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대통령의 5.18 관련 법률

● 노태우 대통령(재임기간: 1988.2.25.~1993.2.2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8.6. 제정)」

☞ 2004.1.2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김영삼 대통령(재임기간: 1993.2.25.~1998.2.2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1995.12.21. 1995.12.21. 제정)」

☜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 규정

● 김대중 대통령(재임기간: 1998.2.25.~2003.2.24.)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 제정)」

☞ 2004.1.2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노무현 대통령 시절(재임기간: 2003.2.25.~2008.2.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06.1.30. 2005.7.29. 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6.2.16. 2006.2.16. 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06.2.20. 2006.2.20. 제정)」

5월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의 사법적 처리

2015.12.3. 정호기 한국현대사회연구소 연구위원

Ⅰ. 머리말

1995년에는 한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일들이 빈발했다. 특히 그해 하반기에는 오늘날에도 자주 회자되는 사건과 사고 그리고 의미심장한 행위들이 연이어 일어났다.1)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해 세간에서는 숱한 구설과 우려가 표명되었고,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곤 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시기를 대표하는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 법률 제5029호) 제정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특정한 시점에 국한되어 여론의 주목을 받았거나, 특정한 장소나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특성을 보여주었으나, 5·18특별법제정은 운동의 촉발, 확산, 종결 과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법률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도술한 사건들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격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5·18특별법제정은 여하한 사건들과 여러 측면들에서 다른 성격을 띠었고, 다양한 사건과 활동의 종합적 구성체라고 규정해도 그르지 않다. 또한 5·18특별법은 한국 사법사에서 ‘헌정질서파괴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적용되었던 유일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위상을 지녔다(이재승, 2010: 43). 이런 이유들로 유수의 세계 언론은 5·18특별법에 관한 소식을 전송했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사에 관한 제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선행하고,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처리를 비롯해 명예회복과 피해의 치유 등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이행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의 통치구조는 이러한 절차의 순행을 왜곡시켰고, 변형적 이행의 수용을 강제했다. 5·18민중항쟁(이하 5·18)의 가해자 처리가 5월 문제에서 마지막까지 미해결의 상태로 남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5·18특별법 제정은 1980년 5월 27일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 제시되었던 과제, 즉 ‘가해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었다. 이 과제는 1979년 말에서 1980년 전반기의 국정 혼란기를 틈타 군사반정을 일으켰던 이들이1990년대 초반까지 국가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혁명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한국 사회의 통치성은 1980~1990년대의 사회운동에서 가해자 처리를 가장 민감하고 높은 수준의 의제로 부각시켰던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세계로 시야를 넓혀 살펴보아도 과거사 청산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쟁범죄를 규명하면서 전범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반인도주의적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일 국가 내에서 발생한 권력 찬탈과 관련하여가해자를 처벌했던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Hayner, 2008: 44~45). 과거사청산이 가능한 조건과 환경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가해자의 처리는 진실의 추구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Rigby, 2007: 208),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의 수반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과정과 절차는 현실의 권력관계를 매개로 작동했던 바, 정치·사회적 지향과 이념 그리고 지배 담론 등과의 길항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5·18특별법은 다양한 문제의식과 주제로 폭넓은 접근이 가능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들은 한동안 특별법의 구성과 내용에 집중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1996년에 발표되었던 대부분의 연구들은 법률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한계를 중심으로 고찰되었다(곽노현, 1996; 김성천, 1996; 노기호, 1996; 오호택, 1996; 한상범 외, 1997). 이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법학자들과 특별법의 가치와 성격을 중시했던 법학계가 먼저 관심을 표명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5·18특별법에 관한 연구가 이와 다른 시각에서 조명되었던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였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었다. 첫째, 법률적인 주제와 관점 내에서 시각을 다양화 한 것이었다. 특별법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김재균, 2000), 특별법에 의한 재판과 의의 분석(한인섭, 2002, 최재천, 2004), 특별법 제정에 관한 언론의 보도 형태와 담론 분석(박선희, 2002), 특별법에 관한 사법적 판단 분석(양선숙, 2010; 민병로, 2014)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5·18특별법을 5월운동과 과거사 청산운동 등을 포함한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었다(박원순, 2001; 정웅태, 2001;  이영재, 2004; 김영택, 2010; 나간채, 2012). 사회운동의 관점은 5·18특별법의 제정 과정에서 전개되었던 집합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들은 그간에 주목하지 못했던 특별법의 제정 과정에 시선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그러나 사회운동에 관한 측면은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의 전사나 배경과 같이 언급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5·18특별법의 내용을 두고 국회와 법조계가 열띤 공방을 벌이던 국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법률 조문과 적용의 범위에 관한 쟁점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운동 그 자체가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온전하게 고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5·18특별법의 제정 과정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운동론의 연구들은 사회사적 관점, 부분운동의 동학 규명, 그리고 사회운동의 일반적 성향과 변화 고찰 등으로 분류된다(조대협, 1999: 39). 이 글은 사회운동사적 관점을 바탕으로 운동의 전개 구조와 조직 그리고 전략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이 글은5·18특별법을 사회운동의 산물로 대상화하고,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정치·사회적 구조와 쟁점 그리고 운동의 주체와 방법을 주목해서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들에서 밝히지 못한 운동의 부침과 전환 그리고 내외적 차이와 균열을 드러내고자한다.