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규약 작성(변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규약을 적용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18.10.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
(주)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약은 (주)○○○○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사례> 특정 근로자 집단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2. “근로자대표”란 이 제도 가입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가입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이 규약은 다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전체에 적용한다.
명칭 (주)○○○○
주소 xx시 xx구 xx로 xx가 xx번지
☞ 적용대상이 사업에 소속된 전체 사업장일 경우 사업의 본점(본사) 소재지 주소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
<사례1> 일부 사업장(단수)에만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제4조(적용) 이 규약은 다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명칭 ㈜○○○○ △△공장
주소 xx시 xx구 xx로 xx가 xx번지
<사례2> 일부 사업장(복수)에만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제4조(적용)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지0]와 같이 정한다.
제5조(성실의무) 사용자 및 근로자는 이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제6조(운용관리기관의 선정) ①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명칭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운용관리기관을 변경(삭제, 추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례> 운용관리기관이 다수인 경우
제6조(운용관리기관의 선정) ①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별지0]와 같이 정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운용관리기관을 변경(삭제, 추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기관 중 “○○○○”을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정한다.
☞ 간사기관의 선정을 사용자에게 위임 가능
제7조(자산관리기관의 선정) ① 사용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명칭 ○○○○
<사례> 자산관리기관이 다수인 경우
제7조(자산관리기관의 선정) ① 사용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별지0]와 같이 정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자산관리기관을 변경(삭제, 추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운용․자산관리기관 선정․변경 시 사용자 책무) ① 사용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운용·자산관리기관을 선정․변경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한 사유 등은 [별지0]와 같다.
☞ 사유서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절차, 평가기준 및 방법, 선정결과(해당 사업자를 선정한 사유 포함), 근로자대표의 참여여부 등을 기재([별지0] 참조)
☞ 운용․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사유서 제출 의무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에 해당되며,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의 경우 제2항 불필요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9조(가입대상)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로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이 경우 단서 삭제)
<사례1> 특정 근로자 집단만을 가입대상으로 할 경우
제9조(가입대상)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 ) 근로자로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산직, 과장 직급 이상’ 등 이 제도의 적용대상 명시
<사례2> 특정시점 이전(이후) 입사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할 경우
제9조(가입대상)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 중 0000년 00월 00일 이전(이후) 입사한 자로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3>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개별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제9조(가입대상) 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 중 이 제도 가입을 희망(신청)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 중 가입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 이 제도의 가입대상으로 본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으로 간주하고자 할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에서 정할 수 있음
<사례4>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대상을 열거할 경우
제9조(가입대상) 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제도 가입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출국만기보험·신탁의 가입대상 근로자
제10조(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① 이 제도 설정 이후 가입대상이 되는 날을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 본다.
<사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에게 제도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제10조(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① 이 제도의 가입을 신청한 날을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의 다음날을 가입자 자격 상실일로 본다.
1. 가입자가 사망한 때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 사유로 고용 관계가 종료된 때
3. 이 제도를 폐지한 때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사례>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에게 제도 간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
5. 확정기여형(또는 혼합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자 이 제도에서 탈퇴를 신청한 때
③ 사용자는 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 전달하여 가입자 등재 및 상실 등의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가입기간) 이 제도의 설정일(0000년 00월 00일)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제10조제2항 각 호별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한다.
<사례1> 과거근로기간 전부를 소급하는 경우
제11조(가입기간) ① 이 제도의 설정일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제10조제2항 각 호별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설정 이전에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이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사례2> 과거근로기간 일부를 소급하는 경우
제11조(가입기간) ① 이 제도의 설정일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제10조제2항 각 호별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설정 이전에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이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0000년 00월 00일 이후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4장 급 여
제12조(급여수준) ① 이 제도에 따른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한다.
☞ 근속연수 등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할 경우 급여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계산한다.
<사례1>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부칙 제8조 적용 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한다.
☞ 부칙 제8조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2010년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수준도 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정할 경우) 제3항 불필요
<사례2>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용자 책무의 이행을 위해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이 제도의 급여수준으로 한다.
1. 법 제32조제4항제1호(임금피크제 실시)의 경우: 매 임금조정일과 퇴직일을 각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각 산정기간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2. 법 제32조제4항제2호(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일과 퇴직일을 각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각 산정기간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다만, 합산한 금액이 제1항의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급여수준으로 한다.
3. 법 제32조제4항제3호(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일(0000년 00월 00일)과 퇴직일을 각 퇴직급여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각 산정기간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구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다만, 합산한 금액이 제1항의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급여수준으로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5664호)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32조제4항)
제13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이 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제14조(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급여의 지급사유는 이 제도의 가입자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발생한다.
