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채무

- 정부가 민간, 해외 등의 경제주체에 갚아야 할 빚의 총규모

∙ 국채

∙ 정부차입금

∙ 공공기금 명의로 발행한 채권(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채권 등), 차입금

※ IMF(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 의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만을 일컬음.

1. 국가채무(협의)

◯ 공공부문 부채

- 일반정부부채

- 공기업부채

◯ 지방정부채무

2. 국가채무(광의)

◯ 확정채무

∙ 공공채무

- 정부채무(일반정부채무)

- 공기업채무(공적금융기관채무, 민간금융회사채무)

- 지방정부채무(지방정부순채무)

∙ 민간기업채무(사기업채무)

∙ 가계채무

◯ 잠재채무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건강보험

∙ 군인연금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 국가부채란 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를 포함해서 일컫는 말

※ 국가부채는 국가가 최종상환 의무, 그러나 이외에도 한국은행, 공기업 채무 등과 같이 국가가 최종적으로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가 있으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음.

● 국가부채

∙ 중앙정부 부채

∙ 지방정부 부채

∙ 4대 연금 부족액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통화안정정권

∙ 공기업부채

∙ 민간사업손실보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