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규약 작성(변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규약을 적용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18.10.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안)

(주)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약은 (주)○○○○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 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사례> 특정 근로자 집단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2. “근로자대표”란 이 제도 가입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가입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이 규약은 다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전체에 적용한다.

명칭 (주)○○○○

주소 xx시 xx구 xx로 xx가 xx번지

☞ 적용대상이 사업에 소속된 전체 사업장일 경우 사업의 본점(본사) 소재지 주소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

<사례1> 일부 사업장(단수)에만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제4조(적용) 이 규약은 다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명칭 ㈜○○○○ △△공장

주소 xx시 xx구 xx로 xx가 xx번지

<사례2> 일부 사업장(복수)에만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제4조(적용)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지0]와 같이 정한다.

제5조(성실의무) 사용자 및 근로자는 이 규약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제6조(운용관리기관의 선정) ①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명칭 ○○○○

<사례> 운용관리기관이 다수인 경우

제6조(운용관리기관의 선정) ①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별지0]와 같이 정한다.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을 변경(삭제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자산관리기관의 선정) ① 사용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명칭 ○○○○

<사례> 자산관리기관이 다수인 경우

제7조(자산관리기관의 선정) ① 사용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별지0]와 같이 정한다.

② 사용자는 자산관리기관을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산관리기관을 변경(삭제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운용․자산관리기관 선정․변경 시 사용자 책무) ① 사용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운용·자산관리기관을 선정․변경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한 사유 등은 〔별지0〕와 같다.

☞ 사유서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절차, 평가기준 및 방법, 선정결과(해당 사업자를 선정한 사유 포함), 근로자대표의 참여여부 등을 기재(〔별지0〕 참조)

☞ 운용․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사유서 제출 의무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에 해당되며,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의 경우 제2항 불필요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선택) 가입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 중 각각 하나의 기관을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으로 선택하여 가입한다.

☞ 퇴직연금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한 사업만 해당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하나일 경우 이 조항은 불필요

제3장 가입자 및 가입기간

제10조(가입대상)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로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이 경우 단서 삭제)

<사례1> 특정 근로자 집단만을 가입대상으로 할 경우

제10조(가입대상)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 ) 근로자로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산직, 과장 직급 이상’ 등 이 제도의 적용대상 명시

<사례2> 특정시점 이전(이후) 입사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할 경우

제10조(가입대상)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 중 0000년 00월 00일 이전(이후) 입사한 자로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3>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개별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제10조(가입대상) 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 중 이 제도 가입을 희망(신청)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 중 가입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 이 제도의 가입대상으로 본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할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에서 정할 수 있음

<사례4>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대상을 열거할 경우

제10조(가입대상) 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제도 가입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출국만기보험·신탁의 가입대상 근로자

제11조(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① 이 제도 설정 이후 가입대상이 되는 날을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 본다.

<사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에게 제도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제11조(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① 이 제도의 가입을 신청한 날을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의 다음날을 가입자 자격 상실일로 본다.

1. 가입자가 사망한 때

2. 퇴직, 해고, 그 밖에 취업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 사유로 고용 관계가 종료된 때

3. 이 제도를 폐지한 때

4.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③ 사용자는 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전달하여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등의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가입기간) 이 제도의 설정일(0000년 00월 00일)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제11조제2항 각 호별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한다.

<사례1> 과거근로기간 전부를 소급하는 경우

제12조(가입기간) ① 이 제도의 설정일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제11조제2항 각 호별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설정 이전에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이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사례2> 과거근로기간 일부를 소급하는 경우

제12조(가입기간) ① 이 제도의 설정일 이후 가입자가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제11조제2항 각 호별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설정 이전에 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이 있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0000년 00월 00일 이후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4장 부담금

제13조(부담금의 산정 및 부담)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이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 )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율이 있는 경우 등은 구체적인 지급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래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1.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사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부칙 제8조 적용 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한다.

☞ 부칙 제8조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2010년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수준도 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정할 경우) 제4항 불필요

⑤ 부담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연간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하는 경우 제5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연도의 전체기간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함

⑥ 가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본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제14조(부담금의 납입) ① 사용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 )까지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납입 기일을 특정 일자로 정하거나 매월말, 매분기말 등으로 정할 수도 있음. 또는 정기 납입 기일은 연1회(매년 말일)로 하되, 사업의 형편에 따라 월납, 분기납 등으로 분할하여 선납할 수 있다고 정할 수도 있음

② 사용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킨 날에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6항에 따른 추가 부담금은 가입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부담금 미납 시 처리) ① 사용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일(이하 “정기 납입일”이라 한다)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 납입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한다.

☞ 납부기간 연장은 지연이자 적용 등을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한 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회 통념상의 합리적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함에 따라 최대 그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심사지침으로 하고 있음

②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일까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일까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연장된 기일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급여

제16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이 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제17조(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급여의 지급사유는 이 제도의 가입자가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발생한다.

