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8,350원이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최저임금은 10,030원이다. 

8,350원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총소득(1인당GNI)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27개국 중 7위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올렸는데, 이는 국내총생산(1인당GDP) 3만불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61.9.30. 설립하였고, 현 회원국(36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1996.12.29.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국민소득 고려한 최저임금, 한국 OECD 7위 → 주휴수당 포함 시 1위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2017년)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했다. 

OECD 국가*들은 국가 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한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파악하려면 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을 상대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고시 최저임금인 8,35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공동 7위에 해당했다.

* OECD 36개국(현재 36개국이 회원국 가입) 중 최저임금제 없는 8개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및 시급 환산기준을 확보하지 못한 칠레(월급 기준으로 공표)는 제외함.

▼ 27개국 OECD국가 대상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 : 주휴수당 미포함(2019.4월 기준)

27개국 OECD국가 대상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주휴수당 미포함)

* 최저임금위원회(2018.7월)에서 차용하여 계산(A/B)

- (A) 한국 고시최저임금액(8,350원)=100일 때 각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

- (B) 한국 1인당 GNI=100일 때 각 국가별 1인당 GNI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1위로 가장 높았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프랑스 4위, 영국 6위, 독일 11위, 일본 19위 등으로 나타났다.

▼ 27개국 OECD국가 대상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 : 주휴수당 포함(2019.4월 기준)

27개국 OECD국가 대상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주휴수당 포함)

* 주휴수당이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 터키, 멕시코

* 최저임금위원회(2018.7월)에서 차용하여 계산(A/B)

- (A) 주휴수당 포함한 한국의 최저임금(10,030원)=100일 때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

- (B) 한국 1인당 GNI=100일 때 각 국가별 1인당 GNI

●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 GDP 3만불 이상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아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29.1% 올랐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 2018년)이 3만불을 넘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인상률이 한 자리 수에 그쳤고,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였다. 1인당 GDP가 3만불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8.9%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아래인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보다 인상률이 높은 국가는 터키**(43.9%)와 리투아니아(46.1%)*** 뿐이었다.

 * 미국의 최저임금은 주별로 다르나, 여기서는 연방법인 공정노동기준법 기준을 따름

 ** 터키 최저임금: '17년 7.90리라 → '19년 11.37리라

 *** 리투아니아 최저임금: '17년 2.32유로 → '19년 3.39유로

▼ 1인당 GDP 3만불 이상 OECD 국가의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

1인당 GDP 3만불 이상 OECD 국가의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

● 일본은 한국과 최저임금 목표(1만원) 같으나 3%대 신중한 인상

한국이 이렇게 최저임금을 최근 들어 급격히 인상한 배경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때문이다. 

반면 일본 아베총리도 한국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전국평균* 1,000엔(약 10,085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2017.3월)했으나, 한국과 달리 급격한 인상은 없었다. 애초에 연간 약 3% 인상을 목표로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목표금액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일본은 최저임금을 3.0% 인상했으며, 2002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라는 2019년에도 3.1% 인상에 그쳤다. 

그 결과, 일본과 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2017년 1,830원에서 2019년 576원으로 감소했다. 일본에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2018년부터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았다.

 *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목표치 1,000엔은 전국 가중평균 목표

 ** 2017년 연간 평균 환율 1008.5원/100엔 기준

 *** 일본 후생노동성 최저임금제도 안내

또한 일본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외에 기업들의 부가가치액, 경상이익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상 사업의 임금 지불능력’도 반영하고 있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금을 부담하는 주체의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 초안에는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였지만 결국 제외된 채로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황이다.

 *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최저임금법 제4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2019.2.27.)

● 주휴수당 받는 근로자의 4대보험‧퇴직급여 포함 법정 인건비는 11,834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과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사실상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1만원을 초과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 지급(근로기준법 제18조③항, 제55조)

**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2018.12.31)

*** 주 소정근로 40h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h(주당 유급주휴 8h 포함) 기준, 10,030원 = 8,350원 ⨯ [209시간(월 소정근로 174h + 월 주휴 35h) ÷ 월 소정근로 174h]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0,030원인 상황에서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한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968원, 836원이다.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인건비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4대 보험료와 퇴직금여를 모두 합산한 시간당 11,834원이다. 이는 고시 최저임금 8,350원보다 41.7% 가량 높은 금액이다.

<이하 계산 방법>

■ 최저임금 근로자 1인당 법정 인건비(시간당) : 총 11,834원(아래 1+2+3+4 합계 * 최저임금 대비 141.7%)

◯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9년도 최저임금 : 시간당 10,030원(아래 1+2 합계)

1. 최저임금 : 시간당 8,350원

2. 주휴수당 : 시간당 1,680원

☞ 주휴수당 1,680원 산출방법

주휴수당 계산

- 위 계산에서 10,030원(최저임금 + 주휴수당) ­- 8,350원(최저임금) = 1,680원(주휴수당)

3. 4대 보험료 합계 : 시간당 968원(아래 1)+2)+3)+4) 합계)

1) 국민연금(시간당) : 451원

국민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근로자‧사업주 절반(4.5%) 부담]

2) 건강보험(시간당) : 352원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6.46%[근로자‧사업주 절반(3.23%)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보료[근로자+사업자] × 8.51%[근로자‧사업주 절반(4.255%) 부담]

3) 고용보험(시간당) : 90원

∙ 실업급여 = 임금총액 × 1.3%[근로자‧사업주 절반(0.65%) 부담]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임금총액 × 0.25∼0.85%[전액 사업주 부담]

4) 산재보험(시간당) : 75원

산재보험료 = 보수월액 × 0.75%∼22.65%*[전액 사업주 부담] 

* 출퇴근재해 보험요율 0.15% 포함

4. 퇴직급여 : 시간당 836원 

1년 근로 시 평균임금의 30일분 지급. 월급여의 약 12분의 1로 산정

※참고 : 위 산식은 상여금, 각종 수당이 없는 단순임금체계 가정, 최소 보험요율 적용

☞ 출처 : [2019.5.3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국제비교 보도자료

<같이 보기>

▸ 주휴일·주휴수당 및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

▸ 주휴일·주휴수당 및 월 근로 209시간(월 기본근로 174시간 + 월휴 35시간)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