

국립산청호국원

▲ 국립산청호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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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안장 심사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등 결격사유해당 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1개월 소요)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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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장·이장식 당일 준비서류

안장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8.1.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

- 고인 반명함판(3x4) 사진 1

- 안장자의 일반경력 기재를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2013.1.8. 이후 안장자에 한함)

안장자의 생전 일반경력(지위·학력·학위 등 안장대상자의 업적이나 성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 : 국가·공공·민간·에서 확인된 자료(경력증명서 등)

민간 :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공인된 기관·단체·업체 등에 한함

이장시(배우자 포함)

-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2008.1.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고인 반명함판(3x4) 사진 1

- 안장자의 일반경력 기재를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2013.1.8. 이후 안장자에 한함)

안장자의 생전 일반경력(지위·학력·학위 등 안장대상자의 업적이나 성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 : 국가·공공·민간·에서 확인된 자료(경력증명서 등)

민간 :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공인된 기관·단체·업체 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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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안장 가능일

안장은 연중가능하며, 각 호국원에 따른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영천호국원

- 매일 14:0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 주말 및 공휴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2. 국립임실호국원 팩스(063-643-6083)

- 매일 13:3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 주말 및 공휴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3. 국립이천호국원 팩스(031-645-2349)

- 매일 14:0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 주말 및 공휴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4. 국립산청호국원 팩스(055-974-9490)

- 매일 14:0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 주말 및 공휴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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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유골함 배부

안장행사 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

- 임시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이때는 봉안관 접수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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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문의사항

국가보훈처 1577-0606

1.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 054-330-0850

2.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 063-640-6081

3.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031-645-2345

4. 국립산청호국원 현충과 055-97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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