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강사 등의 임용과 신분보장을 위한 일부개정안은 2017.9.1. 설훈 의원(대표 발의) 등 10인이 발의하였고, 2018.10.10. 이찬열 의원(대표 발의) 등 14인이 발의한 바 있는데,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2018.11.15. 국회교육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하여 2018.11.29. 본회의 통과, 2018.12.07. 정부이송, 2018.12.18.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다. 그 시행은 2019.8.1.부터 시작된다.

◇ 개정이유

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견이 지속되어 시행일을 계속해서 유예한 끝에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1차 유예(2012.12.11. 통과, 2014.1.1. 시행 예정) ▶2차 유예(2013.12.31. 통과, 2016.1.1. 시행 예정) ▶3차 유예(2015.12.31. 통과, 2018.1.1. 시행 예정) ▶4차 유예(2017.12.29. 통과, 2019.1.1. 시행 예정)

그런데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교원은 아니지만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여,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함으로써 겸임교원 등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여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적실성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6항).

나.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함(제14조의2 제1항).

다.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 강사를 제외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 등으로 제한함(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신설).

라.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제1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마. 「국가공무원법」준용 규정 중 임기제공무원의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제외함(제1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

바.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함(제14조의2 제3항).

사.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제14조의2 제4항 신설).

아.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제14조의2 제5항 신설).

자. 겸임교원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제17조 제2항, 제3항 신설).

지난 2019년 6월 4일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시간강사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예산 약 1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졍된 고등교육법 내용은 강사들의 임용을 사실상 3년간 보장하고,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방학 중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 대학들이 법 시행에 앞서 강사를 대량 해고하자, 교육부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 예산으로 대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다. 

■ 주요 핵심 내용

▲ 교육부는 시간강사들에 대해 방학 중 4주(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로 연간 4주) 임금을 지급하고, 올 2019년 2학기 방학 중 임금 288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퇴직금 예산도 마련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 시간강사연구지원 사업을 위해 추경편성을 통해서 해고 강사 연구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 마련을 위해 280억 원의 추경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 총 2000명 1인당 14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 추경 예산 280억 원 = 2,000명(과제) x 1,400만원(2019년 정부안에 반영함)

▲ 교육부는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등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교육부부는 이 법 시행 이후 강사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두뇌한국(BK)21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강사 고용 현황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BK21은 대학원생 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석·박사급 1만5000여명에게 총 2500억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사업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특히 내년 9월 시작할 4단계 BK21 사업부터 지원 대상을 현행 542개 사업단에서 350개로 줄이는 대신 사업단별 지원비를 5억 원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BK21'은?

■ 미봉책 '묻지마' 재정확대

이 모든 지원에는 연간 10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하지만 대학과 강사들은 이것으론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예산 투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방학 중 4주 임금이 아니라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방학 내내(4개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예측 4주치 예산인 576억원 보다 1700억원 가량 더 들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이 모든 것이 결국 대학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강사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가 될지 의문이며, 고등교육 재정의 전반적 상황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정확히 마련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번 시간강사법은 무작정 밀어붙여 놓고 문제가 생기면 나랏돈 또는 대학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는 것이다.

<'고등교육법'의 강사 등 관련 신설·개정된 내용>

고등교육법

[시행 2019.1.1.] [법률 제15948호, 2018.12.18. 일부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6항).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년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7.11.28.>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11.28.>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7.11.28.>

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3.2.> <제4항에서 이동 2017.11.28.>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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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함(제14조의2 제1항).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제외) 강사를 제외한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 등으로 제한함(제14조의2 제1항 제2호 신설).

▶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제1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 「국가공무원법」준용 규정 중 임기제공무원의 계약만료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제외함(제1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

▶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함(제14조의2 제3항).

▶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제14조의2 제4항 신설).

▶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제14조의2 제5항 신설).

※ 아래 제14조의2의 강사와 겸임교원 등 관련 개정·신설된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 등부터 적용한다. ☞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18.12.18.>

1.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1.27. 2018.12.18.>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4제7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제3항, 제53조의2제1항·제2항·제9항, 제53조의4제1항, 제54조, 제54조의3제6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6항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④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⑤ 강사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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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 겸임교원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제17조 제2항, 제3항 신설).

※ 아래 제17조의 강사와 겸임교원 등 관련 개정·신설된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 등부터 적용한다. ☞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18.>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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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212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12.30. 2018.12.18.>

제2조(강사 및 겸임교원등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등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8.12.18.>

부칙 <제14054호, 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12.30. 2018.12.18.>

부칙 <제15948호, 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38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1212호, 법률 제13819호 및 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사 및 겸임교원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와 겸임교원등부터 적용한다.

[2019.6.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