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낙선·낙천운동금지의 근거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를 통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새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총선시민연대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에 의해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2000헌마121·20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2001. 8. 30. 2000헌마121․202(병합) 전원재판부) - 아래 첨부파일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운동의 수준에 이른 이상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후보자가 행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즉 후보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영향력을 갖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도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달리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후보자들이 제3자편의 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데 암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당선목적의 유무라는 불분명한 기준을 도입하면 단속기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를 주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박재오 의원등이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사장 등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선법 93조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허용하고 있는 제111조1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소원사건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99헌바92 등)
재판부는 우선 93조1항에 대해 "폐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방법만을 특정해 금지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111조1항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이 의정활동보고를 빙자해 벌이는 사전선거운동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아 생겨나는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은 사실상의 불평등일 뿐 위 조항의 규정으로 인한 법률상의 불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4명이 현역의원과 일반 후보자를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200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 2003년 4월8일 ‘양심수와 정치수배전면해제를 촉구하는 사회원로·각계인사 기자회견’, 2002년 8월10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각계 3000인 선언’ 등 보안법 폐지 활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2004년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 당시는 탄핵무효범국민행동 공동대표를 맡았었다.
朴씨는 통일연대(2007년 한국진보연대로 소위 발전적 해소된 從北단체) 지도위원으로 통일연대 홈페이지에 이름에 올라가 있기도 했었다. 통일연대는 맥아더 장군에 대해 “학살의 원흉, 戰爭(전쟁)미치광이”라고 욕하며 2005년 9월11일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단체다.
비교적 세련된(?) 운동을 벌여온 朴씨가 맥아더동상 파괴를 직접 주장한 일은 없다. 그러나 그 역시“미군범죄가 猖獗(창궐)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철수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2002년 11월25일 한겨레신문 기고 칼럼)”며 反美성향을 보여 왔다.
2.朴씨의 활동 중 눈에 띄는 것은 2000년 16대 총선 당시 落薦(낙천)·落選(낙선)운동이다. 당시 참여연대·환경연합·녹색연합 등 소위 시민단체들은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시민연대(以下 총선연대)’를 구성, 소위 부정부패인사 및 反개혁적 인사를 落薦·落選시키겠다며 정치개입에 나섰다. 朴씨는 총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이 운동을 선두에서 지휘했다.
선거법 87조는 선거일 20일 전부터 시작된 公式 선거운동기간 중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총선연대의 落薦·落選운동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주도세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거법 87조가 違憲(위헌)이라며 法개폐 주장과 함께 운동을 밀어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시민연대의 落薦·落選운동이 不法행위임을 거듭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총선연대는 2000년 1월12일 7개항의 공천부적격 기준(공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른바 ‘공천부적격 기준’은 ▲각종 부정부패 비리 ▲선거법 위반 ▲불성실한 의정활동 ▲지역감정 선동 ▲잦은 당적변경 以外(이외)에도 ▲과거 軍事쿠데타나 소위 反인권적 사건에 직접 관여 ▲改革的(개혁적)이지 못한 법안처리 태도 등을 들어 사실상 反좌파 코드를 가진 정치인을 배제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1월24일 공천반대자 66명의 명단은 保守(보수)성향 정치인을 직접 겨냥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0명으로서 가장 많았고 민주당과 자민련이 각각 16명, 무소속은 4명이었다. 총선시민연대는 특히 김종필 前총리 등의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5·16군사혁명을 주도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총선연대의 不法선거운동은 集會(집회)로 이어졌다. 이들은 1월30일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4,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제1차 시민행동, 국민주권 선언의 날’행사를 열어 落薦·落選운동의 확산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월4일 총선연대 주요인사의 親與(친여, 즉 親김대중 정권)경력 및 정부지원금 보조내역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지만 신통치 않았다.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당에 영입된 오세훈 변호사는 낙선운동에 대해 “역사의 흐름”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1995년 환경연합 법률위원장으로 있을 때 선거법 87조의 위헌소송을 냈던 장본인이기도 한 그는 “날조된 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역사 발전에는 진통이 따르는 것 아니냐(국민일보, 2000년 1월21일)”고 반문했다.