<사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를 가입대상에는 포함하면서 급여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경우

제17조(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① 급여의 지급사유는 이 제도의 가입자가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하여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제2항은 불필요)

제18조(미납 부담금 등의 납입) 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이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납 부담금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이 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입자와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급여의 지급) ① 사용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가입자는 이 제도 가입 이후 ( )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이전받기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확인자료(퇴직연금사업자가 발급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확인서 등. 이하 “IRP 확인서”라 한다)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정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될 예정이거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할 것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수급권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법정 지급기일(14일) 이내에 급여가 이전되는데 필요한 현실적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7일” 등으로 작성

⑤ 제4항에 따른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란 이 제도에 따라 수급권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설정되었던 자산관리기관을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의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급여의 지급절차) 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급여를 이전할 것을 운용관리기관에 지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지시할 때에는 가입자가 제출한 IRP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사실 등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수급권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기관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도산 등으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의 지급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 수급권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용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6장 적립금의 운용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운용지시)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중에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용방법을 정하여 직접 운용지시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가 최초의 운용지시 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하나인 ㅇㅇㅇㅇ 운용방법을 선정한 것으로 본다.

☞ 특정상품명 또는 ‘1년 만기 원리금보장(1년제 정기예금) 상품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 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운용방법을 선정한 것으로 본다.’로 기재할 수도 있음

제22조(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 ① 가입자는 제21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을 매 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다.

②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용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 적용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 등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가 제2회 이후의 운용지시 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운용지시와 같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제24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제공)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

2. 운용방법별 과거 3년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다만 해당 운용방법의 과거 취급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기간에 한한다.

3. 운용방법의 선정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수탁보수, 중도해지 또는 환매수수료 등의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관한 사항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등 지급보장의 정도

5. 그 밖에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데 필요한 정보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수급권 보호 및 중도인출

제25조(수급권의 보호)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 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제2015-30호)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50

2. 제2항제7호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제2015-30호)하는 한도

④ 사용자는 가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② 가입자는 중도인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장 운용․자산관리업무 계약의 체결, 해지 및 이전

제27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제6조에서 선정한 운용관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제7조에서 선정한 자산관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영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수수료의 부담) ①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율 및 부담방법 등 그 구체적 사항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해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제도의 폐지

2.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

3.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 위반

4.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제31조(계약이전) 사용자는 제3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제도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제도의 폐지·중단

제32조(제도의 폐지) ① 이 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소멸⋅도산

2.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이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입자별 미납 부담금, 가입자별 급여 내역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 납입 예정일 및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이 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한 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제도 폐지 시 급여 처리) ① 제32조에 따라 가입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별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한다.

③ 사용자는 이 제도의 폐지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4조(제도의 운영중단) ① 사용자가 법 또는 이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제도의 중단을 명한 경우 이 제도의 운용을 중단하기로 한다.

② 이 제도의 운용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③ 사용자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2. 가입자 교육의 실시

3. 급여 지급의 요청,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사용자는 이 제도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교육의 실시

3.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4. 그 밖의 이 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0장 운용현황의 통지 및 가입자 교육

제35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별 운용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운용관리기관이 체결한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에서 정한 방법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2.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가입자 교육) ①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이 제도의 운영상황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이 제도의 설정에 따른 추가 교육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사항은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사업장 게시판 게시 등을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제도 설정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2. 제1항제2호의 이 제도의 설정에 따른 추가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④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교육내용,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고, 그 실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 여러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전환권을 부여하는 경우

제○○조(제도의 전환) ① 사용자는 이 제도 가입자에게 확정급여형(또는 혼합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전환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다.

☞ DC제도에서 DB제도로 전환은 제도특성상 전환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소급할 수 없음)하며, 전환 이후 기존 DC제도에서의 적립금은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DC제도에서 운용되어야 함

제11장 기타

제37조(사업연도) 이 제도의 사업연도는 이 사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회계 결산월은 00월로 한다.

제38조(규약의 변경) ① 사용자는 이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약의 변경 시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법령 등의 준용) ①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부 칙 <0000년 00월 00일>】

제1조(시행일) 이 제도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사례>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부 칙 <0000년 00월 00일>】

제1조(시행일) 이 제도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개정법령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지0] 이 제도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제4조 관련)

○ 명 칭 : ㈜○○○○ 본사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 명 칭 : ㈜○○○○ △△공장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 명 칭 : ㈜○○○○ □□공장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 명 칭 : ㈜○○○○ ◇◇공장

○ 주 소 : ××시 ××구 ××로 ×가 ××번지

☞ 제4조에서 사업장 정보를 별지에 기재하기로 한 경우 작성

[별지0] 이 제도의 운용관리기관(제6조 관련) 및 자산관리기관(제7조 관련)

1. 운용관리기관

○ 상 호 : ◯◯보험

○ 상 호 : ◯◯은행

○ 상 호 : ◯◯증권

2. 자산관리기관

○ 상 호 : ◯◯보험

○ 상 호 : ◯◯은행

○ 상 호 : ◯◯증권

☞ 제6조 및 제7조에서 퇴직연금사업자 정보를 별지에 기재하기로 한 경우 작성

[별지0]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사유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