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의원 12인이 발의한 12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인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의 각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통합․조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제시하여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2018.12.27. 원안이 가결되었고, 2019.1.4. 정부에 이송되어 2019.1.15. 공포되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019.1.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76조의3 신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피해근로자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이 신설된 규정은 2019.7.16.부터 시행이 되며, 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하게 된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12.27.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6월 17일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30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20일 이용득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25일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8월 11일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16.11.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6년 10월 18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7.2.1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2017년 9월 27일 이용득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2017.11.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18년 2월 2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3월 2일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18년 4월 20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4월 27일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4월 27일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018년 5월 17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8.8.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2018년 8월 28일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로 고용노동소위원회에 회부함.
바.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2018.9.11.)에서 상기 14건의 법률안 중 12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를 통합․조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사.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2018.9.12.)에서 상기 대안과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및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상기 대안에 2건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번안하여 의결함.
아.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8. 9. 12)에서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12.23. 2014헌바3 사건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며,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나 월급제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취급을 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음.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 예외 대상 사유들 간에 일관적. 체계적인 기준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한편,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정감사 및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열악한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사유들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함(안 제26조 단서 및 각호, 제35조 삭제)
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발생 시 조치 등을 규정한 별도의 장 신설(안 제6장의2 신설)
다.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3조제11호 신설)
라. 부속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100조)
마. 부속 기숙사 유지관리의무 신설(안 제100조의2 신설)
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 부과(안 제109조)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14건)
↘ 이하 신설·개정된 근로기준법 해당 조문
○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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