3.총선연대의 落薦·落選운동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朴씨 등 총선연대 지도부가 落薦·落選정치인 명단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총선시민연대 지도부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접수, 6개월 동안 被(피)고소·고발인 208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2000년 총선연대 간부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2001년 1월26일 총선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 정치 개혁의 명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어떤 선거운동도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시민단체의 落薦·落選운동이 선거 당국의 지도 관리 및 권능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선거법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落薦·落選운동을 법적으로 허용할 경우 선거법과 선거관리 당국의 권위를 법원이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落薦·落選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자체에 違憲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2001년 8월3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87조의 시민단체 落薦·落選운동 금지 규정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선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대법원 敗訴(패소)에 이어 총선연대는 민사소송에서도 敗訴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3부는 2002년 9월26일 이종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을 벌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박원순 등 총선연대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04년 9월21일에는 이사철 前의원이 박원순 등 총선연대 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대법원이 “총선시민연대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4.불법으로 확인된 落薦·落選운동은 2004년 총선에도 계속됐다. 2003년 12월23일 환경연합 등 39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정치추방과 정치개혁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改惡(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이듬해 1월‘2004년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같은 해 2월 ‘2004총선시민연대’로 이어진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2월5일 여야 중진의원을 대거 포함한 1차 공천반대자 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명단에는 한나라당 32명, 민주당 20명, 열린우리당 7명, 자민련 3명, 국민통합2명, 하나로국민연합 1명, 무소속 2명 순으로서, 親열린우리당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기준 또한 2000년과 마찬가지로 反좌파 성향의 인물을 걸러내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김용갑(한·창녕), 이원창(한·비례) 의원은 소위 “색깔론발언”, 김기춘(한·거제)의원은 “유신헌법 초안작성”, 김만제(한·대구수성갑)·유한열(한·비례)·이상배(한·상주)의원은 80년 국보위활동, 김종필(자·비례)의원은 소위 “5·16쿠데타가담”, 최병국(한·울산남)의원은 “호주제 옹호”, 정몽준(국·울산동)의원은 “단일화합의번복”이 각각 落薦·落選의 이유였다.
‘2004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2004년 3월 노무현 탄핵 정국에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以下 탄핵무효행동)’에 참여, 이번엔 탄핵에 찬성한 의원을 축출하는 落薦·落選운동을 전개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최초 2004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탄핵무효행동이 구성되자 오종렬·문규현 등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게 된다.
탄핵무효행동은 같은 해 4월6일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208명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낙선리스트에 오른 후보는 한나라당 100명, 민주당 52명, 열린우리당 10명, 자민련 21명, 무소속 23명, 민주노동당 및 국민통합21 각 1명씩이었다. 총선연대는 또 한나라당 68명, 민주당 23명, 자민련 3명, 무소속 6명 등 100명은 탄핵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선대상자로 선정했다.
탄핵무효행동의 落薦·落選운동 역시 불법이라고 봐야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산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5.落薦·落選운동 등 박원순의 시민운동 궤적을 돌아보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키 위해 기존의 법규에 아랑곳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시민운동가라기보다는 혁명가에 가까워 보인다. 문제는 그가 지향해 온 정치적 목표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테두리 내에 있느냐이다. 현대사가 “暗殺(암살)과 虐殺(학살), 고문과 처형, 투옥과 연금, 재산 약탈과 몰수가 이뤄진 암흑시대”라고 침을 뱉는 그의 역사인식은 진실이 아니라 極左(극좌)로 치우친 왜곡과 날조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가 제도권 내에서 權力과 金力마저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할 뿐이다.
16대 총선을 석 달 앞둔 2000년 1월12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420여 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 창립식을 열고 국회의원 ‘落薦·落選(낙천·낙선)운동’ 추진에 나섰다.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진정한 유권자 선거혁명을 위해서는 정당한 유권자 권리의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낡은 선거판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사회단체낙선운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어겨가며 낙천·낙선 명단 발표
당시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5대 국회에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320여 명의 전·현직 의원을 평가해 50∼100명 규모의 ‘공천 반대인사 리스트’를 공개하겠다. 명단에 오른 인물이 후보자로 공천되면 이들을 상대로 총선기간 전국에서 ‘버스투어’ 등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총선연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했다.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영일 대변인은 “시민단체가 선거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자유지만 특정 정치인의 實名(실명)을 거론하면서 낙선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論評(논평)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대변인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명단을 발표한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되면 소신과 양심에 입각한 議政(의정)활동을 펼 의원은 한 사람도 없으며, 오로지 특정 시민단체의 구미에 맞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낙천·낙선 부적격자 대부분이 保守성향
