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대통령의 5.18 관련 법률

● 노태우 대통령(재임기간: 1988.2.25.~1993.2.2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제정)」

☞ 2004.1.2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김영삼 대통령(재임기간: 1993.2.25.~1998.2.2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

● 김대중 대통령(재임기간: 1998.2.25.~2003.2.24.)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 제정)」

☞ 2004.1.2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노무현 대통령 시절(재임기간: 2003.2.25.~2008.2.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06.1.30. 2005.7.29. 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6.2.16. 2006.2.16. 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06.2.20. 2006.2.20. 제정)」

갈등 대체전략으로서 5.18특별법

2015.12.3.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 들어가는 말

1995년 12월 2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법률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이 법은 12.12쿠데타와 5·18내란사건의 주동자들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노태우대통령이 임기종료일인 1993년 2월 24일까지 정지된 것으로 보고, 법 제정이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법 시행 30일 이내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순수하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의 서훈과 훈장을 치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과거사청산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사회학적, 역사적 맥락에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5·18특별법은 공소시효의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논란의대상이 되었던 법률이었던 만큼, 그 동안 수행된 관련 연구 역시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나 형사법적 의미 등에 대한 법률적 논의가 대부분이었다(김민배 1996; 노기호 1996; 오호택1996; 조용환 1996; 이보영 2007).

내용상 선행연구 대부분이 법해석학적 연구였다고 분류할 수 있지만, 5·18특별법에 관한 연구는 특별법 제정·공포 이후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5·18특별법 제정 직전 시기에만 위헌여부 관련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법 제정 이후엔 관련 연구가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시기와 내용의 편중 속에서도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결정과정을 연구한 드문 사례가 있고(김재균 2010), 특별법 제정 당시 언론의 보도 태도와 담론을 분석한 연구가 드물게 있었다(나의갑 1996; 박선희 2002). 이 연구는 5·18특별법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로서, 5.18특별법 제정·공포 20주년을 맞아 5·18특별법 제정의 내용이나 법률적 의미에 대한 해석보다는 특별법 제정과정의 정치적 의미를 갈등이론의 맥락에서 조명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 5·18내란사건의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가 분출되지 못하고 잠복되어 있다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내란사건 주동자들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이 동의하기 힘든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하자 5·18특별법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졌다.

5·18특별법이라는 새로운 대안에 대해 정권과 집권당은 처음에는 회피로 일관했으나 5·18관련 단체와 야당의 수용 요구가 교차하고, 노태우비자금 사건 등이 발생하자 그 동안 의회피 방침에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회피와 수용이라는 갈등들 간의 경쟁과정을 갈등의 대체(전략)라는 시각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반드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은 아니다. 때론 갈등의 표출을 억압하고, 갈등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혹은 갈등을 갈등주체들 간의 타협을 통해 절충하는 것 역시 정치의 목적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정치적 갈등을 갈등처리의 정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과정이기도 하다. 갈등의 처리과정에서는 다양한 갈등들이 경쟁하고 ‘갈등들 간의 갈등(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하나의 갈등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때 새로운 갈등을 끌어들여 기존 갈등의 파급력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출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갈등의 대체다.

5·18특별법의 제정을 갈등관리정치의 맥락에서 해석해보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5·18특별법은 민주자유당(후에 신한국당)이 대선자금 공개와 대통령비자금 폭로, 총선패배의 위험이라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수용되었고(갈등의 대체),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이해(세력교체와 총선승리, 정권의 정통성 강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당에 의한 갈등관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등이론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에 존재하는 정치적 갈등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관한 갈등이론을 정치적 갈등의 처리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소개해보고자 한다. 파슨스 류의 구조기능주의적 시각과는 달리 갈등이론은 갈등의 편재성에 주목한다. 갈등이론에서는 갈등의 존재 자체가 역기능적이라고 보지는 않으며,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들이 경쟁과 대체의 과정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전진시키는 동력으로 본다. 이러한 갈등의 처리과정에서 갈등을 처리하는 주체들의 여러 전략들이 동시에 경쟁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샤츠슈나이더의 갈등이론을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이 처리되는 갈등 정치학의 유의미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5·18특별법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5·18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세 가지 흐름이 존재했는데, 5·18단체를 비롯한 사회운동세력, 검찰의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의견서 등을 작성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법조계, 김영삼정부와 민자당 내부의 파벌갈등을 비롯한 정치권의 대응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5·18특별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세 가지 흐름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특히 세 번째 흐름에 주목하여 5·18특별법 제정의 과정을 정리할 것이다.

4장에서는 갈등의 대체전략으로서 5·18특별법의 의미를 살펴볼 것인데,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당시의 갈등구도, 갈등들 간의 경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전략의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5·18특별법의 경우 갈등의 억압이나 회피가 아니라 갈등의 대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갈등의 ‘접근-회피’구도에서 ‘접근-접근’구도로 이행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갈등대체전략으로 수용된 5·18특별법 제정이 갖는 정치사회학적 의미와 영향을 요약·정리해보고자 한다. 5·18특별법 사례를 통해 기존갈등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갈등소재를 수용함으로써 기존 갈등이 유발하는 파급효과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이해를 창출하는 갈등의 대체 전략을 통해 갈등관리의 주체가 얻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