<사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를 가입대상에는 포함하면서 급여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경우
제14조(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급여의 지급사유는 이 제도의 가입자가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발생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이 경우 단서조항은 불필요)
제15조(급여의 지급기한 등) 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급여수준이 제12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급여의 지급) ① 사용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가입자는 이 제도 가입 이후 ( )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이전받기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확인자료(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확인서 등. 이하 “IRP 확인서”라 한다)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정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될 예정이거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할 것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수급권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법정 지급기일(14일) 이내에 급여가 이전되는데 필요한 현실적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7일” 등으로 작성
⑤ 제4항에 따른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란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를 말하고,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
<사례> 사용자가 특정 퇴직연금사업자를 급여지급기관으로 미리 확정하여 규약에 명시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중 “OOOO”를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의 이전 외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급여의 지급절차) 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급여를 이전할 것을 운용관리기관(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 지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지시할 때에는 수급권자가 제출한 IRP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으로 하여금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사실 등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이 다른 운용관리기관에도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사실 등을 전달하도록 하여 필요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도산 등으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의 지급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 수급권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수급권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기관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제18조(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 ① 사용자는 이 제도의 가입자에게 제12조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자산관리기관에 매년 ○월 ○일까지 납입한다.
③ 사용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게 관련 법령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담금 산정에 사용한 기초율 선택 등 그 근거의 제시도 함께 요청한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①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이 제도 설정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60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70
3.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4.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5. 202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에 과거근로기간의 연수(年數)와 가입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68호)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가입기간을 제도 설정 이후로 한정할 경우 제2항은 불필요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영 제6조에 따른 재정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재정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운용관리기관(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적립 부족의 해소) 사용자는 영 제6조에 따른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재정안정화계획서”라 한다)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한다.
2. 사용자는 영 제6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사내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재정안정화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운용․자산관리업무 계약의 체결, 해지 및 이전
제21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제6조에서 선정한 운용관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計理)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사용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은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간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2.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3.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의 통지 등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제7조에서 선정한 자산관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영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부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4조(계약해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제도의 폐지
2.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
4.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제25조(계약이전) 사용자는 제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제도의 폐지·중단
제26조(제도의 폐지) ① 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소멸⋅도산
2.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3. 다른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이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적립금, 가입자별 급여 내역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이 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 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입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별 중간정산금은 이 제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과 제12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③ 사용자는 이 제도의 폐지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8조(제도의 운영중단) ① 사용자가 법 또는 이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제도의 중단을 명한 경우 이 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다.
② 이 제도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③ 사용자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2. 가입자 교육의 실시
3. 급여 지급의 요청,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사용자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교육의 실시
3.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4. 그 밖의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장 운용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 교육
제29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 제도의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운용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운용관리기관이 체결한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에서 정한 방법
제30조(가입자 교육) ①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이 제도의 운영상황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이 제도의 설정에 따른 추가 교육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 상황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사항은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사업장 게시판 게시 등을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제도 설정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2. 제1항제2호의 이 제도의 설정에 따른 추가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해당 사업장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
③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교육내용,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고, 그 실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장 기타
제31조(수급권의 보호)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 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제2015-30호)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50
2. 제2항제7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제2015-30호)하는 한도
④ 사용자는 가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례1>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허용하는 경우제○○조(제도의 전환)
①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2.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도전환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다.
☞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규약안 제12조 참조)을 마련하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전환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두 방법을 모두 규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방법만 규정하는 것도 가능)
<사례2> 여러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사유와 관계없이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전환권을 부여하는 경우제○○조(제도의 전환)
① 사용자는 이 제도 가입자에게 확정기여형(또는 혼합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전환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사업연도) 이 제도의 사업연도는 이 사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회계 결산월은 00월로 한다.
제33조(규약의 변경) ① 사용자는 이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약의 변경 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법령 등의 준용) ①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부 칙 <0000년 00월 00일>】
제1조(시행일) 이 제도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사례>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부 칙 <0000년 00월 00일>】
제1조(시행일) 이 제도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개정법령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지0] 이 제도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제4조 관련)
○ 명 칭 : ㈜○○○○ 본사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 명 칭 : ㈜○○○○ △△공장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 명 칭 : ㈜○○○○ □□공장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 명 칭 : ㈜○○○○ ◇◇공장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 제4조에서 사업장 정보를 별지에 기재하기로 한 경우 작성
[별지0] 이 제도의 운용관리기관(제6조 관련) 및 자산관리기관(제7조 관련)
1. 운용관리기관
○ 상 호 : ◯◯보험
○ 상 호 : ◯◯은행
○ 상 호 : ◯◯증권
2. 자산관리기관
○ 상 호 : ◯◯보험
○ 상 호 : ◯◯은행
○ 상 호 : ◯◯증권
☞ 제6조 및 제7조에서 퇴직연금사업자 정보를 별지에 기재하기로 한 경우 작성
[별지0]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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