2000년 1월24일 이들 단체는 ‘공천 부적격자 명단’ 66명을 발표했다(후에 1명 추가로 총 67명이 되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0명(후보 133명 중 22.6%)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6명(105명 중 15.2%)이었으며, 자민련은 30.2%(53명 중 16명)로 의원 對比(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적격자 중 대부분이 保守(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어서 형평성에 논란이 일었다. 총선연대는 특히 김종필 前 총리의 정계은퇴를 촉구했다. 5·16 군사혁명을 주도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명단 발표 이후 박원순 씨는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쿠데타 등 憲政(헌정)질서 파괴 등의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 명단을 작성했다”면서 “오늘 명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들을 공천할 경우 전국적으로 낙선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선연대의 不法 선거운동은 전국 集會(집회)로 이어졌다. 이들은 1월30일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서 4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제1차 시민행동, 국민주권 선언의 날’ 행사를 열어 낙천·낙선운동의 확산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월4일 총선연대 주요인사의 親與(친여, 당시 김대중 정권) 경력 및 정부지원금 보조내역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으나 큰 주목을 받진 못했다.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실정법 違反(위반) 논란과 함께 訟事(송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접수, 6개월 동안 被고소·고발인 208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2000년 총선연대 간부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헌재, 총선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001년 1월26일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과 사무국장 김태근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李 씨 등이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낙선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과 시내 번화가에서의 집회 등 상황을 감안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3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특정후보 당선운동과 다르지 않다”며 총선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대법원 敗訴(패소)에 이어 총선연대는 민사소송에서도 敗訴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2002년 9월26일 이종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총선연대가 낙선운동을 벌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박원순 등 총선연대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04년 9월21일에는 이사철 前 한나라당 의원이 박원순 등 총선연대 간부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총선연대는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朴 씨, 2004년 탄핵무효행동 공동대표 맡아
不法으로 확인된 낙천·낙선운동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계속됐다. 2003년 12월23일 환경연합 등 39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정치추방과 정치개혁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改惡(개악)을 주도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이듬해인 2004년 1월 ‘2004년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2월 ‘2004총선시민연대’로 이어진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2월5일 與野 중진의원을 대거 포함한 1차 공천반대자 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명단은 한나라당 32명, 민주당 20명, 열린당 7명, 자민련 3명, 국민통합 2명, 하나로국민연합 1명, 무소속 2명 순으로, 親열린당 성격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김용갑(한·창녕), 이원창(한·비례) 의원은 소위 ‘색깔론 발언’, 김기춘(한·거제) 의원은 ‘유신헌법 초안작성’, 김만제(한·대구수성갑)·유한열(한·비례)·이상배(한·상주) 의원은 ‘1980년 국보위 활동’, 김종필(자·비례) 의원은 소위 ‘5·16 쿠데타 가담’, 최병국(한·울산남) 의원은 ‘호주제 옹호’, 정몽준(국·울산동) 의원은 ‘단일화 합의번복’이 각각 낙천·낙선의 이유였다.
‘2004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2004년 3월 노무현 탄핵 政局(정국)에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汎(범)국민행동’(이하 탄핵무효행동)에 참여하여 탄핵에 찬성한 의원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했다.
박원순 씨는 ‘2004총선시민연대’의 최초 멤버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탄핵무효행동’이 구성되자 오종렬·문규현 등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같은 해 4월6일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208명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낙선리스트에 오른 후보는 한나라당 100명, 민주당 52명, 열린당 10명, 자민련 21명, 무소속 23명, 민주노동당·국민통합21 각 1명씩이었다. 이들은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68명, 민주당 23명, 자민련 3명, 무소속 6명 등 100명은 노 대통령 탄핵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낙선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민단체의 낙선, 낙천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하경철 재판관)는 30일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58조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편 총선시민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선거법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판결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가 사용한 낙선운동의 방식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운동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허용하는 등 차별적 규제를 한다면 일부 후보자들이 이런 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데 암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 판결에 대해 총선연대는 논평을 발표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 제한을 정당화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낙선운동을 비롯, 유권자 정치개혁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총선연대는 또한 "자신이 당선되려고 이기적 목적에서 벌이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공익을 지향한 시민단체 낙선운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판결이 유권자의 참정권 실현을 우선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정신과 헌법정신에 합치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배심원제도 도입돼야
한편 지난 7월 12일 낙천.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았던 총선연대 지도부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전 총선연대 공동대표)은 "기존 선거법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고 시민단체의 의견표명은 기자회견 등으로만 제한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 공동대표(전 총선연대 공동대표)도 "이미 낙선운동과 같은 유권자 운동은 다른 나라에서 보편화된 운동"이라며 "이번 결정은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전 총선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헌재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특정후보를 밀수도 있고 시민단체의 급조로 혼탁양상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했지만 이는 지난번 낙선운동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한 견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민이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재판배심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거전 일정기간 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 제93조와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개시일전까지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한 제111조가 과잉금지와 평등권 침해라며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선거법 제111조에 대해선 재판관 9명중 4명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 향후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