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
대부분의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1일 9시간, 월 26일 근로를 예상하고 기본급, 유급주휴, 휴일근로, 연장근로, 연차를 포함하여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포괄하여 일당을 산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근로자와 통상 1~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월 1회 임금을 지급함.
임금을 현장에 출력한 공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므로 월급근로자와 유사함.
여기서 월 26일 근로하고 지급받는 임금에 포괄역산으로 구한 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되는 시간급과 일당급에 나눈 시간급이 달라 최저임금의 논란이 있음. 어떠한 방식으로 시간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가. 갑설
일당제 근로자이며, 임금 항목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기본급만 있으므로 일당 중 기본급인 28,065원을 8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3,508원으로(28,065원÷8시간=3,508원) 시간당 4,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설
나. 을설
일당근로자이지만 월 1회 임금을 지급받으며, 일 9시간 월 26일 근무하기로 계약하여, 시간급 산정을 “(일당×26일)÷310시간”으로 하였을 경우, (50,000×26일)÷310시간=4,194원이 나와 시간당 4,00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 기본급만을 가지고 시간급을 계산했을 때에도 729,756÷월174시간=시간당 4,194원으로 계산됨.
A 회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일, 주, 월)을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환산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일당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임금지급은 포괄역산 방식의 월급제 형태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형태에서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을 월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 2010.2.1)
■ 최저임금법
[시행 2019.1.1.] [법률 제15666호, 2018.6.12. 일부개정]
제2장 최저임금 <개정 2008.3.21.>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4. 시간·일·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전문개정 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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