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채무
- 정부가 민간, 해외 등의 경제주체에 갚아야 할 빚의 총규모
∙ 국채
∙ 정부차입금
∙ 공공기금 명의로 발행한 채권(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채권 등), 차입금
※ IMF(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 의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만을 일컬음.
1. 국가채무(협의)
◯ 공공부문 부채
- 일반정부부채
- 공기업부채
◯ 지방정부채무
2. 국가채무(광의)
◯ 확정채무
∙ 공공채무
- 정부채무(일반정부채무)
- 공기업채무(공적금융기관채무, 민간금융회사채무)
- 지방정부채무(지방정부순채무)
∙ 민간기업채무(사기업채무)
∙ 가계채무
◯ 잠재채무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건강보험
∙ 군인연금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 국가부채란 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를 포함해서 일컫는 말
※ 국가부채는 국가가 최종상환 의무, 그러나 이외에도 한국은행, 공기업 채무 등과 같이 국가가 최종적으로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가 있으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음.
● 국가부채
∙ 중앙정부 부채
∙ 지방정부 부채
∙ 4대 연금 부족액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통화안정정권
∙ 공기업부채
∙ 민간사업손실보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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