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금지 합헌결정 

2001.08.31 출처

헌재,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동일...선거공정 해쳐

대법원이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낙선·낙천운동금지의 근거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를 통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새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총선시민연대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에 의해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2000헌마121·20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2001. 8. 30. 2000헌마121202(병합) 전원재판부) - 아래 첨부파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동법 제59조).hwp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운동의 수준에 이른 이상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후보자가 행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즉 후보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영향력을 갖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도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달리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후보자들이 제3자편의 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데 암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당선목적의 유무라는 불분명한 기준을 도입하면 단속기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를 주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박재오 의원등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사장 등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선법 93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하고 있는 제1111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소원사건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99헌바92 )

재판부는 우선 931항에 대해 "폐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방법만을 특정해 금지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111항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이 의정활동보고를 빙자해 벌이는 사전선거운동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아 생겨나는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은 사실상의 불평등일 뿐 위 조항의 규정으로 인한 법률상의 불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4명이 현역의원과 일반 후보자를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대법원 낙선운동 위법판결 

2001.10.04 출처

대법, 선거운동 명분보다 준법 우선

지난해 16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주심 박재윤 대법관)4.13 총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40)씨와 사무국장 김태근(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원순의 총선시민연대 不法행위를 기억한다. 

2011.09.16 출처金成昱

市民운동가라기보다는 革命家에 가까워 보인다. 문제는...

1.서울시장 경쟁에 뛰어든 박원순의 시민운동 경력은 화려(?)하다.

200812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 200348양심수와 정치수배전면해제를 촉구하는 사회원로·각계인사 기자회견’, 2002810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각계 3000인 선언등 보안법 폐지 활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는 탄핵무효범국민행동 공동대표를 맡았었다.

씨는 통일연대(2007년 한국진보연대로 소위 발전적 해소된 從北단체) 지도위원으로 통일연대 홈페이지에 이름에 올라가 있기도 했었다. 통일연대는 맥아더 장군에 대해 학살의 원흉, 戰爭(전쟁)미치광이라고 욕하며 2005911일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단체다.

박원순, 2000不法 낙천낙선운동 主役 

2011.10.02 출처

적용에 이중 잣대 보여

16대 총선을 석 달 앞둔 2000112, 참여연대를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420여 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 창립식을 열고 국회의원 落薦·落選(낙천·낙선)운동추진에 나섰다.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진정한 유권자 선거혁명을 위해서는 정당한 유권자 권리의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낡은 선거판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사회단체낙선운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어겨가며 낙천·낙선 명단 발표

당시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5대 국회에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320여 명의 전·현직 의원을 평가해 50100명 규모의 공천 반대인사 리스트를 공개하겠다. 명단에 오른 인물이 후보자로 공천되면 이들을 상대로 총선기간 전국에서 버스투어등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낙선.낙천운동 금지 선거법 합헌 결정 

2001.08.30 출처

총선연대,"헌재 판결 납득 못 해"

시민단체의 낙선, 낙천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하경철 재판관)30일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58조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