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
5․18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함에 있어 현행 채용시험의 가점(加點)제도가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6.2.23. 2004헌마675 등)에 따라 이러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2007.3.29. 개정작업을 통해 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채용시험에 있어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만점의 4할 미만인 유공자 등을 가점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채용시험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건과, 헌법불합치 대상은 아니지만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러한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같이 개정·보완하게 되었는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취업보호대상자들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현행 만점의 10퍼센트에서 대상자별로 10퍼센트와 5퍼센트로 조정하고, 취업보호대상자가 채용시험에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2007.3.29. 이들 각 법률을 개정하였다.
■ 각 국가유공자 관련법의 가점 비교
<이하 법률은 빠른 제정 순으로 나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는 법률 명칭 변경 과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5.7.29. 일부개정 / 2005.7.29. 시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7.1.13. 일부개정 / 1997.7.14. 시행]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4.8.2. 제정 / 1985.1.1. 시행]
▸2007.3.29. 개정 ☜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 가점 (* 2018.12.13. 현재 동일)
▸2004.1.20. 개정 ☜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
▸1984.8.2. 제정 ☜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에서 고용
♣ 포인트 : 법률이 제정(1984.8.2.)되고 19여년이 지난 후 가점 조항을 마련함.
②『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아래는 법률 명칭 변경 과정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2.12.21. 일부개정 / 2012.12.21. 시행]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2011.12.31 타법개정 / 2012.9.1. 시행]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1993.3.10 제정 / 1993.5.11. 시행]
▸2015.12.22. 신설 ☜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 가점 (* 2019.1.25. 현재 동일)
♣ 포인트 : 법률이 제정(1993.3.10.)되고 23년 후 개정을 통해 가점 조항을 마련함.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아래는 법률 명칭 변경 과정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5.3.31. 일부개정 / 2005.6.1. 시행]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994.12.31 제정 / 1995.1.1. 시행]
▸2007.3.29. 신설 ☜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 가점 (* 2018.12.31. 현재 동일)
♣ 포인트 : 법률이 제정(1994.12.31.)되고 12년이 지난 후 개정을 통해 가점 조항을 마련함.
④『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아래는 법률 명칭 변경 과정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5.7.29. 일부개정 / 2005.7.29. 시행]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4.1.20. 일부개정 / 2004.1.20. 시행]
1.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2.1.26. 제정 / 2002.7.27. 시행]
▸2007.3.29. 개정 ☜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 가점 (* 2018.12.13. 현재 동일)
▸2004.1.20. 개정 ☜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 ·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
▸2002.1.26. 제정 ☜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
♣ 포인트 : 법률 제정(2002.1.26.)시에 가점 조항을 마련함. 그러나 일괄적인 가산점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이후 2007.3.29. 대상자를 구분하여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를 가점하는 개정작업을 하게 되는데, 다른 국가유공자 법률들도 동시에 개정작업 추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 참고
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아래는 법률 명칭 변경 과정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1.8.4. 일부개정 / 2011.8.4 시행]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7.7.27. 일부개정 / 2008.1.28 시행]
1.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2004.1.29. 제정 / 2005.7.30 시행]
▸2007.3.29. 개정 ☜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 가점 (* 2019.1.25. 현재 동일)
▸2007.1.3. 개정 ☜ 과목별 만점의 100분의 10을 가산
♣ 포인트 : 법률이 제정(2004.1.29.)되고 3년이 지난 후 개정을 통해 가점 조항을 마련함.
⑥『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정 / 2012.7.1 시행]
▸2011.9.15. 제정 ☜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 가점 (* 2018.12.13. 현재 동일)
♣ 포인트 : 법률 제정(2011.9.15.)시에 가점 조항을 마련함.
▲ 5.18 유공자로 등록돼 있는 민주당 이해찬·설훈·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 만점의 10퍼센트와 5퍼센트 가점안 마련(2007.3.29.) 배경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5.18유공자법 등의 가점 조항이 2006.2.23.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75 등)이 내려지고, 국회는 2007.3.29. 이들 헌법불합치 조항이던, 취업지원자인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가족 등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만점의 10%적용을, 대상자 구분에 따라 10% 또는 5%로 변경하고, 과목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가점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6.2.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전원재판부)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제도
현행 법률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보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취업보호대상자 현행법률에 있어서의 취업보호를 받는 대상자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과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다.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인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채용시험 가산점 제도는 1961년 7월 5일, 법률 제648호로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서 최초로 도입(1984.8.2. 폐지)되었으며, 동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상이군인 또는 전사자의 유족'으로서 국가공무원 등에의 채용시험에 응한 경우에는 그 시험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동안, 1962년 12월 24일 법률 1232호로 개정 시 제5조에서 위 '상이군인 또는 전사자의 유족'이 '상이군경 또는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하여 가산점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1984년에 당시까지의 7개 원호 관계 법률을 폐지․통합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기존의 군사원호대상자와 특별원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개념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전 가족 및 유족이 가산특전대상자로 되었다.
※ 1984.8.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유공자법)이 제정됨으로써 당시의 1. 군사원호보상법 2.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3.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4.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5.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6.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7.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은 폐지가 된다.
현재 채용시험에서의 가점제도를 통하여 취업보호를 받고 있는 취업보호 대상자는
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및 유족,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ⅲ)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ⅳ) 특수임무수행자와 가족 및 유족 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이다.
취업보호대상자들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여야 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국가기관과 기업체 및 사립학교 등임. 국가기관은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를 포함하며, 기업체는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 제외)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국가의 보훈대상자 추이를 보면 2000년부터 보훈대상자의 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보훈대상자가 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보훈대상의 인정 등으로 인해 가산점 수혜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가산점 10%가 시험의 합격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됨에 따라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합격률과 합격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가공무원직 7급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산점 수혜자의 합격률이 2002년도에는 전체 합격자의 30.3%, 2003년도에는 25.1%, 2004년도에는 34.2%에 이르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통계에 의하면, 1985년 이후 취업보호대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은 10%에 머물고 있는 반면, 나머지 90%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다.
2006년 2월 28일 현재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받은 취업보호대상자(가산점 수혜자)는 282,832명이며, 이 중 본인은 8,766명으로 3%를 차지하고, 유․가족이 274,066명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취업보호대상자는 전체 인원 1,301,650명 중 18세에서 35세인 인원만을 산정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6년 2월 23일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2007년 6월 30일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07년 7월 1일부터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관련 글>
▸ 2019/04/19 - 5.18 관련법들은 몇 개나 될까?(법률·행정규칙·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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